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577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소방. 내선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방전기공 업무는 지하주차장 벽체 및 슬라브에 CD배관배선 작업과 설치된 CD배관에 전선입선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시공 장소인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천고가 높았으며(약 6m) 고소작업대(렌탈 등)가 없어 벽체 배선배관 작업 시 낚시대를 사용하여 배관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한 신체적인(목, 어깨) 부담이 매우 컸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3 ○○
- Rt TPZ pain. 6주전에 고개 숙인 자세로 장시간 일한 후 발생한 통증.
- 한방병원에서 침치료 4회.
- TPZ & scapula spine 위쪽으로 통증.
- 타원에서 C spine XR 검사 상 이상 소견 없고, MRI권고 받고 내원.
- Spine 진료 같이. 어깨 쪽은 ESWT 고려 중. → 당일 MRI → 보존적 치료
2) 주치의 소견
- X-ray 및 MRI검사결과 경추4/5번간,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었습니다 수술적 치료 권유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보류중 상태이며 지속적 물리,재활,약물치료 처방하였습니다. 약 8주 이상의 통원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어집니다.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2020년 8월3일 경추 MRI에서 경추 4/5번간 추간판의 경도의 우측으로의 돌출소견 및 경추5/6번간 추간판의 중등도 추간판 탈출이 추간판 주위의 부종을 동반하여 관찰됨. 이 소견은 급성 추간판 병변으로 사료 됨.
- 이러한 소견은 2021년 6월7일 경추 MRI에서 경추4/5번간은 추간판의 돌출이 중앙으로 조금더 진행 하였으나 경추5/6번간 과거(2020년 8월3일) 추간판의 우측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전반적인 팽륜소견만 관찰됨.
- 이상의 영상 소견 및 환자의 이학적 증상 소견을 비교해보면 2020년 급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경추5/6번간 우측으로 있었을것으로 사료 됨.
○ C-Spine MRI (2021-06-07)
1. Old compression fracture of C4.
2. C4-5 level; Mild right central protrusion of disc.
3. C5-6 level; W.N.L(2020년 8월 외부 MR에서 관찰되던 right subarticular direction의 bulging high intensity zone은 사라짐).
4. Spinal cord and visible posterior cranial fossa;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8. 1. ~ 재해일까지(11월) 소방전기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3. 27. ~ 2001. 7. 1.(4월) 개별화물, □□, 사업자등록
- 2001. 9. 5. ~ 2002. 1. 1.(9월) 화물배송, ○○○○○(주), 4대보험
- 2002. 4. 30. ~ 2005. 4. 2.(8월) 개별화물,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이력(2020. 12. 31. 까지 작업했다고 함)
- 2004년부터 소방 내선 전기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소방)전기: 1,554일(일용근로내역), 1년 1개월(4대보험) (부상발병일 2020. 7. 4. 기준)
- 개별화물배송: 1년(사업자등록이력), 9개월(4대 보험 취득이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소방전기(배관배선, 입선)
- (자재운반 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CD관, 전선)를 시공 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배관배선 작업) (콘크리트 타설 전)슬라브 및 벽체에 배근된 철근 사이로 배관을 전용 배관(CD관) 을 배선한 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배관입선 작업) 슬라브 및 벽체의 배근된 철근에 고정된 배관 내부로 사용 용도에 따른 전용전선 을 입선하는 작업
○ 작업환경
- (근무 인원) 4명(현장소장1명+전기기공3명)
- (업무 분장) 자재운반, 배관배선, 입선 등 모든 작업을 병행함(주 업무와 보조 업무의 구분 없음)
○ 업무 흐름도
- 자재운반 -> 배관배선 및 고정 -> 입선
- 배관배선 작업과 입선 작업은 각각의 다른 작업일에 이루어짐.
○ 신체부담 작업내용 관련 특이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와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작업량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서 당일 작업 후 작성하는 작업일지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량은 2020. 6. 30.(현장 투입일)부터 2020. 7. 3.(부상발병일)까지 일용근로일수 4일간 수행한 작업량을 정량화하였음.
- 벽체 및 슬라브 배관배선 작업은 70%:30%의 작업 비율로 수행함.(신청인 주장)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전선 및 CD배관을 시공위치까지 인력 운반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① CD배관: 1층에서 로프를 사용하여 CD배관을 결속한 후 지하1층~3층까지 내리는 작업을 반복, 이후 양측 어깨와 양측 아래팔에 1롤씩 (롤 형태로 포장된)CD배관을 끼운 상태로 시공위치까지 분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 전선: 당일 입선 작업에 필요한 용도별 전선을 1층 자재창고에서 지하1층~3층까지 양측 어깨에 1롤씩 끼우고, 양측 손으로 1롤씩 파지한 상태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중 자재 소진 시 동일한 방법으로 하루 중 2회 이상을 반복 운반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CD 배관 운반: 16mm(5.5kg/롤) 6~7롤, 22mm(7.5kg/롤) 6~7롤, 28mm(5.8kg/롤) 6~7롤, 2회 취급
·전선 운반: 8롤(평균 9.9kg/롤), 2회 취급, 2회 반복
- (작업중량) CD 배관 운반 226~263kg, 전선 운반 316.8kg
- (작업시간) CD 배관 운반 1시간(1일), 전선 운반 1시간(매일)
- (작업도구) CD배관(16mm,22mm) 100m/롤(타), CD배관(28mm) 50m/롤, 전선 300m/롤(타), (감지기)전선 10.9kg, (간선)전선 8.9kg, 안전모 0.45kg, 공구벨트 1.65kg
- (참고사항) 작업일 4일 중 최초 투입일 1일 작업만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배관배선 시에는 미리 분배해 놓은 배관을 사용함.
