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6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의 상병‘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최근까지 42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부터 각종 탱크를 제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약 42년간을 여러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흄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02.21. ○○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현병력 # HTN 2.9일 경부터 기침을 하면 Lt. chest pain 심해지며 로컬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전일부터 심해져 내원함. VAS score: 7 smoking : 하루 1갑 alcoholic : 매일 소주 1병 <IM ER note> c.c Lt chest pain p.i 상환 HTN 이외의 다른 특이 병력 없는 자로 2월 초에 한의원에서 Rt shoulder area에 침을 맞았으며, 당시부터 몸살기운 동반하였음. 13일전부터 cough, whitish sputum 있으면서 Lt chest pain 동반하여 내원함 smoking : 하루 1갑 alcoholic : 매일 소주 1병 ROS> f/c (-/+) c/s/r (+/+/-) a/n/v/c/d (-/-/-/-/-) P/E> chest abdomen a> Lt lung pneumonis loculated pleural effusion p> empiric antibiotics (amp/sulbactam + peramivir) blood, sputum culture, gram stain CAP w/u chest formal reading 확인 ○ □□□□ - 2020.05.25. 외래초진: 직업환경의학과 CC> 1. radiologic abnormality, chest X-ray ?미상 PI> ○○ 노조 검진 상 이상 소견 ○○○: CXR: 이상없음, PNUYH 판독의뢰: 우측늑막각 소실, 비활동성 폐결핵(좌하폐) PFT: 76.7/61.6/57 1978~2020.3. 플랜트 용접, 석면취급: 흔류작업으로 인근에서 보온작업하면서 노출 기침/호흡곤란 - 2020.07.28. □□□□ 외래초진:호흡기내과 CC> dyspnea - 수개월전 PI> 상기환자 직업력 용접하는 분으로 2019.02. dyspnea로 ○○에 방문하여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아닌 것으로 결과 나옴. 2019.10.부터 다시 일하면서 dyspnea 심해져 본원 내원함. ○ ○○ - 2020.08.11.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현병력 #1 r/o nonspecific bronchopneumonia #2 Asbestos (□□□□) Lt chest pain으로 #1에 대해 2018년 1월 본원 진료 마지막으로 받음 2018년 10월 회사 건강검진차 X-ray 시행하였고, 이에 대해 □□□□ 진료 후 f/u하자고 들었으며 따라 Op/CTx/RT 등 받지 않고 opd f/u 해옴 7/28 □□□□ 입원하여 bronchoscopy 및 biopsy 시행 후 퇴원함 LLL ant. basal segment는 mass에 의해 완전히 막혀있어, biopsy 및 washing 시행함 결과: SqCC biopsy 후 결과 기다리던 중 pain 악화되어 □□□□ ER 내원하였고 연고지 관계로 본원 진료 원하여 내원 8/27 본원 HO opd 초진 예정이나, Lt chest wall pain 및 dyspnes 지속되어 내원 ※ 2020.09.02. ○○ 수술기록지(General thoracic surgery-CS) 수술명: VATS lobectomy LLL, decortication ※ 2020.09.02. ○○ 수술기록지(공통) 수술명: Bleeding control & hematoma evacuation, Lt VATS 2) 주치의 소견 내과적 검사 결과 좌하엽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수술적 절제 요함. 3) 자문의 소견 원발성 폐암(폐의 악성 신생물) 확인되며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있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직종: 용접공 - 수행업무: 탱크 신설 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탱크 내,외부 용접 작업을 수행 - 근무기간: 2019.12.02. ~ 2020.03.25. (88일)) ○ 과거 직업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확인되는 직력기간: 8년 38일 - 2019.08.09. - 2019.11.30. (84일) □□□(주) [(사업명 생략)]/ 용접원/ 용접공 - 2019.05.15. - 2019.07.02. (36일) ○○○○○(주) [(사업명 생략)]/ 기타건설기능원 - 2019.03.11. - 2019.06.27. (57일) ○○○○○(주) [(사업명 생략)(CRT Tank)]/ 용접공 - 2019.01.23. - 2019.01.30. (7일) ㈜◇◇◇◇ [(사업명 생략)]/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2018.12.20. - 2019.01.06. (11일) ㈜○○○○○ [(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8.12.26. - 2018.12.31. (6일) ㈜○○○○○ [(사업명 생략)]/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2018.12.07. - 2018.12.14. (7일) ♡♡♡♡(주) [(사업명 생략)]/ 배관공 - 2018.10.08. - 2018.10.17. (9일) ○○○○○(주) [(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8.09.03. - 2018.09.21. (17일) ○○○○○(주) [(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8.04.20. - 2018.08.11. (87일) □□□(주) [(사업명 생략)(T-808)]/ 용접공 - 2017.10.13. - 2017.12.12. (28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7.08.29. - 2017.09.22.(18일) ○○○○○(주) [(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7.08.21. - 2017.08.25. (5일) ○○○○○(주) [(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7.03.27. - 2017.06.29.(82일) ○○○○(주)[(사업명 생략)(2단계)]/ 용접공 - 2017.02.01. - 2017.02.07.(6일) ♧♧♧♧(주)[(사업명 생략) 공사]/ 용접공 - 2017.01.05.