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55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28.부터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서 룸메이드로 근로하던 자로 2021. 1. 25. 좌측 상지의 방사통과 마비증상으로 ○○을 내원하여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외국인전용아파트의 룸메이드로 침구류 수거 및 교체,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등의 하우스 키핑 작업을 반복하면서 경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2020년 11월 말 경 룸메이드 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12월 신규 인력이 1명 채용되었으나 일이 서툴러 총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대부분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6. 7. 13 ○○ : 3월달부터 통증이 심해진다. 목이 많이 아프고 오른쪽 팔이 통증이 심하다. 고개를 뒤로 돌리면 통증이 심하고 팔꿈치 팔목 손가락까지 저리면서 통증이 힘들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쥐어진다. 무릎 오른쪽 통증이 심하다. 계단 내려갈 때 많이 아프다. 발등 발가락까지 아프다. → 당일 MRI → 2017. 1. 30 신경성형술(C6-7) → 2019. 9. 2 인공디스크 치환술(C6-7). - 2021. 1. 24 □□□□ : Lt. shoulder pain. onset; this morning. 자고 일어났더니 상기 C.C생겨 내원. - 2021. 1. 25 ○○ : PO◇511. 그동안 잘 지냈다. 지난주 토요일 좌측 경추 어깨 통증 있다가 일요일부터 팔을 올리기 힘들다. 최근 3개월간 일(호텔에서 근무)이 많이 힘들었다. 방사통은 별로 없으나 힘이 없다. spurling sing(++). → 당일 MRI → 2021. 1. 26 인공디스크 치환술(C4-5). ○ 특별진찰 임상소견(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경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 시행 경추부 CT 검사에서 제4-5번간 경추의 인공 디스크 삽입된 소견 보임. [C-Spine CT (2021-04-20) 판독 (본원)] - Decreased cervical lordosis. - C4-5; artificial disc fixation. - C5-6; decreased disc space. Minimal osteophyte at rt. central zone. - C6-7; artificial disc fixation.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실근무지 : ○○○○○(외국인전용 아파트) - 재직기간 : 2020. 12. 1. ~ 재해발생일 - 직 종 : 룸메이드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7:00 - 휴게시간 : 12:00~13:00 ○ 과거 직업력 - 2020. 1. 1. ~ 2020. 12. 1. ㈜○○○○○, 하우스키핑 - 2019. 11. 28. ~ 2020. 1. 1. ㈜◇◇◇◇◇, 하우스키핑 - 2019. 05. (근무일수 6일), ○○○○○, 서빙 - 2018. 10. (근무일수 1일), ○○○○○, 서빙 - 2016. 06. (근무일수 2일), ♡♡♡♡♡, 서빙 - 2015. 3. 16. ~ 2018. 11. 29. ♧♧(사업자등록), 맛사지 - 2010. 10. ~ 2012. 11. (사업명 생략) 중 조경공사 외 일용근로 총 223일 ※ 참고사항 - 2002년부터 2015년 개인사업으로 맛사지 업무를 수행한 ♧♧를 운영하기 전까지 가사도우미, 식당 서빙, 간병사, 모텔 카운터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개인사업인 ♧♧ 경우 직원 1명과 함께 맛사지 업무를 직접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함. - 주식회사 □□□□□, ㈜○○○○○, ㈜◇◇◇◇◇는 ○○○○○의 청소를 실시한 용역 회사들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다.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 내용 - 담당업무: 룸 메이드(하우스 키핑) - 룸메이드(하우스키핑) 대상 세대에 청소용 카트와 수거카를 이동시켜, 침규류의 수거 및 교체와 방, 거실, 베란다, 부엌,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침구류 적재 및 수거작업 ① 작업내용 : 룸메이드(하우스키핑)를 위하여 교체할 침구류의 적재와 사용된 침구류를 수거하여 적재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침구류 및 타올 등을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상태에서 양측 손/손목과 팔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리기, 청소카에 넣기 혹은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청소용품, 침구류 등이 적재된 청소카와 사용된 침구류 및 타울 등과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더티카를 끌거나, 미는 방식으로 메이드(하우스키핑) 대상 세대로 이동시키며, 사용된 침대커버, 베개커버 등을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상태에서 양측 손/손목과 팔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벗겨내는 형식으로 제거하고 벗겨낸 침구류와 타울류 등을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비닐봉투에 담은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더티카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침구류 적재 및 수거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 자세,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꺽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자세가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침구류 세팅작업 ① 작업내용 : 사용된 침구류를 교체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상태에서 양측 손/손목과 팔에 힘을 동작시켜 매트리스의 일부분을 손/손목, 팔, 어깨를 이용하여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침대시트를 당겨서 밀어 넣는 형식으로 세팅하며, 이불과 베개에 각각의 커버를 씌워 해당장소에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임. - 타올류의 경우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각 해당장소에 걸거나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침구류 세팅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 자세,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꺽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자세가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방, 거실, 베란다, 부엌 화장실 등의 청소 작업. ② 작업방법 : -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상태에서 진공청소기의 손잡이 부분 혹은 마대걸레의 봉 부분을 양 측 손으로 파지하여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동작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며, 걸레, 수세미, 마른걸레 