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손목 터널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좌) 족부내측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65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및‘(우)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 손목 터널증후군’,‘(우)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및‘(좌) 족부내측 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7월 2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후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12년 가량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있었기에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뚜렷한 회전근개의 파열은 관찰하기 힘드나 퇴행성 건증과 비후된 견봉오구인대에 의한 충돌증상이 뚜렷하며 견봉쇄골관절의 변성 또는 확인 가능합니다. 양측 주관절은 주두-요골두 쪽의 관절증이 있으며,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과 영상소견은 우측에서 일치하는 소견입니다. 좌측은 영상소견만 확인가능합니다. 내측상과염은 우측에서 임상증상 확인가능합니다. 양측 손목의 TFCC 손상 확인가능합니다. 우측 족근관절은 만성염좌의 소견(비후된 발목인대 등)으로 원발성관절염은 나타나있지 않아 이의 기술은 다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족근관절은 뚜렷한 병변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채탄후산원
3) 근무이력
○ 2008. 7. 21. ~ 2020. 12. 31.(약 12년 5개월 가량)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_08:00~16:00, 을_16:00~24:00, 병_24:00~08:00
○ 휴게시간 :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하며, 약 1시간
2) 작업내용
○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발파 부석 및 탄처리(삽질)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지주시공 7set를 수행한다고 신청인 진술하였으나, 평균적인 광업소 지주시공 작업량인 2~3set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운반작업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작업시간 : 1~2시간/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80~12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1~1.5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3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 (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3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신체부담(아이빔 운반위주)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과 자재를 묶은 줄을 어깨에 메고 운반 시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2분 유지하며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의 작업 특성 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495~615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⑤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평균 100m 구간에 자재를 15~20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5~20회 운반*2(왕복) = 3~4km
2) 탄처리작업
*작업내용
- 삽 및 체중기를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작업방법
-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냄
*작업시간 : 0.5~1시간/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체중기(소형 포크레인)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2인1조로 3톤짜리 13~14광차의 석탄을 채굴함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고, 손으로 밀기/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④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의 작업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음
⑤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있음
3) 지주시공작업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작업시간 : 2~4시간/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80~12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1~1.5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작업량
- 일일 2~3set 지주시공 (1set 아이빔 2개, 솔장 4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16개)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④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갱내의 작업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495~615kg (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⑤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있음
4) 천공작업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작업시간 : 1~3시간/일(일주일에 3~4일 진행함)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40~50kg)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10~23구멍
- 암석질에 따라 1공당 연질의 경우 2~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20~30분정도 소요됨
- 일평균 착암기 약 20~30회 들기/내리기
*신체부담
①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30분 유지됨
②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③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④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800~150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⑤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이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부내측 건초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12년 5월석탄광업소 채탄 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139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2413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자재 운반, 탄 처리, 지주 시공, 천공 작업 등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M1397 우측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
M512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M6587 좌측 족부내측 건초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1256 외상성관절병증, 아래다리 [8월(1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11월(1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 M659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여러부위 [1월(1회)]
- M79180 근근막통증후군, 기타부분 [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7137 기타윤활낭낭, 발목 및 발 [2월(1회)], [11월(1회)]
-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6621 신근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1월(3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3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월(1회)], [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월(1회)]
-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6월(3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5월(1회)]
-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00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여러부위 [1월(1회)], [7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1월(1회)]
- M1900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여러부위 [11월(1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78cm, 체중 72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12년 가량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무리가 있었기에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08년 7월 21일 광업소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탄후산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및‘(우)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2년 이상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의 내용상 중량물 작업과 장기간 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 손목 터널증후군’,‘(우)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및‘(좌) 족부내측 건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 ‘(우) 손목 터널증후군’,‘(우)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및‘(좌) 족부내측 건초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우)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좌)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및‘(우)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 손목 터널증후군’,‘(우) 족골-중족골 원발성 관절염’,‘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및‘(좌) 족부내측 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