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Squamous cell carcinoma of lung right)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67 · 판정일: 2021-07-26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1983.3.10.부터 1992. 10. 10. 광업소의 채탄부로 종사하였는데 2019. 4. 11. ‘폐암’ 상병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동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10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원기록지(○○○○○, 2019. 4. 17.) - 입원사유: CPA radiologic abnomaility 미상 - 병력요약: Fracture of zygomatic arch. 상환 자전거 타다 넘어지며 상기 수상 후 성형외과 외래 진료 후 Rt. chest pain에 대해 의뢰도어 chest x-ray 시행 결과 RUL area atelectasis 확인되어 f/u위해 입원함. - 검사결과: [Chest CT, 2019. 4. 13.] Mild spondylosis, T-L spine with multiple Schmorl nodues.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covered upper abdomen including both adrenals. Suspicious RUL peribronchial low attenuating mass-like lesion with bronchial obstruction and distal total atelectasis. - Limited evaluation d/t obscured exact margin of the lesion d/t atelectasis. → Cancer, more likely. Endobronchial TB, less likely, but cannot be excluded. Borderline-sized LNs in 2R, 4R, 5, 7, 11R → Possible metastasis. Prominent LNs in 1L, 11L → Reactive > metastasis.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2020. 12. 3.) - 병명(최종진단): Squamous cell carcinoma of lung right - 소견: 상기 환자는 3기 폐암으로 확진되어 2020. 3월∼5월동안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외채 추적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 진단서(□□□□□, 2020. 12. 4.) -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확증, 간질성 폐렴 NOS, 방사선폐렴 - 소견: 상기 환자는 ○○○○○에서 lung cancer 진단받은 후 f/u 중인 환자로 bacterial pneumonia + interstitial pneumonia로 본원 입원 치료 중으로 상태 호전되어 퇴원 고려중으로 본 진단서를 발부함. ○ 사망진단서(△△△△, 2020. 12. 25.) - 사망일시: 2020. 12. 25. 12:25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 폐암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91. 2. 2.∼1991. 10. 30.(9개월) ○ 담당 업무: 채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1974. 3. 5.∼1984. 7. 30. ㈜○○○○(광원, 10년 4개월) - 산재정밀진단 정보 ○ 1982. 3월∼1983. 3월 ○○○○ 하청(광원, 약 1년) - 진술 ○ 1983. 3월∼1991. 10월 ○○○○(광원, 약 8년 7개월) - 진술 ○ 1983년 □□□□(광원, 약 1년) - 국세청 ○ 1985년∼1987년 △△△△△(광원, 약 3년) - 국세청 ○ 1988. 3. 12.∼1991. 2. 1. ◇◇◇◇◇(광원, 2년 11개월) - 국민연금 ○ 1991. 2. 2.∼1991. 10. 30. ㈜☆☆(구, ㈜○○○○)(광원, 9개월) - 국민연금 ○ 1991. 11. 28.∼1992. 10. 1. ○○○○○(채탄부, 11개월) - 국민연금 ○ 1993. 3. 4.∼1993. 8. 24. ○○○○○(주)(도로포장, 6개월) - 국민연금 ○ 2006. 10월∼2019. 3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일용, 958일)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인의 담당업무: 광원(채탄부) ○ 근무형태 및 시간 - 1일 8시간, 주6일 근무, 규칙적 교대근무 - 휴식시간: 점심식사 60분 2) 업무상 유해요인 ○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82. 3월부터 1992. 10월까지 약 10년간 ○○○○, ○○○○○ 등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음. - 갱내 천공, 채탄 작업 시 발생하는 암석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1급 발암물질로 고인은 장기간 분진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및 자핵종에 노출되었음. ○ 직업력 확인 사항 - 1982.3월∼1983.3월 ○○○○ 하청(1년), 청구인 진술 1983.3월∼1991.10월 ㈜○○○○(8년 7개월), 청구인 진술 ※ 1983년 ○○○○의 정식부 채용 - 1974.3.5.∼1984.7.30. ㈜○○○○(10년 4개월), 산재정밀진단 자료 ※ 청구인 진술과 상이. 1977∼1981년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 거주 1983.3.30.∼1985.6.11. (주)○○○○(2년 2개월), 주민등록표 ※ 1983.3.30.∼1985.6.11. ○○○○ 전입 1983년 □□□□(약1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5년∼1987년 △△△△△(약 3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1988.3.12.∼1991.2.1. ◇◇◇◇◇(2년 11개월), 국민연금 1988년∼1989년 ♧♧♧♧♧(약 2년), 국세청소득금액증명 1990년 (주)○○○○(약 1년),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청구인은 ◇◇◇◇◇와 ♧♧♧♧♧가 동일 사업장이라는 주장임. - 1991.2.2.∼1991.10.30. (주)☆☆(구, (주)○○○○)(9개월), 국민연금 ※ ㈜○○○○→(주)♧♧→(주)☆☆ 사업장명 변경 - 1991.10.21.∼1992.10.10. ♧♧♧♧(11개월), 산재 폐광대책비 1991.11.28.∼1992.10.1. ○○○○○(10개월), 국민연금, 국세청소득금액증명 -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광업소 근무 전에는 목수로 일하였으며, 다음해인 1982. 3월부터 ○○○○ 하청에서 1년간 일한 후 정식부로 채용되어 ○○○○ 사택((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였음. - 주민등록표 초본 자료에서 1981. 3월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전입하였고 1981년 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1977년), (이하 주소 생략)(1978년), (이하 주소 생략)(1979년), (이하 주소 생략)(1981년)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재직 기간(1982년∼1991년)에는 경북 상주군에 거주한 사실 확인됨. - 1972년부터 1991. 3월까지 ㈜☆☆(구, ㈜○○○○)에 근무한 재해근로자 □□□의 역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상에는 여러 사업체 소속으로 확인되나 실제로는 모두 같은 광업소였다는 진술, 1983년 □□□□ 및 1988년∼1989년 ♧♧♧♧♧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확인됨.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업소 직력은 1983년 3월 ○○○○터 1992년 ♧♧♧♧ 퇴사 시까지 약 9년 3개월이며, 광업소 퇴직 후 ○○○○○ 소속 도로포장(6개월), 2006. 10월∼2019. 3월부터 다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부터 편평상피세포암 진단. 진단 당시 72세. 2020. 12. 25. 사망.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을 비롯한 여러 광산에서 10년가량 채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소득금액증명 등). 광업소 퇴직 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2005년 이후 2019년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무내역 확인). 탄광 근무력이 10년 정도로 판단되고, 이후 건설일용직으로 꾸준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을 통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광업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사망근로자 진폐 판정: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RT fibriosis, ef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2. 17.∼2018. 11. 25. ‘출혈 또는 천공~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99회 - 2015. 5. 6. ‘기타 급성위염’ - 2018. 9. 18. ‘무기폐’ - 2018. 9. 19. ‘상세불명의 흉통’ - 2019. 1. 15. ‘성대 및 후두의 마비, 한쪽’ - 2019. 1. 23. ‘성대의 소결절’ - 2019. 4. 11. ‘폐의 진단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2019. 4. 12.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흡연력 및 음주: 무 ○ 신장 165cm, 체중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10년간 광업소 채탄부로 종사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강하게 노출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사망 진단서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고인은 1983년 3월부터 1991년 10월까지 ㈜○○○○, 1991년 11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 등 총 9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후 200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2년 간 다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에서 확인된다. 고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개인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