-2017.01.31.(19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6.12.03.- 2017.02.09.(25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6.12.01.-2016.12.18.(6일) ♧♧♧♧(주)[(사업명 생략)작업]/용접공 - 2016.11.07.-2016.11.29.(17일) ♧♧♧♧(주)[(사업명 생략)작업(PKG-2,유황2/탈황2/수소3/동력4)]/ 용접공 - 2016.11.01.-2016.11.02.(2일) ♧♧♧♧(주)/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 - 2016.07.04.-2016.10.27.(96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6.04.02.-2016.06.09.(53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6.01.04.-2016.01.28.(19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5.12.14.-2015.12.31.(11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5.10.02.-2015.10.30.(19일) ♧♧♧♧(주)[(사업명 생략)작업외 5건]/ 용접공 - 2015.09.04.-2015.09.23.(14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용접공 - 2015.04.22.-2015.07.06.(49일) ♧♧♧♧(주)[(사업명 생략)] - 2015.02.24.-2015.04.18.(45일) ○○○○(주)[(사업명 생략) Project] - 2015.02.06.-2015.02.16.(11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 2014.11.28.-2015.01.28.(47일) ♧♧♧♧(주)[(사업명 생략)작업 단가계약]/ 용접공 - 2014.08.22.-2014.09.28.(29일) ♧♧♧♧(주)[(사업명 생략)] - 2014.05.30.-2014.08.18.(32일) ○○○○(주)[(사업명 생략) Project]/ 용접공 - 2013.12.03.-2014.05.10.(137일) ㈜○○○○○[(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3.10.23.-2013.11.20.(21일)(주)♧♧♧♧♧/건설업본사/ 용접공 - 2013.07.01.-2013.07.31.(27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3.01.21.-2013.06.29.(128일) ○○○○○(주)[(사업명 생략) 공사]/ 용접공 - 2012.12.03.-2013.01.19.(46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용접공 - 2012.10.08.-2012.11.30.(45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2.02.18.-2012.09.22.(158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 2012.02.01.-2012.02.14.(13일) 주식회사 ○○○○○/ 용접공 - 2011.12.05.-2012.01.31.(50일) ♧♧♧♧♧(주)[(사업명 생략)] - 2011.08.12.-2011.12.04.(94일) ○○○○○(주)[(사업명 생략)] - 201012.23.-2011.07.30.(37일) ○○○○○(주)[(사업명 생략)] - 2010.12.-2011.06. (165일) 일용근로내역은 있으나 사업장명 없음 - 2010.11.08.-2010.11.30.(18일) ○○○○(주)[(사업명 생략) PROJECT] - 2010.10.25.-2010.10.30.(6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0.09.06.-2010.10.23.(40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10.05.10.-2010.09.04.(97일) ○○○○○(주)[(사업명 생략)] - 2010.04.21.-2010.04.22.(2일) ♧♧♧♧(주)[철근제강수냉덕트 제작 및 교체] - 2010.01.23.-2010.02.10.(18일) ㈜♧♧♧♧♧[(사업명 생략)업] - 2009.11.12.-2010.01.21.(34일) ♧♧♧♧♧/건설업본사 - 2009.10.01.-2009.11.09.(35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용접공 - 2009.07.20.-2009.09.30.(65일) ♧♧♧♧[(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09.05.25.-2009.06.24.(27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 2009.01.03.-2009.01.31.(20일) ♧♧♧♧(주)/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 2008.10.06. (1일) ♧♧♧♧(주)[(사업명 생략)] - 2008.08.02.-2009.02.12.(106일) ♧♧♧♧(주)[○○○○○] - 2008.05.13.-2008.05.18.(6일) ○○○○○(주)[(사업명 생략)] - 2008.04.14.-2008.05.03.(19일) ○○○○○(주)[(사업명 생략)/전화기GROUP개조기계토건공] - 2008.04.02.-2008.04.07.(5일) ○○○○○(주)[(사업명 생략)/기계배관공사]/ 용접공 - 2007.12.06.-2008.03.27.(65일) ♧♧♧♧[(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07.12.01.-2007.12.09.(7일) ㈜♧♧[생산기술2관,가공관증축,예비군연대사무실] - 2007.11.01.-2007.11.30.(26일) ㈜♧♧[시설부지합리화/소지.도장공장.별관신축공사] - 2007.10.22.-2007.10.31.(10일) ㈜♧♧[(사업명 생략)증축] - 2007.06.09.-2007.06.20.(10일) ○○○○○(주)[(사업명 생략)] - 2007.04.01.-2007.07.20. (81일) ○○○○○(주)/기타금속제품제조업 - 2007.03.11.-2007.03.14.(4일) ○○○○○(주)[(사업명 생략)] - 2006.10.09.-2006.10.31.(22일) ♧♧♧♧♧(주)[(사업명 생략)] - 2006.06.19.-2006.06.30.(11일) ♧♧♧♧(주)[(사업명 생략)업] - 2006.01.12.-2006.01.27.(16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06.01.10.-2006.01.12.(3일) ♧♧♧♧(주)[(사업명 생략)] - 2005.07.05.-2005.09.08.(44일) ♧♧♧♧(주)[(사업명 생략)]/ 용접공 - 2005.06.07.-2005.06.13.(7일) ♧♧♧♧(주)/건설업본사 - 2004.12.19.-2005.02.28.(61일) ♧♧♧♧(주)[(사업명 생략)] - 2004.04.25.-2004.08.15.(73일) ♧♧♧♧(주)[(사업명 생략)] - 2002.11.01.-2003.01.30.(91일) ㈜♧♧♧♧(건설일괄_고용) - 1999.11.02.