등을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형태로 세면대, 욕조, 씽크대, 변기, 가구류 등의 닦는 작업을 실시함. - 일 담담 세대의 작업이 종료된 후 체크아웃 세대의 청소작업을 병행함. - 청소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 자세,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꺽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의 굴곡/신전, 회전/꺽임 등의 자세가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09시 출근하여 소장으로부터 4세대~5세대 평균 배정을 받아 이중 50% 객실이 1베드룸, 나머지 2~3베드룸을 청소하며,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강도 높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한 업무도 아님. - 동종업계(호텔, 레지던스) 등에 비교하여 고정된 휴무(주말 휴무)를 보장하여, 일일 업무 처리량이 현저히 적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동률 하락(50%대)으로 과거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상태임. - 신청인은 평소 목 디스크에 대한 불편한 내용을 주변 또는 소장에게 이야기한바 없었으며, 2021년 1월 23일(토), 24일(일) 이틀간 휴무인 상태에서 소장에게 휴무 마지막 날인 24일(일) 오후 7시경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통화를 하기 전까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음. - 업무의 강도, 현재의 아파트 가동률 상태, 충분한 휴무와 휴식 보장 등으로 판단했을 때 업무와 무관된 발생으로 사료됨. - 객실 청소 시 목에 힘을 가하여 무리가 가는 일은 없으며, 청소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손목, 어깨에 대해서는 일부 아파하는 경우가 있으나 목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으며, 제일 많이 청소했을 때는 6방, 적게는 3방 등 다른 곳에 청소 근무하는 분들과 비해 많이 하는 것은 아님. - 퇴근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날로 이월하여 청소하기에 연장 근로를 하는 일도 없음. - 베란다 창틀 등은 타 근로자가 물청소를 실시하며, 씽크대의 안쪽 등은 룸 메이드(하우스키핑) 작업자가 실시하지 않음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가사도우미, 식당 서빙, 간병사, 모텔 카운터/청소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9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룸메이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3곳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3개월의 룸메이드 직력이 확인됨(현재 사업장 ㈜□□□□□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2개월).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2015년 3월부터 2018년까지 약 3년 8개월의 마사지 업체 운영 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9일(2016, 2018, 2019년)의 요식업체 직력(홀서빙)과 총 223일(2010-2012년)의 건설현장(조경공사) 일용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19년 9월 2일 ○○에서 인공디스크 치환술(C6-7)을 시행하였고, 2021년 1월 24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년 1월 25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일 뒤인 2021년 1월 2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은 외국인 전용 아파트 룸메이드(하우스키퍼)로, 수행업무는 1) 침구류 수거 작업, 2) 침구류 교체 작업, 3)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침구류를 교체하고 객실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여,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근무 기간(약 1년 3개월), 상병의 상태 및 과거 경추부위 진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 8. 10. / 2013. 6. 18. ~ 2013. 6. 21.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 4. 9. 기타형태의척추측만증,경부, ○○ - 2016. 6. 28. ~ 2016. 12. 19. / 2019. 10. 22. ~ 2019. 12. 21. 신경관의추간판협착, 경추부위, ○○ - 2017. 1. 30. ~ 2017. 10. 26. / 2018. 10. 25. ~ 2018. 12. 27. / 2019. 8. 29. ~ 2019. 10. 17. / 2021. 1. 25. 기타경추간판전위, ○○ - 2017. 3. 25. 경추통,경흉추부, ○○○ - 2017. 10. 30.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020. 11. 21. / 2021. 2. 4. ~ 2021. 2. 6. 경추의염좌및긴장, □□□□ ○ 산재처리이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52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1. 28.부터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서 룸메이드로 근로하던 자로 2021. 1. 25. 좌측 상지의 방사통과 마비증상으로 ○○을 내원하여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외국인전용아파트의 룸메이드로 침구류 수거 및 교체,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등의 하우스 키핑 작업을 반복하면서 경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2020년 11월 말 경 룸메이드 2명이 퇴직하였음에도 12월 신규 인력이 1명 채용되었으나 일이 서툴러 총 5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대부분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급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경추부 MRI 상 제4-5경추간 추간판의 경도의 탈출 소견 관찰되어 신청 상병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확인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신청인이 수행했던 룸메이드 업무는 침구류를 교체하고 객실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여,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서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그 외 직업력에서도 뚜렷한 경추 부담 작업이나 계속 근무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 상병 발병 이전에도 2019. 9. 2. 경추 6-7번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신청 상병 발병에 관한 개인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상병 상태가 경미하고 신청인의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난 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