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 제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43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 9개월간 ○○○○○에서 생활재활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06년 1월부터 약 13년 9개월간 운반작업, 조리작업, 청소작업, 목욕작업, 사무 및 생활실 순회점검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쌀과 A4용지를 나르는 도중 삐끗한 이후부터 허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10-27 ○○○
- 3주 전에 일하던 중 허리 삐끗
○ 2019-10-29 □□
- 양측 엉치 및 양하지 방사통 우>좌
- 2-3주 전부터 시작 엊그제부터 심해져서 제대로 못걷는다.
- SLR-0/15
- motor-both ankle dorsiflexion mild weakness
- 외부 MRI : L4/5 central extrusion
○ 2019-10-29 L spine MRI □□
1.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HIVD(central disc wxtrusion with minimal inferior migration)with underlying bulging disc.
2. No significant neural foraminal stenosis.
3. Loss of normal lumbarlordotic curvature
○ 2019-10-30 □□
: LD L4/5 both (Partial hemilaminectomy L4 both with foraminodiscectomy)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 L4/5 acute epidural rupture NP 가 확인됩니다. thecal sac 및 root 에 압박이 매우 심한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병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06. 1. 1. ~ 재해발생일
- 직 종 : 생활재활교사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9:00 ~ 18:00, [2조] 18:00 ~ 익일 9:00
- 휴게시간 : [1조] 12:00~13:00, [2조] 아침시간 7:00 ~ 8:00 / 저녁시간 19:00 ~ 20:00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 내용
1) 사업장명 : ○○○○○
2) 신청인은 생활재활교사 업무를 하였음.
3) 작업인원 : 9명
4)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조리작업 → 청소작업 → 목욕작업 → 사무 및 생활실 순회점검작업
5) 참고사항 : 생활재활교사 1인당 - 8명의 이용자를 케어.
1. 사무 및 생활실 순회점검작업
- 작업내용 :
(1) 각종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각종 업무일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2) 각 호실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일지 등을 잡아, 건물 내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일지 등에 작성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높이 : 책상(73cm), 바닥-의자 시트(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자립지원팀 업무일지, 각 호실 인수인계서, 당직일지, 이용자 생활일지 등
② 책상(73cm), 의자, 컴퓨터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각종 일지 등을 작성하는 사무작업을 2시간 수행.
(2) 각 호실(총 8개 호실) 청소 및 위생 상태를 순회 점검하는 작업을 1시간 수행.
2. 청소작업
- 작업내용 :
(1) 물걸레를 이용하여 방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 및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바닥을 방바닥에 댄 상태로 우측 손에 물걸레를 잡고 견관절의 굴곡-신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닦는다.
(2) 청소기를 이용하여 방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청소기 손잡이를 잡아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방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청소기(6.7kg), 물걸레(0.1kg) 등
- 작업량 :
(1) 청소작업을 1회/일일 수행, 2인 작업.
(2) 방 평수 20평/일일 청소작업을 수행.
(3) 일일 평균 청소 작업 시 60분[청소기 작업 20분 + 물걸레 작업 40분] 소요.
3.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냄비의 손잡이를 잡고 고정한 후,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서 견관절을 굴곡-신전을 하면서 음식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조리대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냄비(1.05kg), 그릇(0.15kg ~ 0.50kg), 수저(0.15kg), 접시(0.16kg) 칼(0.15kg), 국자(0.15kg), 수세미(0.1kg), 집게(0.15kg) 등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회[조식, 석식]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 2인 작업.
(2) 조리 1회 시 5인분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
4. 목욕작업
- 작업내용 : 이용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우측(또는 좌측) 손으로 샤워타월을 잡고 힘을 주어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을 반복하며 환자를 씻긴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샤워타월, 바가지, 샤워기 등
- 이용자 평균 키 및 몸무게
① 평균 키 : 165cm(160cm ~ 170cm)
② 평균 몸무게 : 55kg(50kg ~ 6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이용자 2인 목욕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이용자 1인 목욕 작업 시 30분소요.
5.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고정한 뒤,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조리대/창고)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5 ~ 30m 내/외
- 작업높이 : 조리대(90cm), 창고적재(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10kg), (음식포함)반찬통(평균 6kg), 양파(7kg), 대파(1kg), 무(2kg), 고기류(1.8kg), 야채류(5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27.4kg/일일, 1인 작업 기준
① 쌀(10kg) × 2포대 ÷ 2인 작업 = 10kg/일일
② (음식포함)반찬통(평균 6kg) × 3개 ÷ 2인 작업 = 9kg/일일
③ [양파(7kg) + 대파(1kg) + 무(2kg) + 고기류(1.8kg) + 야채류(5kg)] ÷ 2인 작업 = 8.4kg/일일
④ ① + ② + ③ = 27.4kg/일일
- 작업량 :
(1) 식자재 42인분[조식 21인분 - 석식 21인분]/일일 운반 작업 수행, 2인 작업.
(2) 식자재 운반 작업 시 중량물 - 27.4kg/일일 취급함.
다. 업무 관련성 특진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은 13년 9개월간 생활재활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경도로 평가되어, 업무로 인해서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3년 9개월간 ○○○○○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 수행 및 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한 사실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정보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6년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생활재활교사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로 평가할 수 없으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업무 수행 중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실 등이 객관적인 진료기록지 및 진술 등에서 확인되고 이 때문에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