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좌측 3수지)/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3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4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좌측3수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3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약 3~4년 전부터 오른손 가운데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수행하였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2. 11. ○○○○○을 내원하여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좌측3수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3수지)’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삼계탕 뚝배기를 손님들에게 전달해주고 상을 치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양측 손과 손가락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2.11. ○○○○○)
Both hands pain
KMC 에서 Both 3rd 3~4차례
Both 3rd A1 release 예약
○ 2021.04.2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3수지 움직임 제한
■ 현병력
2015년 전부터 양측 3수지 불편감이 있어 간헐적으로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등으로 치료하다가, 왼쪽은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우측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강직 증상이 있음. 2021년 3월 30일 입원하여 수술하려고 하다가 5월로 연기한 상태임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유착성 관절낭염(10년 전)
■ 직업력
2004.10.01-현재 ○○○○○
2007.11.-2007.12. (주)□□□
■ 신체검진
우측 제3수지 굽히거나 펼 때 걸리는 현상 --> 방아쇠 수지 소견
■ 진단명
Trigger finger of hand
Primary osteoarthritis of hand
○ 영상검사 판독소견(○○□□)
Both hand AP and oblique (2021.04.20.):
no significant bony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약 15년 4월(2004-10-1 ~ 재해발생일)
- 직 종 : 홀서버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실 근무시간 9.5시간)
- 휴게시간 : 아침시간 40분, 점심시간 40분, 휴게시간 1시간 10분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1)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홀서빙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총 6명(홀 2명, 주방 4명)(성수기 아르바이트 2명 충원됨)
3) 업무내용 : 운반작업 → 서빙작업 → 테이블 정리작업 → 포장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참고사항 : ○○○○○의 홀 면적 11.5m×6.1m, 테이블 수 19개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뚝배기 운반작업
- 작업내용
1) 삼계탕이 담긴 뚝배기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척측 꺽임하여 양손으로 뚝배기 동판을 잡아들어 카트 위로 운반한다.
2)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및 손목 신전하여 양손으로 카트를 잡아 이동한 뒤 양측 손목 신전-척측 꺽임하여 뚝배기 동판을 잡아 테이블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이동거리 : 0.5~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뚝배기(3.12kg)
- 총 취급중량물
1) 성수기 : 뚝배기 3.12kg × 일일 평균 125개/1인 × 2회 = 775kg
2) 비수기 : 뚝배기 3.12kg × 일일 평균 62.5개/1인 × 2회 = 390kg
- 작업량
1) 성수기(6월~8월) : 일일 평균 12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2) 비수기(1~5월, 9~12월) : 일일 평균 62.5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3) 뚝배기 1개 운반 시 30초~2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성수기에는 매출량이 많아 아르바이트생이 오지만 뚝배기 운반작업의 경우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인이 운반한다고 함.
2) 카트 위로 1회 운반, 카트에서 테이블로 1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 밑반찬 서빙작업
- 작업내용
1) 밑반찬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목을 신전 및 손가락을 굴곡하여 그릇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 및 손가락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그릇에 반찬을 소분한다.
2) 우측 손목,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그릇을 잡아 쟁반에 담은 뒤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가락을 신전하여 양측 손바닥으로 쟁반을 받쳐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찬(0.06~0.28kg)
- 작업량
1) 성수기(6월~8월) : 일일 평균 25회 서빙작업을 수행함.
2) 비수기(1~5월, 9~12월) : 일일 평균 12.5회 서빙작업을 수행함.
3) 1회 작업 시 평균 2분 소요됨.
4) 1개 테이블당 반찬 6개 서빙작업을 수행함.
○ 테이블 정리작업
- 작업내용
1)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신전-측방굴곡하여 그릇을 잡아 반복하여 카트 위로 운반한다.
2) 테이블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및 손목 신전한 자세로 걸레를 손바닥으로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 내전-외전을 반복하며 테이블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릇(0.06~0.28kg), 행주(0.12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50회 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2)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1회 작업 시 대부분 직원 2명이 같이 테이블 정리작업을 수행함.
2) 여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 매출량은 많지만 뚝배기 운반을 주로 하여 성수기, 비수기의 작업량은 약 50회 작업을 수행함.
○ 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반찬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비닐을 잡고 우측 손으로 반찬을 잡아 반복하며 비닐 봉지에 넣거나 포장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장음식(1)(1.06kg), 포장음식(2)(2.06kg)
- 총 취급중량물
1) 성수기 : 포장음식(1인분) 1.06kg × 50개 포장/1인 = 53kg
2) 비수기 : 포장음식(1인분) 1.06kg × 25개 포장/1인 = 26.5kg
- 작업량
1) 성수기 : 일일 평균 10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2) 비수기 : 일일 평균 5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3) 포장 1개당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복날에는 일일 평균 200~300개 포장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타 병원 의무기록과 본원 재활의학과 협진, 본원에서 촬영한 영상검사에서 양측 제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은 확인하였으나, 관절염은 뚜x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양측 제3수지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반복동작을 하는 등 방아쇠 손가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5년 4개월로 매우 길며,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5. 23. ~ 5. 25. 손목및손의2도화상.엄지손가락을제외한단일손가락(손톱), ○○○○(3차례)
- 2015. 8. 4. ~ 2019. 10. 21. 관절통,손, ○○, 9차례
- 2017. 10. 2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 2018.02.26..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
○ 산재처리이력
- 없음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8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약 3~4년 전부터 오른손 가운데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는 등의 치료를 수행하였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2. 11. ○○○○○을 내원하여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좌측3수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3수지)’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삼계탕 뚝배기를 손님들에게 전달해주고 상을 치우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양측 손과 손가락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양측 제3수지 의학 영상 소견 상 관절염 등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 상병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좌측3수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3수지)’ 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 상태로 볼 때 ‘양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 상병과 동시에 신청한 동일 부위의 ‘양측 제 3수지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이미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으로 이에 준하여 산재 요양이 가능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좌측3수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우측 3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