-1999.12.24.(53일) ㈜♧♧♧♧♧[(사업명 생략)] 나. 작업환경(신청인 주장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 신청인은 1978년부터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로를 시작하여 42년간을 용접기능공으로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대부분 탱크 건설 혹은 탱크 보수공사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용접작업은 공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탱크 내부 및 외부에서 아크용접, CO2용접, 스테인리스 등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방진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며 이전에는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 보호장비 없이 대형 탱크의 내부 밀폐된 장소 혹은 캥크 위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용접장소에는 스파크로 인해 화재요인이 있으므로 작업장 바닥에 화재방지용 석면으로 된 구직포등을 멀칭(덮음)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용접작업시 석면분진과 용접금속의 연기(흄)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2020년 3월말 퇴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병 확인된 것과 42년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당 현장에서 상병에 걸렸다는 개연성 부족, 현장 종료시점이고 인과관계 확인되기 어려움.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7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당시 64세, 1978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각종 탱크를 제조,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 업무는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객관적인 근무이력이 확인됨. 용접흄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고, 4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함.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3.09.24. ~ 2019.02.12. 학교법인 ○○○○ ○○ : 상세불명의흉통(4회), 상세불명의폐렴(3회) - 2011.01.04. ~ 2019.12.21.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11회), 상세불명의 천식(6회) - 2014.03.20. ~ 2014.03.24.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회) - 2015.05.26. ○○○ : 기타흉통(1회) - 2017.02.16. ○○○ : 기타흉통(1회) - 2017.05.02.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1회) - 2017.11.20. ~ 2020.03.30. □□□ : 급성기관염(10회), 단순만성기관지염(2회) - 2017.12.22.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1회) - 2018.11.19.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1회) - 2019.06.27.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1회) - 2020.07.20. □□□□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1회) 2)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016~2019) - 2016.03.30. : [호흡기계] 폐쇄성환기기능 저하 유해인자(광물성분진 /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 알루미늄과그화합물(흄) / 산화철(분진 및 흄) / 용접흄 - 2016.11.03. : 정상(건강양호) - 2017.03.23. : [호흡기계] 폐쇄성환기능 저하 - 유해인자(광물성 분진 / 용접흄 /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 화합물) - 2017.06.30. :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좌측 횡경막 인접 섬유화 및 결절상음영 - 유해인자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 알루미늄과그화합물(흄) / 산화철(분진 및 흄) / 용접흄 / 크롬과그무기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 망간과그화합물/ 알루미늄과그화합물(흄)/황화수소/아세톤 - 2019.02.20. : [호흡기계]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 유해인자(광물성 분진 / 알루미늄과그화합물(흄) / 용접흄) - 2019.11.28. : [호흡기계] 폐쇄성 환기기능 저하 - 유해인자(광물성 분진 / 용접흄) 3)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 신장 165cm, 몸무게 57kg, 허리 70cm, 혈압 122/82mmHg - 흡연: 2019년 12월 이후 금연 (최초 흡연년도 1987년, 하루 평균 15개피, 흡연기간 약 25년) - 음주: 2019년 12월 이후 금주 (최초 음주년도 1977년, 1주 평균 3회) - 고혈압 (유, 혈압약 정기 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최근까지 42년간 여러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흄 등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에서 199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근로 내역이 확인되고, 일용직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은 점과 1978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42년 주장) 해당 직종에서 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이 장기간(객관적 기간 확인은 1999년부터) 탱크 제조, 보수 작업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점과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