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8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 동안 조리직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옮기고, 한 자세로 오래 일하는 작업 등으로 목과 어깨에 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1년 3월 8일 - S : 어깨 통증으로 주사, 최근에는 통증이 목 움직일 때 저림으로 변함. 목 디스크 검사 권유. - P : Rt. shoulder MRI 설명 2) 2021년 3월 15일 Rt. shoulder MRI - R/O partia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 fluid collection at sub acromial-subdeltoid bursa, spuperior subscapularis and axillary recesses, and biceps tendon sheath 3) 2021년 3월 19일 수술기록지 - pre-OP Dx : Cuff partial tear with impinge, Rt. - post-OP Dx : Rt. shoulder pain - Name of OP : A/S subacromial decom.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2021-03-15.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 2021-03-2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견봉하 감압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SST; Mild tendinopathy without evidence of tear. 2) Others; W.N.L. -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 SASD bursa; Large amount of fluid collec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 사업장 - 사업장명 : ○○○○○(실 근무지: □□□□) - 재직기간 : 2009. 12. 14. ~ 재해발생일 - 직 종 : 한식조리원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30 ~ 11:00, 저녁시간: 15:30 ~ 16:00 ○ 과거직력(4대 보험 및 국세청자료 등) - 2008.01.06.~2009.12.13. ○○○○○ ㈜ / 조리 - 2007.09.01.~2008.10.06. ◇◇◇◇◇/ 조리 - 2004.01.01.~2005.03.31. ㈜ ☆☆ 식문화사업부/ 조리 - 2002.01.30.~2004.01.05. ㈜ ○○○○○/ 조리 - 2000.07.25.~2000.08.31. ㈜ ♡♡♡♡/ 조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소속의 ‘□□□□’ 궁중음식 보급팀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무함.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자재 및 조리가 완료된 음식, 식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조리실에 당일 사용되는 식자재가 입고되면 검수 후 양측 손으로 들어 올려 조리실 창고로 운반하고 선입선출을 고려해 4단 선반에 정리하고, 선반에 정리할 시 팔을 위로 뻗어 당일 사용할 바구니에 담긴 식기들은 양손으로 들어올려 4단 식기보관함으로 운반하여 식자재정리와 같은 자세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조리가 완료되어 바트에 음식을 담거나, 쟁반에 각 종 그릇을 6개씩 적재한 후, 음식이 담긴 바트 또는 쟁반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에 지탱한 채 별채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설거지가 완료된 각 종 식기들은 바구니에 적재하여 양손으로 들어 올려 4단으로 된 식기보관함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④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허립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2.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당일 메뉴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세척한 후 , 다듬기와 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식기를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당일 필요한 식자재를 창고에서 세척대로 운반하여 세척한 후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껍질을 제거하거나 다듬는 작업을 하고 조리대에서 칼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다듬고 썰어, 바트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② 음식에 맞는 식기를 세팅하기 위해 그릇이 적재된 4단 선반에서 우측 손으로 그릇들을 찾아 좌측 팔에 지탱하여 들고와, 쟁반에 올리며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3.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전을 부치는 작업을 하고 볶음류, 육부의 조리업무를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전을 부치기 위해 반죽이 담긴 바트를 양손으로 들어 부침대 화구까지 운반하여 그릇에 부칠만큼 반죽을 덜어 좌측 손으로 반죽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만들어가며 부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주메뉴 전부치는 작업이 없을 시 육부 또는 볶음부의 조리업무를 도와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육부에서 대형 화구에 고기를 넣어 허리와 목을 굽힌 채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을 하고, 식자재를 볶음용 웍에 넣어 우측 손으로 볶거나 튀김기에 튀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③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운반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4.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조리도구, 솥,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조리실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① 조리에 사용된 각종 조리도구,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한 후, 소독고에 넣어 소독을하고, 설거지 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닦기 위해 허리를 굽혀 목을 숙인 채 안쪽까지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앞에서 1명이 잡아서 끌고 뒤에서 1명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반하여 양손으로 양옆의 손잡이를 잡아 들어 올려 계단을 올라가서 외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큰 통에 양손으로 들어올려 쏟아붓는 작업을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5.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혼례 일정이 잡혀있을 시 한정식과 혼례 음식을 같이 조리해 업무의 양은 2배이상 늘어나며, 평균적으로 주말에 혼례가 있지만 평일에도 한 달에 1회 정도 혼례가 있다고 함. 다.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함. -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결혼식 건수와 손님 수가 감소하여 5~6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함. 라. 업무 관련성 특진 결과 종합소견(2021. 5. 28. 근로복지공단 □□) 신청자가 수행한 조리 업무의 경우 어깨 및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고, 중량물의 운반, 절단 작업 시 반복적 어깨의 움직임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으로, 해당 작업을 총 17년 이상 수행한 직력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단, 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소견 명확하지 않고 수술 기록 상 견봉하 감압술 시행한 것으로, 해당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 동안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2. 개 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조리 업무 직력은 17년 3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조리업무 그 중에서 특히 피로연 중심 조리업무는 단시간내 집약적인 부하가 발행하는 업무로 신청인이 해당 업무에 11년 이상 종사한 점, 주업무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거상, 힘의 부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체부담 수준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