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5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며, 신체 부담 누적으로 요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년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초진기록(2021. 3. 15. ○○)
<<C/C>>
요통: 하부요추 양측 통증(NRS 10)
- 우측>좌측
- 앉을 때 통증 심하다/ 엉덩이 뼈부분 통증있다/우측 팔을 아래로 내리면 허리가 아프다/오늘 아침 앉았다 일어나서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된다
(요통) Flexion시 통증:+
<<O/S>>
-허리-
최근 악화시점: 2021-03-01(14일전)
원인: 골프치다가 삐끗하고 난 뒤 증상 발생
검사(-)/ 치료: 물리치료
<<P/H>>
20년 x-ray 상 “뼈간격이 좁아졌다”들음-주사
20년 고혈압 약 복용
2)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으로 정상적인 보행불가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시행한 L-SPINE MRI 검사상에 요추 추간판탈출증 소견보여 장시간의 좌식업무를 수행하기에 무리인 상태로 판단되므로 본원에서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진단일(2021.03.15.)로부터 향후 04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여 2021년 3월 15일 입원함.
3) 자문의 소견
○ 2021. 5. 28.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작업을 하며 앉아서 보내는 작업이며 일부 콘센트 전원을 키는 등의 업무로 허리를 구부리는 일은 있지만 이는 직업 상 외에도 일반적으로 모두가 하는 업무로서, 해당 작업이 근로자에게만 비일상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인은,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 굽힘 작업, 요추를 비트는 작업 등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낮습니다.
○ 2021. 6. 21.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21년 3월 15일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소견과 추간판 팽윤소견 확인됨. 추간탈출소견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영관련 사무원
○ 채용일자: 2017. 9. 1.(영업양수도입사일)/ (최초입사일:2015. 2. 4.)
- 실제 입사일은 영업양도회사(○○○○○) 입사한 2015. 2. 4.임.
○ 담당 업무: 전략기획업무 및 재무,회계업무전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91. 8. ~ 1993. 3. △△△△(주)-경리업무 전반/개인진술
- 1998. 9. 14. ~ 1999. 11. 9. ◇◇◇◇(주)-원가,회계,공시,주식,법인세신고업무/4대보험 이력
- 1999. 12. 23. ~ 2001. 1. 27. ㈜○○○○○(♤♤♤)-결산,주식,외감,법인세신고/4대보험 이력
- 2001. 11. 1. ~ 2002. 6. 1. (주)♡♡♡♡♡-결산,외감,법인세신고 등/4대보험 이력
- 2002. 6. 1. ~ 2015. 2. 13. ♧♧♧♧(주)-자금,회계,결산,외감,법인세 신고 등/4대보험 이력
- 2015. 2. 13. ~ 2017. 9. 1.(주)○○○○○-전략기획업무 및 재무,회계업무전반/4대보험 이력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재해자 문답서 참고)
1) 담당 업무(담당자별 직무기술서 참고)
○ 전략기획: 대표이사 보좌, 사업계획 수립, 영업력 확대전략 등
○ IR: 투자관계, 추정손익계산서 등 보고
○ 대외기관: 금감원, 금융위 등 질의회신 대응
○ 대외협력: 개발사/제조사 관련 업무
○ 법무: 기업법무 형사 업무 등
○ 재무/세무: 관리총괄, 더존자금마감, 세금계산서외 발급 등
○ 자금관리: 자금 보고, 지출결의서 보고
○ 정산관리: 급여정산, 신용판매대행신고
○ 영업관리: 영업지원, 시장조사
○ 인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원천 신고
2) 시간대별 근무
- 05:00 기상
- 05:40 ~ 07:10 출근(○○ 광역버스 정류장 이동 -> 버스로 ○○ 사거리 이동)
- 07:10 ~ 07:20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여 무선단말기DKB중복데이터 ㅅ확인, 시너지 그룹웨어 확인
- 07:20 ~ 07:30 승인실적, 익일결제현황 보고 및 업무 지시 받음
- 07:30 ~ 07:35 은행 입출금 내역 및 잔고 확인
- 07:35 ~ 08:00 지출결의서 작성
- 08:00 ~ 08:59 입출금거래내역 회계처리작업
- 09:00 ~ 10:00 전체 미팅
- 10:00 ~ 11:30 법인결제내역 등 확인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 11:30 ~ 11:50 점심식사(자리에서 배달 음식)
- 11:50 ~ 12:30 점심시간(급한 보고 처리)
- 12:30 ~ 13:00 카드결제대행결제서비스 오류확인
- 13:00 ~ 15:30 카드결제서비스 사용자 민원 처리 대응
- 15:30 ~ 16:00 은행 이체내역 재확인, 관계사 현황 보고 업로드
- 16:00 ~ 16:30 업무 누락 여부 확인
- 16:30 ~ 17:00 업무일지 작성
- 17:00 일괄 퇴근 처리
- 17:00 ~ 18:00 지출결의서 확인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별 신체부담 요인
○ 멀티탭스위치온오프 작업
- 멀티탭, 스위치 위치가 탁자 및 책상 아래에 있어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신청인이 허리를 숙이고 켜고 꺼야함.
- 작업시간: 0.2시간(2%)
- 허리를 숙이는 각도: 20~45도
○ 좌석에서 PC 작업
- 모니터받침 2개 및 대학교재 4권을 받쳐 둔 상태에서 모니터를 올려두고 PC작업을 함.
- 작업시간: 7.8시간(98%)
- 뒤로 젖히는 자세: 0도(지지없는 상태)
-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함.
2) 추가 확인 사항
○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있음.
- 멀티탭 스위치 작동시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모니터 앞에서 장시간 앉아서 근무 시 허리가 굽어지고, 엉덩이는 의자에서 멀어지게 됨.
○ 작업시 허리의 앞뒤로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거나 꺾는 자세를 동시에 취하는 작업: 있음
- 책상에서 PC작업을 위해 서류 등을 찾거나 출력물을 캐비넷에 이동할 때, 뒤 또는 옆의 동료와 대화를 할 때 취하는 동작임.
3)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 출근 및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특성
-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앉아서 PC작업을 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
- 약 1년 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출력물을 가져오기 위해 일어나면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거나 하는 현상이 있었고, 건강 검진시 디스크 부위가 안좋다는 말을 2~3년 전부터 들었음.
유사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도 디스크 통증 증상이 있음.
멀티탭 위치가 책상 밑에 있어 매일 허리를 숙이고 켜고 꺼야 하며, 화분에 물을 줄 때도 허리에 부담이 됨.
○ 팀 동료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2주간 1인 2역을 하다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심해짐.
자가격리 중인 팀원의 업무와 법인대표자 변경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업무강도가 단기간에 급등하였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및 교통사고 여부: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2.26.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3.12.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1.14. 요통, 요추부
- 2019.12.1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2.1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1.03. 요추의염좌및긴장
3) 신체조건: 170cm 66kg, 우세손 우측
4) 취미 생활: 걷기, 스크린골프(1달에 1번),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장시간의 PC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재직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이 약 29년 간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신체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전신진동 및 중량물 취급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신청인은 약 29년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 시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 상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인위적인 자세 고정 및 목 꺾임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앉은 자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인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