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75
· 판정일: 2021-07-2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9년경부터 약 20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12월 ○○
○○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고, 2020. 1. 2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0. 5. 30. 16:00경 주거지 안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1999년부터 약 20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벽체를 잘라내고, CD파이프 연결 및 결속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 돌가루, 시멘트가루, 페인트 도료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특이 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원발성 폐암의 진단 및 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
○○ 의무기록에 따르면 호흡곤란으로 의원을 거쳐 2019년 12월 10일에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할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폐상부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다.
○ 입원 다음 날인 12월 11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폐중엽 기관지 점막 하 부위를 침범하고 있는 종괴가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양전자방출단층영상(12. 11)/뇌 자기공명영상(12. 11)/뼈 스캔(12. 11) 검사 소견을 종합한 후 최종적으로 종격동/목 림프절, 간(다발), 뼈(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진단받고 12월 18일에 퇴원하였다.
○ 폐암을 진단받았지만, 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채 ○○
○○ 외래에서 약물을 처방받는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 □□□ 유선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2020년 5월 30일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2) 진료기록(○○
○○)
○ 주호소: 호흡곤란
○ 과거력: 없음
○ 흡연력: 현재흡연(1일 1/2~1갑)
○ 음주력: 전혀 하지 않음
○ 직업: 전기공사
3) 시체검안서
○ 발병일시: 미상
○ 사망일시: 2020.05.30. 17:00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1004호(○○○○)
○ 직접사인: 폐암(추정)
○ 사망종류: 병사
4) 자문의사 소견: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설업
○ 직종 : 전기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1. 7. 1. ~ 2019. 12. 11. (약 8년 5개월, 4대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30 ~ 17:30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여유시간에 휴식
○ 담당업무 : 전기공사
○ 직업력 : 직업환경연구원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총 20년 8개월 전기공 근무 (4대보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 16년 8개월)
- 1974. 1. 1. ~ 1998. 12. 31. (약 24년) : □□□□□(사업주) - 농약 판매 (신청인 진술)
- 1999. ~ 2002. (약 4년) : 각종 건축공사 현장 - 전기공 (신청인 진술)
- 2003. 4. 1. ~ 2011. 6. 30. (8년 3개월) : ○○○○○(주) - 전기공 (신청인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
- 2011. 7. 1. ~ 2019. 12. 11. (8년 5개월) : ○○○(주) - 전기공 (신청인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재해경위
○ 고인은 42세 때인 1999년부터 약 20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후 2019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병기)을 진단받았음
2) 작업내용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확인서)
○ 고인은 주로 신축/개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콘센트 크기에 맞게 벽체를 잘라내어 콘센트를 연결하는 벽체 타공 업무와 CD파이프 연결 및 결속작업을 수행하였음
○ 특히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벽체를 잘라낼 때마다 방음/방화 목적으로 벽체 사이에 채워져 있었던 유리섬유에 많이 노출되었고, 또한 지하실은 페인트 뿜칠이 되어 있어서 뿜칠로 인해 바닥이 페인트 가루가 많았고, 대리석을 사용하였던 현장에서는 돌가루와 시멘트 가루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페인트/돌/시멘트 가루에 노출었다고 함
○ 2003년 4월부터 8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주) 확인서에 의하면, ○○○○○(주)은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고인은 주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배관/배선작업 보조공으로 작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011년 7월부터 8년 5개월간 근무하였던 ○○○(주)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도 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의 배관 및 배선을 하는 업무였다고 확인됨
3)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고인은 1999년부터 약 20년간 각종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03년 4월부터 16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 및 ○○○㈜의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고인이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1999년부터 약 20년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는 고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함.
○ 고인은 주로 신축/개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콘센트를 연결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섬유, 돌가루, 시멘트 가루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리섬유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작업장 바닥에 있을 수 있는 페인트 가루나 돌가루 및 시멘트 가루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2003년 4월부터 16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 및 ○○○㈜의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주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생전 진술에서는 주로 콘센트 크기에 맞게 벽체를 잘라내어 콘센트를 연결하거나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난연 CD 파이프를 연결 및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파트에서 콘센트가 들어가는 곳은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칸막이로, 석고보드를 잘라내는 과정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음.
○ 고인이 생전에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용접작업은 건축 초기에 배전반을 고정하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업무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전체 전기공사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노출량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됨.
○ 한편, 고인과 같은 전기공은 천장 부위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도 수행하는데, 천장재가 석면이 함유된 텍스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텍스를 타공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음. 그러나 고인이 참여하였던 건축공사 현장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아파트의 각 세대나 복도의 천장에는 주로 석고보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 20년간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량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1999년부터 약 20년간 주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할 당시 노출되었던 석면과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은 적어 고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관련자료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1990년대부터 전기공사를 하였고(2003년 이후 직업력이 자료상 확인됨), 2019년 폐암 진단받음. 과거 건축된 건물에서 공사할 경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절단 등에 의해 석면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해 석면 노출 수준에 대한 추정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심의결과 (직업환경연구원)
○ 2021. 6. 22.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고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12월 조직검사를 통해 종격동/목 림프절, 간(다발), 뼈(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1999년부터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0년간 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지만,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석고보드를 자르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리섬유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③ 작업장 바닥에 있을 수 있는 페인트가루나 돌가루, 시멘트가루의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④ 주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고, 배전반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 역시 전체적으로 작업비율이 적어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의 노출량도 적었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최근 10년)
○ 2019.12.07.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12.0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12.10. ○○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19.12.09. 검진
- 혈압: 160/100, 혈색소: 14, 공복혈당: 106, 혈청크레아티닌: 0.6, 신사구체여과율 (GFR): 145, AST(SGOT): 33, ALT(SGPT): 23, 감마지피티: 49
- 소견: 흉부 X-ray상 폐종괴 소견 보임. 고혈압 소견 보임
3) 흡연 및 음주습관 등
- 흡연: 5갑년(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참조)
- 음주: 1주 2회, 1회 소주 3잔
- 과거병력: 고혈압
- 가족력: 없음
- 가족사항: 처, 자녀 2명
- 운동: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99년부터 약 20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벽체를 잘라내고, CD파이프 연결 및 결속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섬유, 돌가루, 시멘트가루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3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8년 3개월간 ○○○○○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8년 5개월간 ○○○(주)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여 총 16년 8개월간 전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고인은 1999년부터 폐암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20년간 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석고보드를 자르는 과정에서 유리섬유에 노출되었던 점, 작업장 바닥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가루나 돌가루, 시멘트 가루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작업현장에서는 전기공사외에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고인의 흡연력은 5갑년으로 개인적 발병 요인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소세포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