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손목 터널 증후군/(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경추 제5-6추간공 협착증/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7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 손목 터널 증후군',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12.30.부터 2020.12.31.까지 ㈜○○에서 16년간 채탄후산원으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6년간 석탄광업소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5/6/7번간→경추 3/4/5/6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 있음. : 신경공 협착증 경추 3/4/5/6/7번간→경추 3/4/5/6번간 신경공 협착 소견 있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나.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상병을 신청하지 않았고, 견봉쇄골관절염 확인 가능. : 양측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유발검사에서 양성이나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음. 다만 MRI 검사상 내측 공통굴곡건 기시부의 변성은 확인됨. : 수근관절의 경우 좌측에 신청된 상병에 대해서 TFCC 의 변성은 확인가능하지만 관절염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슬관절의 경우 어느 정도의 퇴행성변화들이 양측 모두 나타나 있어 퇴행성관절염에 부합하지만,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은 변성은 관찰되나 파열은 아주 뚜렷하지는 않음. 좌측은 파열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재직기간 : 약 16년(2004.12.30. ~ 2020.12.31.) - 직 종 : 채탄후산원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3조 3교대, 주 5일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주 단위 순환) - 휴게시간 : 갑 12:00 ~ 13:00, 을 20:00 ~ 21:00, 병 04:00 ~ 05:00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미니굴삭기운전 : 선산부, 삽질작업 : 후산부)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 중 입갱 평균 45분, 퇴갱 평균 45분을 제외하여 5.5시간으로 산정함. - 현장조사 시, 갱내 입갱이 어려워 해당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다만, 자재운반 및 지주시공 작업의 영상은 타 광업소의 3인 1조로 수행한 작업영상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현장의 채탄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지 때문에 작업자세가 작성 된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작성 된 내용은 신청인과 사업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함).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6개_3~4kg/개) 18~24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3set) 30kg, 화약박스 20kg, 콘베이어 40kg - 작업량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콘베이어 2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7.5~70kg의 자재 약 19회 운반 ※ 지주시공 자재의 경우, 3set 기준으로 산정함(작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총 38회) 들기/내리기 수행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좁은 갱도에서 아이빔 운반 시, 천장이 낮아 허리 굽힘 자세 발생으로 목을 신전하여, 좌측 또는 우측으로 꺾인 상태로 운반함.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 들림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인한 60°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자재를 담은 주낙을 양 어깨에 멘 자세,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아이빔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발생함.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아이빔 운반 시,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의 신전된 자세로 아이빔을 받치고 운반함.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갱도 천장이 낮을 경우, 허리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도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고, 경사진 경우 있음.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17.5kg~ 7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9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9회 운반*2(왕복) = 3.8km (2)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선산부는 미니굴삭기(채굴장비)를 이용하여 탄을 퍼내고, 후산부 작업자는 삽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3kg 이상 - 작업량 : 1.5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삽으로 탄을 끌어당길 때, 허리 굽힘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과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탄 더미 사이로 삽을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탄처리 작업을 할 때 하루에 200회 이상 삽질(1회 삽질 시 3kg이상의 중량물 작용)을 반복하여 일일 누적 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을 들어 받친 상태에서 목의 신전 및 꺾임 자세가 유지됨.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60~7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M139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2413.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 M501.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 M9971. 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채탄 후산원(갱내 자재 운반, 탄 처리, 지주 시공 작업)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G560.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 M770.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M1393. 좌측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7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 M512.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6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월(1회), 7월(1회), 8월(1회)], M5449.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6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9월(1회)] :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63. 근육긴장, 아래팔[1월(2회)], M771. 외측상과염[1월(1회), 3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6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3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2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5월(2회), 8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8월(2회)] ○ 개인적인 요인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조건 : 키 173cm, 몸무게 91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6년간 석탄광업소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에서 약 16년간 채탄후산원으로의 직력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02.0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08.0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상병 확인되고, '우 손목 터널 증후군',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08.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우 손목 터널 증후군',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약 16년간 채탄후산부로서의 누적부담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업무 수행 시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 등 수상 부위에 높은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은 경미한 소견이 검사상 보이나 연령 대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 손목 터널 증후군',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제3-4 추간공 협착증', '경추 제4-5 추간공 협착증' 및 '경추 제5-6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 손목 터널 증후군',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 수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