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48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타일 및 위생기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1. 1월 ○○을 내원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 동안 타일 및 위생기 제품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1일 약 3,000kg에서 4,000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01.22(○○),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 2014.01.0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9-05(□□□□□),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1월 업무 중 허리 통증 악화되었음. 2021년 1월 ○○ 방문 후 신청 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1-22,○○,‘HIVD, central to Lt type at L5-S1 with Lt S1 nerve root compres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다학제 회의
-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주 작업은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도기 제품과 유리 파티션, 타일 등의 유리 제품위주로 해당 제품들 입고 시 운반 및 창고에 적재, 주문물량에 대해 운반 및 상차 작업을 주로 수행함. 따라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주요 작업으로 일일 누적 수동 중량물 취급 무게는 약 3,000~4,000kg에 달하며, 입고물량이 있는 날은 입고품 중량물 8,405~11,594kg이 추가됨(2인 기준). 또한 포장 시 적절한 작업대가 없어 바닥에서 허리를 45도 이상 굴곡된 상태, 측면 기울임이 발생하는 자세에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 등은 허리 부위 작업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작업부담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건축자재도매업
- 재직기간 : 약 4년 4개월(2016. 10. 1. ~ 재해발생일)
- 직 종 : 판매 및 관리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2:30
○ 과거 직업력
- 2007. 12. 1. ~ 2008. 12. 31. ㈜□□□□, 판매 및 관리
- 2013. 3. 13. ~ 2013. 6. 30. ○○○○○, 판매 및 관리
- 2014. 5. 1. ~ 2016. 9. 30. ○○○○○, 판매 및 관리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신청자는 2007년부터 약 8년간 타일 및 위생기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된 업무는 1)매장관리, 2)포장, 3)운반, 4)상차, 5)적재로 구분됨
1) 매장 관리- 매장 청소 및 정리하는 작업
2) 포장- 타일 및 위생기를 포장하는 작업
3) 운반- 타일 및 위생기를 운반하는 작업
4) 상차- 타일 및 위생기를 차에 싣는 작업
5) 적재- 타일 및 위생기를 적재·정리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07:00~9:00 : 매장 정리/청소, 타일 및 위생기 판매
- 9:00~12:00 : 타일 및 위생기 판매, 타일 및 위생기 포장/운반/상차 작업
- 12:00~12:30 점심시간
- 12:30~18:00 타일 및 위생기 판매/입고, 타일 및 위생기 포장/운반/상차 작업
※ 판매 시간 및 입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입고가 없을 경우 타일 및 위생기 포장/운반/상차와 판매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작업(신청인 외 1명)
- 업무분장: 타일 및 위생기 관련 작업
- 특이사항: 오전 9시까지 매장 정리/청소 및 판매를 수행하나 현장에 동료가 바쁘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 도와줌. 이후에는 매장 관리 여직원이 출근하여 주로 현장 작업을 수행함. 매장은 1층, 자재 창고는 2층과 8층이고 현장은 지하 1층으로 8층에서 자재 운반 시 1.2t 트럭에 자재 창고에서 차량으로 옮긴 후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1층으로 이동하고 2층 자재 창고는 매장과 연결되어 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포장 작업
- 작업내용: 타일 및 위생기를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판매를 위해 포장하는 작업으로 도기 제품 특성상 충격이나 소재 간 부딪힘에 약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박스 내 빈 공간과 측면 부분 등을 보강하는 포장을 수행함. 최종 마무리는 랩핑 작업을 수행함
: 양변기, 소변기의 경우 나무 팔레트를 재단하여 바닥면 보강 포장 수행. 세면기나 타일의 경우 박스 포장하며, 박스 내 빈 공간에 스티로폼을 채워 넣고 포장함. 유리 파티션이나 수납장과 같은 긴 형태의 제품은 끝부분에 충격 흡수를 위한 스티로폼을 보강함
- 작업인원: 1인 또는 2인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타일 및 위생기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변기 외 주문품을 포장 후 차량으로 운반 또는 입고품을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일일 약 105회의 중량물 취급작업이 발생됨. 대부분 차량 주변 바닥까지 주문품을 운반, 포장 후 이를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형태. 유리파티션은 차량으로 운반 후 포장하며, 타일박스, 타일본드, 타일시멘트 등은 포장하지 않고 차량 운반만 수행하는 물품임. 입고품은 8층 창고까지 대형차량으로 주 1~2회 입고되며, 이를 운반구를 사용하여 1~2인이 약1시간에 걸쳐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또는 2인
○ 상차 작업
- 작업내용: 타일 및 위생기를 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포장 또는 판매를 위해 차량에 타일 및 위생기 등 주문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1톤 차량의 적재함 높이는 79cm임
- 작업인원: 1인 또는 2인
○ 적재 작업
- 작업내용: 타일 및 위생기를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자재 판매 및 자재 입고 시 창고에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으로 바닥 팔레트(15cm)에서 최대 적재 높이는 2.33m까지 적재됨
- 작업인원: 1인 또는 2인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대량 출고(1~3회/2주) 시 양변기, 세면기, 수납장, 유리파티션 각각 10~15조(개) 운반 및 상차 작업(포장작업은 배송 상황에 따라 팔레트 포장 실시)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취급 중량은 1,159~1,834kg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약 8년간 수행한 타일 및 위생기 판매 및 관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타일 및 위생기 제품들의 운반 및 상차 작업을 주로 수행함. 중량물 취급 작업이 주요 작업으로 일일 누적 수동 중량물 취급 무게는 약 3,000~4,000kg에 달하며, 입고물량이 있는 날은 입고품 중량물 8,405~11,594kg이 추가됨(2인 기준). 또한 포장 시 적절한 작업대가 없어 바닥에서 허리를 45도 이상 굴곡된 상태, 측면 기울임이 발생되는 자세에서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해야 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1. 10. ~ 2014. 1.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5. 1. 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5. 10. 31. / 2016. 8. 31.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 9. 5. ~ 2016. 10. 24.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020. 11. 24. ~ 2021. 1.20.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 2021. 1. 21. 요통, 요추부, △△
○ 산재처리이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8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허리 통증으로 2021. 1월 ○○을 내원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 동안 타일 및 위생기 제품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1일 약 3,000kg에서 4,000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 확인된다.
신청인의 업무는 전체 근로시간 중 상당 시간을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 타일 등의 건축 자재를 운반, 상차 및 적재하면서 중량물을 반복하여 취급하고, 판매를 위해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 시 적절한 작업대 없이 바닥에 제품을 놓고 허리를 구부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가 분명하고, 확인된 근무기간이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