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 ,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5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트 등에서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 굽힘의 무리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부위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약 1년 1개월 13일간 ○○○○○ 소속으로 마트 등의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주 업무는 작업 도구 및 용품 운반, 바닥 청소 작업, 왁스 작업이며, 특히, 신청인은 청소용 장화 바닥에 수세미를 부착한 후 양측 다리를 밀어 바닥 청소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 내원하여 영상 및 임상학적 소견상 상기병명 진단받고, 2021년 04월 0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한 호나자로 향후 약물 및 재활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3. 5 ○○○○○ : both sole paresthesia. 한두달전. 허리도 약간 안좋다. 침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 효과는 별로. 오래 서있거나 걸을때도. SLRT/FNST free. → 2021. 3. 25 MRI → 2021. 4. 6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3-25 요추MR
요추 4/5번간 -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 추간판의 추간공 중앙으로의 돌출 및 양측 신경공의 협착
- 2021-04-10 요추 MR/ 2021-05-10 요추 CT
요추5번의 후궁절제수술 및 요추5번과 천추1번간 감압 수술 후 후방 유합 수술 및 추체간 유합 수술후 상태
[L-Spine CT (2021-03-25) 판독 (본원)]
1. L5-S1 level;
1) S/P PLIF with artifical disc fixation & bilateral laminectomy of L5.
2) No violation of hardware.
2. L4-5 level;
1) < Grade I,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L4 on 5.
2) Central canal stenosis caused by diffuse bulging of the degenerated disc,
thickened ligamentum flavum, & facet arthrosis.
3. Underlying spondylosis deformans, mild.
Otherwise, unremarkable.
====== [Conclusion] ======
Central canal stenosis, 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각급사무소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2.18. ~ 2021.04.01.
○ 담당업무 : 바닥청소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1~6일, 1주 평균 7~42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바닥 청소, 2020.02.18.~ 2021.03.25.(부상발병일자: 2021.03.25.) (총 근무기간: 1년 1개월 13일)
- □□□□□, 치킨가게 운영, 2014.11.24.~ 2014.05.14.(총 근무기간: 6개월 10일)
- ㈜○○○○○, 식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 2009.03.23. ~ 2011.04.01.(총 근무기간: 2년 8일)
- ㈜◇◇◇◇, 마트 진열 및 판매, 2002.07.01. ~ 2009.03.23.(총 근무기간: 6년 8개월 22일)
- ㈜○○○○○, 마트 진열 및 판매, 2001.07.02. ~ 2002.07.01.(총 근무기간: 11개월 29일)
- ♤♤♤♤, 슈퍼 운영, 1994.01.11. ~ 1997.06.30.(총 근무기간: 3년 5개월 19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각급사무소(기타 산업 회사 본부)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01호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바닥청소
- 작업 도구 및 용품 운반 작업, 바닥 청소 작업, 왁스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23:00 ~ 익일 0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없음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① 작업 도구 및 용품 운반 작업: 바닥 청소에 필요한 자재 및 약품 운반 작업
② 바닥 청소 작업: 수세미 및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 작업
③ 왁스 작업: 바닥에 왁스를 도포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① 부상발병일자 기준 신청인이 최근 근무한 ♡♡♡♡♡ ○○은 지상 1층~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업면적은 3,600평(11,900㎡)
② 전체 영업면적 중 약 70-80% 정도를 바닥 왁스 작업 수행한다고 함. (움직임이 가능한 매대 등은 작업 시 양 끝으로 위치를 이동하므로 70-80% 정도라고 함)
③ 부상발병일자 기준 최근 청소작업 수행한 ♡♡♡♡♡ ○○은 2일 동안 지상 1층~3층의 바닥 왁스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1일 평균 4,165~4,760㎡ (2인 기준)
■ 작업 도구 및 용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바닥 청소에 필요한 자재 및 약품 운반 작업
- 작업방법: 바닥 청소 시 필요한 대걸레, 왁스 약품, 양동이를 양측 손을 이용하여 차에서 꺼낸 후 일 정한 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추가적으로 매대 등을 비닐 커버로 덮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수세미 및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방법
① 작업 팀장이 돌돌이를 이용하여 청소를 시작하면 신청인과 타직원(여)은 청소용 장화 바닥에 수세미를 부착한 후 작업 팀장을 따라다니며 양측 다리와 발을 미는 방법으로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② 1차 바닥을 닦는 작업이 완료되면 타직원(여)과 함께 대걸레를 상하좌우로 밀며 바닥의 물기를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청소용 장화 바닥에 수세미를 부착한 후 양측 다리와 발을 밀며 바닥 청소를 하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왁스 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왁스를 도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왁스약품을 5kg씩 통에 소분한 후, 양측 손을 이용하여 바닥에 부어 밀대를 이용하여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다시 왁스약품을 바닥에 부어 밀대를 이용하여 도포하는 작업을 반복함. (총 2번 반복)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①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함께 근무하는 왁스팀장과 팀원에게 확인 결과 낙상이나 전도는 없었으며, 1월부터 하지정맥을 사유로 사무실에 실업급여 및 산재 요청함. 3월 23일 이후 근무는 없었으며, 하지정맥 수술 전후로 팀원과 사무실에 병원에서 산재가 되지 않음을 확인 후 여러 차례 전화함.
②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시, 신청인의 작업 방법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3-04-02 M5456 요통,요추부
- ○○○○○ 2021-02-19 ~ 2021-03-04 M5456 요통,요추부
- ○○○○○ 2021-03-05 ~ 2021-03-12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약 1년 1개월 13일간 ○○○○○ 소속으로 마트 등의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주 업무는 작업 도구 및 용품 운반, 바닥 청소 작업, 왁스 작업이며, 특히, 신청인은 청소용 장화 바닥에 수세미를 부착한 후 양측 다리를 밀어 바닥 청소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2001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7년 9개월간 여러 사업장에서 마트 진열 및 판매 작업,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2년간 식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 1개월간 마트 등의 바닥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가락시장, 청량리 청과시장에서 과일, 야채박스를 1톤 트럭에서 하차하여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다.
건물 청소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확인되는 점,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청과물 하차 및 이송 업무 등에서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 부위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공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