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염좌/경추 제 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 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 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 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7번-흉추 1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550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경추 제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추 7번-흉추 1번간 후종인대 골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27.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7월부터 전산업무, 자동차운전, 현장점검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인해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안전관리대행으로 운전작업, 안전점검작업, 사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전작업 시 경추부위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업무량 증가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작업 시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경추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0. 8. 25.) - 좌측 상지 방사통 - 좌측 팔로 내려가는 방사통, 승모근 통증 - 특히 좌측 견갑골 내측 통증이 너무 심하다. - 한달정도 되셨다고 하심,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 증상, 생각보다 증상 심하심.. VAS 7-8점 이상. - ○○에서 X-ray만 찍고 디스크는 아닐거라고 해서 - 약 주셨는데 효과가 없다. 1.C spine MR : C7-T1 Lt. disc extrusion with Lt. foraminal stenosis, 생각보다 돌출된 형태, 신경 눌리는 정도가 심하다. 2020-08-25 C spine MRI Disc protrusion at C4-5, central Disc extrusion at C3-4, central with thecal sac compression Degenerative disc change, & spondylosis Straightening cervical curve

인정 사실

가. 근무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산업안전관리대행,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신청인은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운전 → 점검 → 사무 ○ 작업자수: 2명 ○ 현장방문: -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신청인 시연 영상 및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작업동영상으로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회사측 관계자, 신청인에게 안내함) ○ 작업량산정: 회사 측에서 제공한 주간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작업량 산정함. 2) 근무 관련 참고 사항 ○ 신청인은 근무시간은 09:00~18:00이지만 2019. 12. ~ 2020. 8.까지 주1~2회 23시까지 야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이후부터는 주5회 야근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정확한 근무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신규직원이 2020. 9.로 발령을 받아 이전까지 사업장 연락 및 준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경추 중립-회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을 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기어를 잡고 좌측 손은 핸들 잡아 돌리며 주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승용차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회 운전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전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 ○ 일일 200km 운전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 안전관리 대행 시 춘천에 위치한 지역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가평, 횡성 등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회사 측은 거리가 먼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지도했다고 진술함 2) 점검작업 ○ 작업내용 : - 사업장 내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벽을 만지며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 서서 경추 신전 및 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펜으로 작성하거나 벽을 만지며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펜, 종이 ○ 작업량 - 일일 평균 4회 점검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점검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 3) 사무작업 ○ 작업내용 : 사무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경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사무작업 및 영업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컴퓨터, 전화기 ○ 작업량 : 일일 평균 4시간 사무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사무작업은 보고서작성 및 영업업무(전화상담, 이메일작성)를 포함함, 영업은 2020년 07월부터 생김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최종확인상병 ○ 경추부 염좌 (확인안됨) ○ 경추 제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확인됨) ○ 경추 제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확인안됨) ○ 경추 제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확인안됨) ○ 경추 제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확인됨) ○ 경추 7번-흉추 1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확인안됨) 2) 신체부담 및 결론 ○ 신청인의 업무(안전관리대행)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목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신청인은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하며 점검작업 시 일부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경추에 유의한 부담이 될 정도라 보긴 힘드며, 그 외에 운전작업, 사무작업 시에도 경추는 거의 중립 상태로 유지됨.   ○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후종인대 골화증은 현재까지 업무 부담 등 외부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음. 또한 경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경추부 통증은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2020. 10. 28. 요추 3번 압박골절 (사고성) - 불승인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9. 3. 21. ~ 2020. 8. 22. 경추통, 경부 (5차례 진료) ○ ○○: 2020. 8. 25. ~ 2020. 9. 1. 척추협착, 경부,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3)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68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내용,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동영상, 진료 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안전관리대행으로 운전작업, 안전점검작업, 사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운전작업 시 경추부위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업무량 증가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작업 시 고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경추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경추부 염좌','경추 제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추 7번-흉추 1번간 후종인대 골화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안전관리 대행업무 수행 경력 약 11년 3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운전 및 일반 사무 업무의 경우 경추부 굴곡 등의 일부 부담이 있으나 일반적인 업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준의 특이적인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안전관리 대행업무의 경우 상방으로 경추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이 있으나 고정된 자세가 아니며 업무 부담이 낮은 점 등 업무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염좌','경추 제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및 '경추 7번-흉추 1번간 후종인대 골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