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57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생산1과 작업반장으로 약 25년가량 근무하면서 가금류의 도축업무를 하였고, 2012년에 척추 통증이 있어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2016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5년간 수행한 가금류 도축업무로 인해 요추부위에 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보완) 사업장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2011년 ○○에서 치료받은 이래로 요추부의 치료를 꾸준히 받아옴
- 사업주는 2013년까지 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신청 상병의 발병은 유효 기간내에 있음
- 따라서, 수술일 및 최초요양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주장하는 사업장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의학적 연속성은 인정되어야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3. 4. 22.(□□□□)
- 허리통증이 있어 내원함. 양쪽다리가 저린다. NIC(-)
- 자세 변경 시 통증이 있다. SLR(-/+) multiple lx stenosis esp spinal stenosis L45
○ 2016. 1. 11.(○○○○○)
- 허리통증+, 양쪽 엉치, 허벅지, 종아리 당김. 수년(점점 심해짐)
- 전에 MRI하고 □□□□에서 수술날짜까지 잡은 적이 있다. 걸을 때 많이 불편하고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2016.1.12.에 후방감압술 및 추체간 유합술 시행 받으신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를 요하며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평가 필요합니다.
○ 자문의소견
- (신경외과) 2016.1.11 요추부 MRI에서 요추 1-2-3-4-5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척추강 협착증 관찰되며 요추 4-5번에 척추 전방 전위증도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72세 여자 (가금류 가공 : 25년). 2013년도 퇴직 후 2016년도 진단업무내용은 가금류 현수 작업, 내장 정리 작업, 제품 운반 작업에 종사함.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 및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은 있으나, 허리 부담정도는 낮음. 작업 종료 후 3년경과한 시점에 진단 받아 업무관련성이 떨어짐. 작업내용,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8. 5. 1.~2013. 12.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가금류 가공업
2) 근무경력
○ 1988. 5. 1.~2013. 12. 31. : 현 사업장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근로관계
- 직종 및 직위 : 생산1과 생산직 작업반장
- 동 사업장 채용일자 : 1988. 05. 01. ~ 2013. 12. 31.
- 과거 근무력 : 없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재해자 사실확인서 주 5일 근무시간 08:30~17:30
-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1일 2회 10분
- 연장근무17:30~20:00 또는 21:00(주 3~4일)
2) 작업내용
□ 업무내용 : 현수 작업, 가금류의 내장 적출 및 정리 작업, 포장제품의 운반 작업
□ (보완) 작업반장으로서 역할과 작업별 담당 작업량 및 비율
○ 1일 작업비율
- 작업반장으로 어느 한 라인만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님
- 예컨대 현수작업의 경우 25만 마리를 모두 작업할 때 까지 해당 업무를 지속 수행하고, 이후 다른 작업물량, 예건대 적축작업이 남았을 경우 해당 업무 보조를 하여 25만 마리가 모두 작업될 때 까지 작업 수행
○ 작업별 신청인 작업량
- 라인별 작업량을 작업자 수로 나누어 1인 작업량을 대략 계량할 수 있으나
- 위에 서술한 것 과 같이 한 라인이 끝났다고 곧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타 라인 작업이 잔존할 경우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함
- 따라서, 작업량을 작업자 수로 나누어 1인 당 작업량을 계량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청인의 1일 최대 작업량으로 볼 수 없고, 이를 1일 최소 작업량으로 보아 청구인 외 라인의 업무가 잔존할 경우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가) 현수작업
○ 작업내용
- 라인작업으로 기계가 계속 움직이며 평균 1.5kg의 닭을 두 손으로 잡아 두 팔을 앞으로 뻗어 고리에 걸어야 함.
○ 작업자세
- 서있는 상태에서 어깨 위에 있는 작업물에 작업하기 위해 양 수지를 앞으로 뻗어 요추의 전방굴곡이 존재하는 자세
-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작업비율
- 45%
- 분당 10회이상 작업하며 평균 2만~4만마리 작업을 한다고 함.(사업장에서는 개별작업 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함.)
○ 중량물
- 일일 누적중량>250kg
나) 가금류의 내장 적출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도축용 칼을 오른쪽(우세손)에 쥔 상태에서 고리에 걸린 채로 닭들이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오면 기계에서 정리가 덜 된 부분을 수작업으로 정리
- 사업장 출장 시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기계로 적출작업이 많이 수행되어 정리작업만 직원들이 수동작업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신청인이 적출 및 정리하는 양이 더 많았다고 진술함.
○ 작업자세
- 서있는 자세에서 양 수지를 앞으로 뻗어 요추의 전방굴곡이 존재하는 자세
○ 작업비율
- 45%
다) 포장제품의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가금류 포장 박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요추의 전방 90도가량의 굴곡상태에서 양 수지를 전방 거상하여 작업물을 들어서 운반한 이후 다시 요추의 전방 90도 가량의 굴곡 및 양 수지의 전방 거상 동작을 수행
○ 작업비율
- 10%
- 사업장말로는 주1회도 안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확인서 상 상시작업이라고함.
- 사업장 출장 조사 시 진술한 내용 : 신청인 소속팀에서는 거의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이며 아주 드물게 타부서 지원업무를 수행할 시 했던 업무라고 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M511) 2회
<◇◇> 척추협착, 요추부(M4806)
○ 2013년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M511) 2회
<□□□□> 척추협착, 요추부(M4806) 6회
<□□> 요통,요추부(M5456) 9회
○ 2014년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청, 요추부(M5446) 3회
<□□□□> 척추협착, 요추부(M4806) 1회
○ 2015년 <□□> 요통,요추부(M5456) 10회
<□□□□> 척추협착, 요추부(M4806) 1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48cm, 체중 59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간 수행한 가금류 도축업무가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제1-2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25년간 가금류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 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으로 보아 요추부위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량물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진단 시점이 해당 작업 종료 후 3년 이후인 점,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태가 심한 정도로 보이나 작업 부담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부족하고 그 외 상병은 상태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 작업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2-3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