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73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반도체 장비 설치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오다가 미국 출장 귀국 후 몸이 좋지 않아 2019. 11. 22. 의료기관에 내원 후 2019. 12. 12.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반도체 장비 설치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다수의 발암 유해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과산화수소, 황산, 니켈(금속), 니켈(가용성화합물),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삼수소화비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MSDS 상 발암성 화학물질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면, 비소,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크레졸, 페놀,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지만 공정 중에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 설립(2012년) 이후 지금까지 당사에서 신청인과 같은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원청 업체(○○○○○)와 동종업체에서도 유사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근무기간 동안 ◇◇◇◇◇의 반도체 장비 set up(설치) 업무를 진행하여 직접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FAB 특성상 가동장비에는 다수의 화학물이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가스 누출에 대비하여 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작업 시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9. 11. 22. 15:13경 ○○○ 의무기록지>
- CC: 기침 2~3주 전부터
- 인후통, 턱도 붓고 미국출장 갔다 오심. 가슴이 아프고
- lab에서 wbc 나오지 않고 rbc/plt 모두 낮아서 대학병원 의뢰
<2019. 11. 25. ○○ □□ 의무기록지>
- 3일전 타원에 기침발열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증가증 15만 이상으로 확인되어 REFER
- 양측 경부 림프절 비대 및 편도 비대, 우측 겨드랑이, 양측 서혜부 림프절 비대 만져짐
- 진단명: Observation for suspected malignant neoplasm
<2019. 11. 27. □□□ △△△△>
- 16:51 응급실 내원
- 주진단: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3주 동안 악화된 기침과 fever 증상을 주소로 ◇◇◇◇ 혈액내과 경유하여 응급실 방문하였음
- CBC상 initial WBC 400,000 확인되어 kickman cath insertion 및 leukapheresis 진행하며 cytoreduction 하였고 BM bx. 도 11/26 시행함
2) 주치의 소견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 골수이식 등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습니다. 기침 및 발열로 2019년 11월 22일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 이상으로 2019년 11월 26일 ◇◇◇◇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상병명(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은 확인되며 진단일은 병원 첫 방문하여 혈액검사 이상 확인일인 2019년 11월 22일로 확인됩니다. 상기 진단명은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이 필수적인 질병으로 제출해주신 2019.11.22.~2019.11.24. 통원, 2019.11.25. 입원, 2019.11.25.~2021.11.24. 기간의 통원 진료계획은 타당합니다.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1월 12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받음. 2017년부터 진단 시까지 약 2년간 반도체 포토공정의 기계설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 ○○과 □□이라고 함. Main fab과 sub fab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한편 제출한 수당 지급내역서에 따르면 근무지는 ☆☆ ○○○○○ 등이 모두 해당되며 파견된 공정도 확인이 가능함. 대만과 ♤♤ 등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음.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로 신규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의 진술과 사업주의 진술을 종합할 때 업무 내용, 환경 등 판단 가능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담당업무: 반도체장비설치 및 유지보수
○ 근무기간: 2017.11.13.~2019.11.22.(2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18:00(연장 휴일 근무시 1주 10~12시간), 주 5일 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11.7.1.~2011.10.1. ○○○○○(주)♧♧♧. 식품판매(☆☆☆☆☆). 주2회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의 반도체 장비 set up(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장비는 반도체 공정 중 Photo공정을 수행하는 장비로써 반도체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하는 작업을 하는 장비임
2) 업무내용
- 해당공정: Photo공정(감광액 도포 후 회로 패턴을 획득하는 공정)
- 작업순서: 타업체 장비 반입 → 장비 위치 확정 및 인수, 인계 → 인수 후 장비 설치
- 작업장소 및 과정: Clean room 내 Main fab과 Sub fab을 오가며 장비 설치, 배선 연결 및 약액 Purge 제거, 유량 조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
3) 작업환경
- 반도체 설비 설치를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 내 Clean room에서 설치, 해체, 이설, 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액 관련 위험작업 시 방독마스크 등 추가적인 방호구를 착용함(사업장: 장비 설치 후 Turn on 시 혹시 모를 화학물 비산에 대비하여 방독마스크 착용함)
- Photo공정은 타 공정과 다르게 Line 내에서도 작업공간의 조명이 백색 조명이 아닌 황색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작업환경측정결과서(○○○○○)
○ 종합의견
- 비소,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크레즐, 페놀, 벤젠, 포름알데히드는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지만 공정 중에서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비소 및 그 화합물 등 삼수소화비소에서 파생 가능 화합물
: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이 반응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음
: 노광작업 과정에서 노보락수지와 감광성 물질 등이 함유된 포토레지스트의 열분해로 미량의 유기화합물이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음
: EMC를 가열하여 칩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열분해 산물로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테스트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고온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므로 칩에 몰드된 수지로부터 유기화합물이 발생될 수 있음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은 평택, 이천, 청주, 음성 사업장으로 다니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외출장은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출장을 다녀왔으며, 업무로 인해 대만 ♧♧♧♧ 1개월, 미국 ♤♤ 사업장을 2개월(2019년 9월~11월) 다녀옴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상병 진단 이전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6. 4. 27.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적극적인 관리(혈압, 이상지질혈증)
- 혈압 135/85mmHg
○ 2017. 4. 6.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적극적인 관리(비만, 혈압)
- 혈압 132/86mmHg, LDL콜레스테롤 183mg/dl
○ 2018. 7. 26. 검진결과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의심질환(흉부촬영 검사 결과 국소 결절형 음영증가 의심소견(우상폐야)
- 생활습관 관리: 위험음주상태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5)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1cm, 몸무게 80kg
○ 흡연력: 무
○ 음주력: 위험음주상태(2018년 건강검진결과서 상)
○ 기초질환,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반도체 장비 설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발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2019년 11월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확진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11. 13.자로 ○○○(주)에 입사하여 약 2년간 반도체 포토공정의 기계설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 ○○ □□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순간적인 고농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은 짧은 노출기간과 짧은 잠복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