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70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6년간 ○○○○○ 정리반에 입사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약 12년간 □□□□□에서 모터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6년간 ○○○○○ 정리반에 입사하여 용접 및 페인트 잔여물을 쓸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년간 □□□□□에서 납땜으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며, 석면 및 기타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0. Chest CT (○○○○) pleural effusion, right, more decreased / and subsegmental atelectasis, RUL & RML A 5mm sized subpleural nodule, lingular segment of LUL R/O Pleural metastasis or Malignant mesothelioma. ○ 2021.03.11. Transpleural thorascopy, Rt (○○○○) Malignant mesothelioma ○ 2021.03.19. PET-CT : F-18 FDG Torso(Skull base-Thigh) (○○○○) C/W Malignant mesothelioma, right plerua 최종진단 : mesothelioma 나.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작업관련성 평가(○○○○) - 의뢰경과 : 피재자 ○○○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6년간 ○○○○○ 정리반에 입사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년간 □□□□□에서 모터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2021년 1월 25일 흉통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흉막삼출 진단받고 조직검사상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으신 분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위해 본원 입원치료 받고 호전되어 3월 24일 퇴원하였다. 상기 질환이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업무관련성 평가 및 산재요양 신청위해 본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되었다. - 흡연력, 가족력,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 작업내용 : 피재자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6년간 ○○○○○ 정리반에 입사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소에서 용접 및 페인트 잔여물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고,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이후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간 ○○○○○에서 납땜으로 부품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1. 5. 25. ~ 1993. 12. 31. □□□□□(모터조립) - □□□□□(현. ○○○○○(주)○○) 근로자명부에서 근무기록 확인됨. ○ 1975. 3. 19. ~ 1981. 5. 23. ○○○○○ 하청업체, 정리반(청소) - 객관적 자료(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등)로 과거 근무내역은 오래되어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현 ◇◇◇◇◇(주))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청소 업무를 한 것이므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에 기록이 없을 수 있다고 진술함. 나. 수행업무 등 ○ 작업 내용 및 환경 -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6년간 ○○○○○ 내에서 청소 작업하며 용접 및 페인트 잔여물을 쓸고 나르는 작업을 해오며 석면 및 기타화학물질인 유해인자를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기타 보호구는 없었으며 공장 내의 국소배기장치는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이후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간 □□□□□에서 납땜으로 부품조립작업을 수행하였음. - 사업주(○○○○○(주)○○) 사업장 작업종사경력확인서상, 밀폐, 고열, 한랭, 산소부족, 습도, 소음, 냄새, 기타 해당없고, 분진 노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또한 해당되지 않고 환기 시설 유무에는 기재하지 않음. - 사업주(○○○○○(주)○○) 담당자 유선 확인상, 신청인에 대한 기록은 81년∼93년까지 근무하였다는 근로자명부만 남아있고 다른 기록이 없어 근로자 명부 스캔본과 작업종사경력확인서만 작성 가능한 만큼만 작성하고 그 외에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함. - 사업주(◇◇◇◇◇(주) 담당자 유선 확인상, 신청인의 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작업환경 및 근로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불가능 하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4월 ○○○○에서 ‘흉막의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음. -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6년간 ○○○○○ 정리반에 입사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조선소에서 용접 및 페인트 잔여물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함. - 이후 1981년부터 1993년까지 13년간 ○○○○○에서 납땜으로 부품조립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의 업무 중 석면노출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석면노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근무가 40여 년 전 임을 감안하면,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현재 까지 조사된 의무기록 및 재해경위서, 문헌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1.05.11.~2013.12.27.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11회) - 2018.01.12.~2019.09.21. 기관지염 등 ○○○ 등( 5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약 6년간 ○○○○○ 정리반에서 청소 작업,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약 12년간 □□□□□에서 부품조립 작업을 수행하며, 석면 및 기타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주)○○) 근로자명부에서 1981년부터 1993년까지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며, 1975년부터 조선소에서 약 6년간 청소업무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직업관련성 평가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청소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여 시기적으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40여년전 조선소 사업환경에서는 석면 노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중피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