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부종/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74
· 판정일: 2021-09-09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부종’,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08년 1월에 ○○○○ ○○에 입사하여 QE(품질검사)부서에서 개발 재품 및 양산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고, 2010년 10월(역학조사회선서 상) ○○○○에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진단으로 2011년 7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나, 이후 품질 검사를 위해 생산라인 및 X-RAY룸에 출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1월 13일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 2019년 5월 1일에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과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반도체 품질팀 엔지니어로 총 11년 4개월 간 근무하면서 유기용제, 경화성수지, 흄, 전리방사선 등의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급성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였고, 동 상병이 재발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과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3. 26. ○○○○ 응급실 초진기록
- 현병력 : 상기환자는 2019년 3월 26일 12시 32분에 본원 도착 직전에 mental change 이(가)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2011년 3월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구진단을 받았고, 2011년 7월에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았는데, 2017년 1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재발한 환자임. 이후 항암제 치료 및 2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았는데 이후 다시 재발하였고, 항암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supportive care 만 시행 중임.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9. 5. 1. 12:12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폐부종
- (나) (가)의 원인 :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다) (나)의 원인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08. 1. 30.~2017. 1. 13.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메모리 제품 품질관리
2) 현 사업장 기간별 근무경력
○ 2008년 1월~2011년 3월 : 메모리제품 품질관리
○ 2011년 4월~2012년 7월 : 병가, 상병 휴직
○ 2012년 7월~2013년 8월 : 메모리제품 품질관리
○ 2013년 9월~2013년 10월 : 설비 Capa, 투자업무
○ 2013년 10월~2016년 12월 : S.LS1제품 품질관리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작업공정, 업무내용, 위험요인에의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내용
1)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주)
○ 주소(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 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사업장 상태 : 정상
2) 업무내용
□ 기간별 업무내용
○ 2008년 4월~2010년 11월
- 4라인 QE 그룹 사무실 근무하면서 품질검사를 위해 라인내 X-ray룸에 출입(작업시간은 확인 불가함)
○ 2012년 7월~2013년 8월
- QE그룸 품질 DATA 관리 업무 수행(사무실근무)
○ 2013년 10월~2016년 12월
- 4라인 QE그룹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를 위해 라인내 X-ray룸에 출입(작업시간은 확인 불가함)
- 통합분석실에 출입하여 칩연마 분석 실시-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알루미나 사용함.
□ 업무관련 자료
○ 업무일지 : 별도 작성하지 않아 없음
○ 업무내용
- 사무실근무 : 품질 관리를 위한 일반 PC업무
- X-ray 검사 : 반도체 불량을 검사하기 위하여 X-ray설비에 제품을 넣고 제품에 X-선을 투과하여 검사 실시
- 분석실 칩연마 작업 : 반도체의 불량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도체 표면을 연마하여 반도체의 내부를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분석
○ 업무환경
- 마스크, 방진복, 방진모, 방진화, 장갑(정전처리) 착용
- 환기시설 : 유
- Front와 Back간 공간은 독립되어 있으나 세부 공정간 독립되지 않아 타 공정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있음.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요약(세부내용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서 참조)
1) 직업력
□ 기간별 업무
○ 유족인 배우자 □□□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는 2008년 1월 30일에 ○○○○㈜ ○○에 입사하여 반도체 품질팀 공정 엔지니어로 생산라인에 출입하면서 근무하다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은 이후부터는 생산라인에 출입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부터 다시 생산라인에 출입을 하였다고 한다.
○ 2008년 1월에 입사부터 2011년 3월 : QE그룹 1~4라인에서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의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 : 병가로 휴직
○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사무실)
○ 2013년 9월부터 10월 : GPO 부서 연구동 생산운영 공정에서 설비 및 투자업무
○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 : 입사 당시 동일 부서 동일 공정에서 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
○ 업무비율
- 과거 기준으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약 30~40%, 공정을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약 60~70%
□ 고인 담당 공정내의 품질관리 엔지니어의 주요 작업
○ 제품 내부의 불량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X-ray 검사 작업
○ 완성된 제품의 테스트를 위해 리플로 장비를 이용해 260 ℃ 수준의 열적 스트레스를 준 후 X-ray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작업
○ 제품 불량의 예방을 위한 몰딩 장비의 수시 확인 작업
○ 별도의 실험실에서 불량 제품의 원인 분석을 위해 제품의 몰딩을 연마(polishing)를 통해 벗겨내고 칩의 불량 내용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작업
□ 작업비율
○ X-ray 검사작업이 40~50%
○ 리플로 장비를 이용한 열적 스트레스 테스트 및 검사 작업이 20~30%
○ 몰딩장비 점검 작업이 약 10%
○ 실험실에서의 불량제품 원인분석 작업이 약 10% 정도
2) 작업환경
□ 물질안전보건자료
○ 몰딩공정 : EMC 및 금형세정제의 성분인 이산화규소, 카본 블랙, 에폭시 수지 및 페놀 수지 등
○ 솔더볼 부착 공정 : 주석, 은, 구리가 있으며, 분석실에서는 산화알루미늄 수화물, 프로필렌 글리콜, 과산화벤조일, 폴리(에틸메타크릴산), 4-에톡시 페놀, 메타크릴산 아이소뷰틸 등
□ 작업환경측정결과 검토
○ 망 근로자 ○○○가 수행한 작업 중에 직접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분석실에서의 칩 연마 작업으로, ○○○○㈜ ○○에서는 분석실에서 품질 관리 엔지니어가 연마 작업을 수행할 때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측정하였다.
