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56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좁은 부스 안에서 계속 대기해야 하는 작업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허리를 비트는(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주차 부스가 현재처럼 차량의 좌측 편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구조로 바뀌기 전까지는 차량의 우측에서 요금을 징수하였는데, 운전자와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스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로 손을 뻗어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많이 아팠으며, 행사에 따라 요금을 선불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부스 밖에서 운전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카드나 현금 등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고, 차량이 많이 몰릴 때에는 점심 및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52시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주 5일, 6일 근무도 하였고, 주간 근무자(A,P)가 1일 입출차량의 약 70% 이상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해 2020년도 9월경에 진단서를 내고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업무분장을 해주지 않았고, 업무 분장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업무강도, 근무환경,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상병) HLD with spondylolisthesis L3/4 , L4/5
① 2019-06-25 L spine MR - severe disc protrusion to Rt L4/5 with grade 1 spondylolisthesis
→ OP
② 2019-06-27 PSF & PLIF L4/5
③ 2019-07-11 no interval change in L spine MR
④ 2021-01-08 severe disc protrusion to central & left (당시 plain film등에서 spondylolisthesis는 명확하게 관찰 안 됨)
⑤ 2020-02-03 plain film - disc space preserved L3/4
⑥ 2020-07-13 disc space narrowing developed L3/4
⑦ -->2020-11-19 narrowing aggravated
⑧ 2021-02-09 PSF & PLIF L3/4 - ○○○○
(2) 영상 판독 : L-SPINE MRI
① S/P PLIF(L3-5) with bilateral total laminectomy of L4 & bilateral partial laminectomy of L3,5., No residual bulging disc., Alignment; fair.
② Both facet arthrosis, L5-S1 level. ? Spinal cord;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1) 2019년 6월 10일: ① S: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통증 있습니다. 수술 받을 수 있을까요? ② O: lower back pain, s/p thyroidectomy, lobectomy, Lt(2019-04-22), spinal stenosis s/p op (2018.11)
(2) 2019년 6월 27일: 수술, 요추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
(3) 2020년 4월 23일: 비틀어서 오래 앉아있는 직업 때문에 힘듭니다.
(4) 2021년 1월 7일: 1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아파졌었습니다. 지금 통증은 없어졌는데,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다리가 팽창된 느낌입니다. 일어날 때 왼쪽 엉치뼈가 빠지는 느낌입니다. 심할 때는 요의를 잘 못 느끼기도 합니다.
(5) 2021년 2월 9일: 수술, 제 3-4요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후방추체간 유합술
3) 주치의 소견
-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운영처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 담당업무: 주차요금 징수
○ 근무기간: 2006.4.21.~2007.3.20., 2007.7.29.~2019.6.10.(약 12년 10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또는 13:00~22:00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주차요금 징수 업무 약 13년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주차장 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차장 면적: 17,873㎡
- 주차 구획 수: 총 516 구획
- 주차 부스: 총 4곳 + 보조 부스 1곳
2) 작업내용
- 주차요금 징수 작업: 차량이 주차장에 입차(선불)하거나 출차(후불)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로부터 카드나 현금을 받아 요금을 징수한 뒤, 영수증·잔액·카드 등을 돌려주는 작업
- 주차 계도 작업: 주차구역 외 주정차 또는 운전연습을 하는 차량에 다가가 주차 안내 등을 실시하는 작업
3) 업무 특성
① 입·출차 차량 대수 [2019년 11월 기준]
㉠ 입차
- 평일: 497대
- 주말: 1,528대
- 행사: 1,674대
㉡ 출차
- 평일: 529대
- 주말: 1,484대
- 행사: 1,755대
② 근무인원 [요금정산소 근무인원 기준]
㉠ 평일
- 오전: 1~2명
- 오후: 1~2명
㉡ 주말
- 오전: 1~4명
- 오후: 1~2명
㉢ 인력 운영 계획 자료 상
- 평상시에는 오전 2명, 오후 2명 배치
- 주말 및 공휴일은 탄력 인원 배치(주차 요금소 5명, 주차관리 8명)
③ 연간 행사 횟수 (2012~2013 자료 기준) : 33~43회/연
④ 시간대별 출차현황 (2012~2013 자료)
- 09:00~22:00: 약 70%
- 22:00~24:00: 약 12%
- 24:00~02:00: 약 8%
- 06:00~09:00: 약 5%
- 02:00~04:00: 약 4%
- 04:00~06:00: 약 1%
4) 기타 특이사항
- 근무 인원: 10명
- 업무 분장: 주차부스 5명, 상황실 5명
- 특이 사항
① 「○○○○ 운영처 2014년 주차장 인력운영 계획 자료」 상 주차장 업무 내용
- 평상시: 주차시스템 운영 및 관리, 경기장 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요금 징수, 정기 주차권 판매(인터넷 및 방문 접수)
- 행사시: 주차시스템 운영 및 관리, 주차요금 징수(보조 출구 운영), 경기장 주변 시설물 설치(만차 간판 등), 차량 입, 출차 통제, 북측광장 주차유도 및 출차유도(안전요원 배치)
