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47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며,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히거나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5. 13. ○○○○
CI 2일 전 작업 중 2m 높이에서 위로 떨어지면서 수상함. 이후 허리 통증
L1/2 : -
L2/3 : -
L3/4 : -
L4/5 : diffuse disc bulging
L5/S1 : bilateral facet degeneration, diffuse disc bulging
○ 2021. 5. 18. ○○
수원시 타 병원에서 Tx 5.14일
X-선, L-spine MRI함
Conc) 1. Mild central spinal stenosis L3-4 L4-5 and L5-S1
;mild both foraminal stenosis L5-S1 due to bulging
disc and facet arthrosis with hypertrophy
;Lt central annular fissure L5-S1
2. Bulging disc L2-3
○ 2021. 5. 24. ○○
L-spine CT : Spila stenosis at L5-S1
2) 특별진찰 소견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으나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좌측 부위에 섬유륜 손상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사업명 생략)]
- 재직기간 : 2021년 4월 ~ 2021년 5월; 27일 근무
- 직 종 : 철근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6:30, 1일 평균 8.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 과거 직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 2019. 10. ~ 2020. 9. (8일 근무) ○○○○○㈜ 외/ 철근공
- 2004. 1. ~ 2017. 12. (2197일 근무) ○○○○○㈜ 외/ 철근공
- 1983. 1. ~ 1984. 12. ㈜◇◇ 외/ 철근공
- 객관적 자료상 건설일용직 철근공으로 13년 1개월 직력 확인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철근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바닥에 수평으로 놓인 철근을 잡고 들어 어깨(우측 또는 좌측)에 얹은 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철근을 잡고 고정하여 작업위치로 옮긴다
○ 작업시간 : 2.55시간/일(작업수행 비중 3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운반작업 시 철근무게(회당 약 10~30kg)
○ 작업량 : 1인 또는 2인1조 작업
: 10~30kg의 중량물을 1일 50~200회 취급, 2~10m/회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꺾임자세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 철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1일 누적중량 추정치 1500kg초과
2.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배근, 결속하여 구조물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을 설계에 맞춰 배열한 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결속선과 갈고리를 양손에 각각 잡고, 철근 교차점에 결속선을 감은 뒤 갈고리로 꼬아 철근과 철근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 5.95시간/일(작업수행 비중 7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근작업 시 철근무게(약 2.8~30.4kg)
※ 최종 근무현장 철근 규격 : D10-22*5~10M 사용
○ 작업량 : 1인 작업, 시간 당 18~25개의 철근배근 및 결속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자세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철근 결속 과정에서 무릎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1분 이상 유지됨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
다. 업무 관련성 특진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상당 기간(13년 1월 확인, 신청인 진술 36년) 허리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4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5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6월(1회),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7회)]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5월(2회), 11월(2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M5455. 요통, 흉요추부[9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M4780. 기타 척추증, 척추의 여러부위[1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3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M4787. 기타 척추증, 요천부[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6월(5회), 7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2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4월(1회), 5월(2회), 10월(1회), 12월(1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5월(1회), 6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1월(4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3월(3회)]
○ 산재처리이력
2017년 업무상사고-목, 2021년 업무상사고-허리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8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히거나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38년 주장)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용직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직력은 13년 1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13년 1개월이나 실제 이보다 장기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1일 누적 추정치가 1500kg을 초과하는 요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리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