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주상건 ,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39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12. ○○○○○에 입사하여 건물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1. 2. 10.경 화장실내 대형 거울을 닦는 순간 오른쪽 어깨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 ○○○○○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대 내 3층짜리 건물 2개소의 건물 복도 바닥 및 출입문, 건물 내부 먼지 닦기, 화장실 등의 공용 시설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던 중 어깨를 거상하거나 어깨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등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급성 파열 및 이두장건 부분 급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 퇴행성 손상, 이두장건 만성 퇴행성 부분 손상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18. 3. 12. ~ 2021. 02. 09. - 직 종 : 청소원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게시간 : 12:00~13:00 ○ 과거직업력 - 2015. 4. 27. ~ 2015. 10. 26. □□□□□ ○○, 환경미화원 - 2017. 6. 23. ~ 2017. 7. 26. ㈜△△△△△, 청소원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 내용 - 부대내 3층짜리 건물 2개를 혼자서 청소하며, 사무실 내부를 제외한 건물 복도 바닥 및 출입문, 건물 내부 먼지 닦기 등 공용 시설에 대한 청소를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① 바닥 및 계단 청소작업 ○ 작업내용 : 걸레·빗자루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바닥 및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도구를 잡고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바닥 및 계단 손잡이 등 곳곳에 쌓인 먼지를 닦음 ○ 작업시간 : 3~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형마대·빗자루·약품 처리한 수세미·물걸레 등 각종 청소 도구 1kg 이내 ○ 작업량 : 건물 복도의 형태는 일자형과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 복도의 길이는 약 15m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대형 마대를 사용할 때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어깨의 들림이 있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② 화장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의 변기와 바닥을 솔 또는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솔 또는 수세미를 한 손으로 잡고, 변기 또는 바닥을 반복하여 닦은 후 물을 뿌려 세재를 씻어냄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솔, 세재 등 ○ 작업량 : 총 10개의 화장실을 담당하며, 한 화장실 당 변기 약 5개씩 있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화장실 바닥을 청소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③ 출입문 유리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이중유리로 된 출입문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위쪽을 바라보며 상지를 거상하여 팔을 뻗은 채 어깨의 반복 동작으로 손잡이 및 출입문 유리를 닦음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등 각종 청소도구 ○ 작업량 : 각 건물의 입구 출입문뿐만 아니라 화장실 출입문 및 대형거울도 닦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급성 파열 및 이두장건 부분 급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만성 퇴행성 손상, 이두장건 만성 퇴행성 부분 손상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2월까지 2년 11월 군부대 청소 작업자로 근무함.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회전근의 만성 퇴행성 손상이 있으며, 3층 건물 2동을 혼자서 청소하였고, 152cm의 신체 조건으로 유리창 청소 등을 실시한 점, 68세의 고령 작업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S4600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S4618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 파열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2월(1회)] ○ 산재처리이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키 152cm, 몸무게 5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3. 12. ○○○○○에 입사하여 건물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1. 2. 10.경 화장실내 대형 거울을 닦는 순간 오른쪽 어깨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 ○○○○○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부대 내 3층짜리 건물 2개소의 건물 복도 바닥 및 출입문, 건물 내부 먼지 닦기, 화장실 등의 공용 시설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던 중 어깨를 거상하거나 어깨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등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건물청소원으로 종사한 기간은 약 3년 4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작업 시간 대부분이 팔의 사용이 많고 특히 작은 키에 어깨를 높이 들어 유리창이나 출입문 유리를 닦거나 마대를 쥐고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 바닥을 닦는 등의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업무강도 또한 3층 건물 2개소의 청소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청인의 연령에 따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이러한 어깨부담작업을 반복하여 발생된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