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디스크내장증/요추5~천추1번 디스크내장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62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디스크내장증’ 및 ‘요추5~천추1번 디스크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2007년 12월 개업 후 현재까지 약 13년간 무거운 식료품 박스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매일 수백 회 반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이나 사업장이 영세한 관계로 입고되는 물품의 하차, 상차, 창고로 이동 적재 및 식당 등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하역, 상차 등의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1. 13. 15:46
- (c.c) 사다리 떨어짐. 허리통증 다리 저림 opk:오래됨.
- (Diagnosis)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2021. 2. 1. 13:51
- (c.c) 허리 오른쪽 상둔신경부위 통증. 1월7일 이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짐. 재활의학과. 실금. 약먹고 물리치료. 소개받고 왔다. 다리저림 없다.
- both psoas muscle injection, right MCN, SCN injection 1,2
- (Diagnosis) (S342)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양측)
<○○>
○ 2021. 2. 5.
- MRI상 L2 comp fx, 제2요추 압박골절
<○○ ○○○○>
○ 2021. 4. 19.
- 허리통증, 2021.01.08. 사고 후 요추2번 골절, +. □□MRI:2021.02.04. 걷기가 힘들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서있기가 힘들다.
- [Impression] 1. L2 fx., 2. r/o spinal stenosis.
<L-Spine MRI (2021. 2. 4.)>
- Compression Fx at L2, acute.
- Disc herniation at L4-5. L5-S1 level with theca sac Indentation and posterior focal annular tear.
- Mild spinal stensosis at L3/4.
<L-Spine MRI (2021. 5. 24.)>
- L sine MRI: degenerative spondylosis, straightening spines.
- L2: suspect compression fx upper endplate, not old fx
- L3/4: mild central canal narrowing
- L4/5: mld central canal narrowing bulging disc
- L5/S1: bulging disc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4. 20.)
○ 상기자 2021. 1. 재해로 제2요추 압박골절로 산재 가료중이며 현재(2021. 4. 16.)도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 심하게 호소하는바, MRI상 디스크내장증에 대해 질병신청을 원하는바,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소견
○ 요추 MRI 상 요추 2번 골절 및 요추 4-5-천추 1번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외측 섬유윤 파열(내장증) 소견 확인됩니다.
3)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요추부 디스크 내장증,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섬유륜 손상 소견 있음,(HIZ)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식료품 판매 및 배달
○ 고용형태: 사업주
○ 근무기간: 2007. 12. 20. ~ 2021. 1. 8.
○ 근무시간: 08:00~18: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7. 1. ~ 2002. 1. 1. □□(주)식품영업본부, 고용보험
○ 2003. 1. 1. ~ 2004. 12. 31. □□주식회사 ○○, 국세청 근로소득
○ 2005. 1. 1. ~ 2005. 12. 31. □□ (주) □□, 국세청 근로소득
○ 2007. 12. 20. ~ 2021. 1. 8. ○○○○○, 식료품 판매 및 배달, 산재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식료품 판매 및 배달 13년 0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업주
- 채용 년 월일은 2007년 12월 20일
- 2012년 09월 11일 산재보험 성립
○ 산재이력
- 업무상 사고, 2014년 08월 29일, 좌족부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 업무상 사고, 2021년 01월 08일, 제2요추 압박골절
○ 2007년 12월 20일 ○○○○○ 개업 전 식료품 대리점 관리직으로 근무했고, 신체부담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 최종 생산품: 식품도소매
* 신청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성립일자 2012. 9. 11.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함.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식료품 판매 및 배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1일 9시간 근무, 주 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본인 / 동료근로자(신장: 170~173cm)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7년 12월~2021년 01월까지 13년 1개월간 식료품 도매업체인 ○○○○○ 운영하며, 입고되는 제품의 정리 및 선입/선출, 제품 배달등 제품 박스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사업주)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배달 업무 주로 수행하고,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입고되는 제품의 정리 및 선입/선출과 거래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제품 배달 시 0.5ton 봉고 또는 1ton 탑차를 이용하며, 1일 평균 운전 시간은 약 3시간임
○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 및 무게를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제품정리 및 배달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제품정리 및 배달작업(동영상. 제품정리 및 배달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되는 식료품박스의 정리 및 선입/선출, 거래처에 식료품을 배달 할 때 제품 박스를 반복적으로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제품박스 들고/내리며 입고된 제품을 정리한다
-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제품박스를 들어 차량 짐칸에 싣고, 거래처에 도착하여 등짐을 지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중량물취급시간-일 3~4시간
- 운전시간-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육개장/갈비탕-15kg, 식용유-18kg, 된장/쌈장/국간장-14kg, 진간장-15kg, 밀가루-18kg, 물엿-18kg, 당면-14kg, 고추장-14kg, 17kg, 밀가루(벌크)-20kg, 세제-12~23kg, 라면사리-5.28kg, 고추기름-11kg, 설탕-18kg, 갈색설탕(벌크)-24kg, 미원-12kg, 미원(벌크)-25kg, 소면-12kg, 스위트콘-13kg, 맛술-11kg, 마요네즈-13kg, 식초-11~16kg, 막국수-12kg, 메밀면-10kg, 젓갈-20kg, 우동-9.2, 자판기용커피-12kg 등
- 14~18kg사이의 제품을 가장 많이 취급함
○ 작업량
- 입고되는 제품의 정리 및 선입/선출
: 매일 평균 제품 100박스가 입고되며 제품 정리 및 선입/선출을 위해 1박스 당 3회 들고/내림, 일 평균 300회 들고/내리기
- 배달
: 매일 평균 거래처 10군데, 1거래 당 식료품 약 5~8박스를 배달하며, 제품 배달을 위해 1박스 당 3회 들고/내림(※창고→카트→짐칸→거래처)
: 일 평균 150~240회 들고/내리기
- 일 평균 제품 박스 450~540회 들고/내림, 일일 총 취급중량 7,000~8,500kg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참고사항
○ 2021년 01월 08일 사다리 위에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낙상사고로 인해 제2요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업무상 사고로 산재승인을 받았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2021. 6. 8.)
○ 상병
- 요추부 디스크 내장증,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섬유륜 손상 소견 있음(HIZ).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중소기업 사업주로 식료품 배달 작업 실시하였음(신청인 포함 4인 근무 사업장이며 2012년 산재보험 성립)
- 2021년 1월 8일 사다리 위에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낙상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 산재 승인.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 섬유륜 손상은 2021년 1월 낙상사고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상당 기간 중소기업 사업주로 중량물을 취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0월(5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1월(5회)]
-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손상[2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5회)]
- S2340.늑골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S32030. L2부위의 골절, 폐쇄성[2월(4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 8. 29.(중소기업사업주)
- 승인상병: 좌족부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 불승인상병: 좌 족관절부 비골신경 손상
- 장해등급: 제14급
○ 2021. 1. 8.(중소기업사업주)
- 재해경위: 2층에서 물건을 들고 내려오던중 사다리가 밀리면서 낙상하여 허리를 다침
-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 체중 76㎏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식료품 판매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 2007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3년간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2년 9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 ‘요추4~5번 디스크내장증’ 및 ‘요추5~천추1번 디스크내장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7. 13. 개최된 제 216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제24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식료품 박스 운반,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며 허리 굽힙 등이 있어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는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 디스크내장증’ 및 ‘요추5~천추1번 디스크내장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