- 연마제의 경우 사용 시에는 액상으로 산화알루미늄과 프로필렌글리콜,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연마제의 사용 후 건조된 상태에서 비산될 수 있는 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 측정 결과, 분석실 연마 작업 시 노출될 수 있는 산화알루미늄 농도의 산술평균은 0.0015 ㎎/㎥(범위, 불검출~0.0079)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10 ㎎/㎥의 1/1000 이하 수준이었다.
○ X-ray 분석 장비 공간 내 방사선 모니터링 결과 검토
- 데이터가 보관되고 있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X-ray룸 방사선 모니터링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전체 모니터링 결과가 0.1~0.2 μ㏜/h 의 범위에 포함됨
- X-ray 룸의 방사선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 권고기준인 1 m㏜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됨
- X-ray 룸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누적노출량 결과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h 이하로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신고대상 설비로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대한 의무가 없어 개인 피폭선량 측정 결과는 없었음
3) 업무관련성 심의결과
□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어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0년 10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MDS로 진단된 후 항암치료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한 이후 수 년 간 재발이 없다가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한 이후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도 백혈병이 진행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26세 때인 2008년 1월부터 2년 8개월간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노출될 수 있었던 이소프로필알콜, 경화성 수지의 구성성분 자체는 MDS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③ 전체 작업 중 약 30~40%를 차지하였던 사무실 업무 중에서도 MDS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으며,
④ 전체 작업 중 약 60~70%를 차지하였던 공정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X-ray 분석 장비를 이용한 검사작업(40~50%)에서는 방사선 누적 노출량이 적었고,
⑤ 공정 현장 작업의 약 10%를 차지하였던 불량제품 원인 분석 작업에서는 MDS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으며,
⑥ 공정 현장 작업의 약 10%를 차지하였던 몰딩 설비의 점검 작업과 약 20~30%를 차지하였던 리플로 장비에 수동으로 제품을 투입하였다가 회수하는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었던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량 역시 작업비율과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적었다고 판단되는 한편,
⑦ MDS가 진단된 이후 2014년 10월부터 2년 3개월간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월에 AML로 진단되었지만,
⑧ 2008년 1월부터 근무하였던 2년 8개월을 포함하여 총 4년 11개월간 공정 내에서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AML이 발생하기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⑨ 결론적으로 사망하기 8년 7개월 전에 진단된 MDS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에 진단된 AML 모두 업무상 질병이 아니어서, AML이 진행하면서 사망한 망 근로자 박채서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9. 6. ~ ○○ : 상세불명의빈혈
○ 2010. 10. 14. ~ ○○○○ : 기타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세불명의골수형성이상증후군
○ 2011. 3. 19. ○○○○ : 공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
○ 2011년 7월 ○○○○ : 동종조혈모세포이식
○ 2017. 1. 9. ~ ○○○○ : 상세불명의골수형성이상증후군, 기타및상세불명의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2) 건강검진결과
○ 2013. 3. 6. : 정상B(이상지질혈증)
○ 2015. 3. 16. :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복부비만)
3) 기타
○ 흡연 및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역학조사결과, 추가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반도체 품질팀 엔지니어로 총 11년 4개월 간 근무하면서 유기용제, 경화성수지, 흄, 전리방사선 등의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급성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였고, 동 상병이 재발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과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폐부종’,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메모리 제품 품질관리, 설비 Capa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자료, 사업장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고인은 2년 8개월간 반도체 사업장 품질팀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고 이후에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사망한 점, ○○○○ ○○ 고온테스트 공정이후 에폭시몰딩컴파운드의 열분해 산물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성분조사가 되지 않은 물질이 확인된다는 판결 사례가 있는 점, 벤젠의 경우 노출기간보다 누적 노출량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진 점, 검사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감안하면 기존의 반도체 제조 또는 검사공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고인은 2008년에 입사하여 2년 8개월간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10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진단되어 항암치료등을 받은 후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무실 근무와 품질검사를 위한 X-ray 룸에 출입하며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X-ray검사 작업비율은 40~50%로 혈액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방사선 누적 선량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해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유해요인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지 않았고 유해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부족한 점, 입사한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발병한 골수이형성증은 직업성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이형성증이 재발하여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했거나 이전의 항암치료 합병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상병 ‘폐부종’은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의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리방사선에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병 ‘폐부종’,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부종’,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