② 「○○○○○ 유인요금 정산대수」 자료상
- [유인정산기 출차대수(일일 평균대수)] 2019년 3월: 16,477대(532대), 2019년 4월: 15,408대(514대), 2019년 5월: 18,472대(605대), 2019년 6월: 19,128대(638대)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주차요금 징수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이 주차장에 입차(선불)하거나 출차(후불)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로부터 카드나 현금을 받아 요금을 징수한 뒤, 영수증·잔액·카드 등을 돌려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주차 부스 내] 차량이 출차 하는 경우, 작업자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있다가 운전자로부터 카드나 현금 등을 받아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이용하여 금액을 정산하고 징수한 뒤, 영수증 · 잔액 · 카드를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작업 [주차 부스 외] 행사 등의 사유로 선불로 금액을 징수할 때, 차량이 입차하면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운전자로부터 금액을 받아 징수하는 작업
-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일부) 분당 2회 이상, (운전석이 높은 차량의 경우)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평일 약 90대, 주말 약 220대
- 작업시간: 6~8시간
나) 주차 계도 작업
○ 작업내용
- 주차구역 외 주정차 또는 운전연습을 하는 차량에 다가가 주차 안내 등을 실시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차요금 징수 업무 중, 주차구역 외 주정차 차량이나 차량 질서유지 등이 필요할 때 해당 차량으로 걸어가서 서 있는 자세 또는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안내 등을 수행하는 작업임
- 주차 계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중립 또는 앞으로 굽히기 자세, (일부) 회전 및 꺾임 자세, (일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시간: 1~2시간
다) 추가 부담 작업(환경 미화 작업)
○ 작업 설명
- (신청인 주장) 2015~2018년에 노상주차장 요금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거의 매일 수행(길거리·화장실·하수구 청소, 휴지통 비우기, 나무뿌리 제거 및 보수, 에어컨 수리 등)하였던 업무이며, ○○○○○에서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할 때에도 밀대 작업, 제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 내용 및 방법
-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으로 미화 도구 등으로 청소하는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총 13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재해일인 2019년 6월의 진료 기록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만 확인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2021년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소견임. 또한 ‘요추 제 3-4번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 4-5번 척추 전방전위증‘의 경우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일부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허리 부담 자세의 반복과 동일한 작업을 13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담 자세의 반복성 및 연속성, 부담 자세 발생 시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9.23.~2015.9.3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12.4. ○○○ ‘요통, 요추부’
○ 2016.12.29.~2016.12.30. ○○ ‘요통, 요추부’
○ 2017.1.2.~2017.1.3. ○○ ‘요통, 요추부’
○ 2017.1.5.~2017.1.18. □□ ‘기타 척추증, 요천부’
○ 2017.5.15.~2017.7.26.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7.9.22.~2017.9.29.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2.14.~2018.2.26.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4.18.~2018.9.18., 2018.12.4.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5.10.~2019.6.14.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6.24.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4.23., 2020.7.10.~2020.7.23.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11.19.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2.3.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59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차량 요금 징수 업무 시 좁은 부스 안에서 계속 대기하였고,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허리를 비트는(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해 전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업무 분장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당시에는 확인되지 않고 2021년 의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 4. 21.자로 ○○○○에 입사하여 약 12년 10개월간 ○○○○○ 주차 차량의 요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일에는 약 90대, 주말에는 약 220대의 차량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차 부스 내에서 주로 의자에 앉아 차량 요금을 징수하였고, 업무수행 시 허리 굽히기, 회전,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나 그 정도, 빈도 및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