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40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3년간 ○○○ 기계실(보일러실)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 지어진 ○○○ 보일러실에서 전체 배관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8. ○○○○ 호흡기내과 - C.C: 늑골부위 통증(+) - DOE - 수일전 늑골부위 통증과 DOE 가 있다(소견서) - Lt. pleural effusion 이 의심된다 - 2개월 전 trauma(+) - smoker: naver, Alcohol(-) - o/s chest cxr: Lt. pleural effusion - Tb/HT/DM/Hepatitis(-/+/-/-) ○ 2021.01.19. ○○○○ 호흡기내과 - Lt. rib pain, DOE - on set 약 2개월 전 - PI: 상기 환자 HTN 으로 local medication 중인 분으로 대략 2개월 전 창문 아래 바라보다 갑작스러운 좌측 늑골 부위 통증 느꼈으며 이후로 계단 오르거나 오르막길에서 호흡곤란 발생함. 최근 3~4일 전 증상 악화되어 local 내원하여 CXR 시행하였고, Lt.pleural effusion 의심된다 하여 본원 refer되어 검사위해 입원함. ○ 2021.02.03. □□□□ 호흡기내과 - 주증상: 비정상 방사선 소견 2021.01.19 - 2008년 S-colon cancer로 수술 및 항암 치료 후 NED state - 2개월 전부터 DOE. Lt. rib pain 발생하여 ○○○○ 내원 - 2021.01.19. CT에서 Lt.pleural effusion 있어 PCD 삽입 후 제거(21.1.19.~22), ADA 등 모두 정상, exudate로 cell cytology에서 atypical cell나와 이에 대해 우선 VATs bx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우선 지켜보고 싶다하여 moxiflozacin add하여 치료하였고 현재 호전 추세이나 atypical cell 나왔던바 본원에서 w/u위하여 내원 ○ 2021.03.24. □□□□ 종양내과 -병력요약: Malignant mesothelioma S/P LLL BFS bx.(2021.03.12.):non-neoplastic lung parenchyma S/P PCNBx.(2021.03.16.):Malignant mesothelioma, epithelial type (검사일자:2021/03/16, 최종보고일자:2021/03/22) ○ 2021. 03. 29. △△△△ 흉부외과 - 주호소: mesothelioma - 현병력: 숨차서 병원에서 흉수 진단, □□□□에서 PCNB 진단, 염증 수치 높아요 해열제 사용 가끔, 아파트 기계실(석면 노출+) - 과거력: 대장암 2008년 □□□□ ○ 20201. 04. 15. △△△△ 업무관련성평가 소견서 - 상기 환자는 ○○○ 기계실((이하 주소 생략))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1978.12.-2021.03) 총 43년 수행하셨던 분이심. 환자 ○○○○에서 흉수 검사 중 악성중피종 진단 받고, □□□□ 경유하여 본원 흉부외과 및 종양내과 진료 받고 계신 분임. 해당 환자의 과거 직력 확인시 격일 24시간 근무하며 아파트 내 보일러 및 냉동시설, 배관 보수 및 관리하는 업무 맡았으며 일부 교체 작업 및 감독도 진행함. 당시 보온재 등 석면 제품 많이 사용하였으며 제품 오래되어 가루 날리고 먼지 심했다고 함. 보호 장비 전혀 작용하지 않았던 내용 확인됨. 환자 과거 직력 고려해볼 때, 43년간 노출력 등이 확인되며, 최초 노출 시점 이후 장시간 잠복기 등을 고려해볼 때 해당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음. 나.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병리학적 검사에서 악성중피종 확인되며, 2021.03.22. 최초 진단되었음.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2021.01.19. 본 질환과 관련된 최초진료일(재해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입자대표회의 - 근무기간 : 1978.12.01. ~ 2021.03.31 - 직종 : 보일러 관리 등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 07:30 ~ 익일07:30 - 휴게시간 : 점심(12:00 ~ 13:00), 야간(22:00 ~ 02:00) 나. 수행업무 등 ○ 사업장 개요 - 사명장명: ○○○: (이하 주소 생략) -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 - 난방방식: 중앙공급식 - 14개동 576 세대 - 기계실면적: 2,040㎡ - 배치(근무 장소): 관리사무소 기계실 - 기계과 직원 현황: 총 6인(신청인 포함), 2개조(A,B 각 3인 24시간 격일근무) ○ 주요 수행 업무 - 1일 업무 ① 각 단위 기계실 순찰 점검 ② 각동 소방시설 점검 ③ 각동 지하실 및 공동구(배관 및 배관시설)순찰 점검 ④ 급탕 공급 ⑤ 세대 민원 사항 처리 업무 - 매월 업무: ① 저수조 위생 점검 ② 놀이 시설 점검 - 비정기적 업무 ① (하절기)냉동기 및 (동절기)보일러 운전 및 점검(냉방 및 난방시) ② 단지 내 인테리어 공사 세대 감독 ③ 공동구(배관 및 시설물)외주 공사시 관리 감독 업무 ○ 2021.06. 15. 15:00 사업장 출장 조사 - ○○○ 단지 내 입구 상가동 뒤편에 기계실 위치에 있음 - 기계실 내부에 기계과 사무실이 위치에 있음 - 현재도 기계실 내부 보일러 및 냉동시설 배관의 보온재, 세대별 냉난방 배관 중 석면이 있다고 함. - 1992년경부터 계속적으로 난방 배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으며, 냉난방 배관 교체 공사를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신청인이 담당하였음. - 석면의 위험성을 알기 전까지 세대별 냉, 난방 고장 민원 접수 시 세대에 방문하여 석면이 포함된 배관 보온재를 손으로 직접 뜯고 고장을 수리하였고 해당 작업이 특별한 보호 장구 없이 면장갑 정도만 끼고 작업을 하였다고 함. - 배관 공사 교체 작업 공사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오래된 자료는 폐기하였거나 찾을 수가 없으며, 최근까지 공사한 배관 교체 공사 계약서 2건을 제출함 * 2016.06.10.~07.30. 51동 휀코일 배관 교체공사 * 2020.05.12.~.6.26. 난방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78년부터 약 43년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음. 해당 아파트는 1978년에 완공된 중앙난방식 아파트임. 건축시기 등을 감안하면 악성중피종의 위험요인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악성중피종은 이론적으로 1회의 노출로도 발생 가능하므로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질판위에서 심의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3년간 ○○○ 보일러실에서 전체 배관 보수 및 교체 작업 등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정보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78. 12.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1978년부터 40년이상 아파트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아파트의 건축시기 등을 감안하면 업무 수행 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