○ 슬라브 배관배선 작업
- (작업내용) 슬라브에 CD배관 설치 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콘크리트 타설 전) 슬라브에 배근, 결속된 철근 사이로 CD배관을 넣은 후 고정하는 작업 수행. 배근과 결속된 슬라브 철근 위에서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철근 사이에 CD배관을 넣고 일정한 간격(0.5~1m)으로 결속 선과 갈고리를 사용하여 배선된 배관을 철근에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롤 형태로 감겨 있는 배관을 필요한 길이만큼 풀면서 설치 및 고정을 하고 배관 고정 후에는 롤을 들어서 다음 시공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
- (작업자세) 작업 시 목의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16mm(0.055kg/m) 75m, 22mm(0.075kg/m) 50m, 28mm(0.116kg/m) 75m, 2회 취급
- (작업중량) 33.15kg
- (작업일수) 4.5시간(1일)
- (작업도구) 안전모 0.45kg, 갈고리 0.15kg, 공구벨트 1.65kg
- (참고사항) 슬라브 배관 시 사용된 CD배관 수량은 벽체배관 1일 사용량과 유사하게 사용하였다고 함.
○ 벽체 배관배선 작업
- (작업내용) 벽체에 CD배관을 설치 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벽체용으로 배근된 철근 사이에 CD배관을 수직 방향으로 설치한 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 지하 주차장의 계단실(코어) 벽체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1인(신청인)이 벽체 작업 용도에 맞게 만든 낚시대의 끝단을 배근된 철근의 상단에 걸친 후 줄을 늘려 추가 달린 바늘을 주차장 바닥으로 내리고, 동료작업자 1인이 CD배관에 바늘을 꽂아 주며, 이후 신청인이 낚시줄을 당겨 바늘에 꽂힌 배관을 철근 상단에 (“∩“모양으로)관통시키고, 다시 철근 상단에서 주차장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낚시대를 잡아당기는 작업을 반복 한 후 적당한 길이만큼을 절단, 신장이 닿는 곳까지 3~4곳에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목의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16mm(0.055kg/m) 75m, 22mm(0.075kg/m) 50m, 28mm(0.116kg/m) 75m, 2회 취급, 2인 작업
- (작업중량) 33.15kg/인
- (작업일수) 4.5시간(4일)
- (작업도구) 안전모 0.45kg, 갈고리 0.15kg, 공구벨트 1.65kg, 낚시대 1.3kg
- (참고사항)
·신청인 주장: 벽체 배관배선 작업 시에는 낚시대를 사용하여 항상 주차장 천장을 주시하며 작업을 함에 따라 목에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함.
·회사 측 주장: 배관배선 작업은 철근 공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작업으로 실질적인 작업시간은 1일 평균 3시간미만으로 수행하였고, 위에서 제시한 작업량(CD배관 사용량)은 계단실(코어) 1.5개 분량으로 신청인은 적용사업장 전체 15개 계단실 중 4개의 계단실 작업을 수행하였음.
○ (전선)입선 작업
- (작업내용) 배선된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정(배선)된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자 1인(신청인)이 우마 위에서 주차장 천장(슬라브)에 배선된 배관 안으로 요비선을 삽입하여 밀기를 반복, 동료 근로자가 있는 장소(평균 5m)까지 토출시키고 토출된 요비선 끝단에 전선을 결속, 다시 신청인이 전선이 결속된 요비선을 당기기를 반복하여 요비선을 처음 삽입한 배관 입구까지 전선을 토출시킨 후 요비선과 결속된 전선을 해체 및 절단하는 방법으로 CD배관 내에 전선을 포설하는 작업을 수행함. (입선하는 전선에는 화재 감지기선 1가닥, 소화전 간선(소화전, 계단 유도등, 계단 피난 유도등, 방폭실 유도등, EPS 등)7가닥이 평균 5m 간격으로 입선됨), 1곳의 입선이 완료되면, 동료 근로자가 구루마에 용도별로 상차해 놓은 전선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목의 신전,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2.5 SQ(10.9kg/300m) 735m, 통신선(8.9kg/300m) 50~60m, 2인 작업
·화재 감지기 8개소, 간선 3개 구간에 입선 작업을 수행함.
·감지기: 1가닥/개소, 간선: 7가닥/구간
- (작업중량) 30.9~31.2kg/인
- (작업일수) 2시간(4일)
- (작업도구) 안전모 0.45kg, 요비선 0.9kg, 공구벨트 1.65kg, 절단가위 0.15kg, 니퍼 0.5kg
- (참고사항)
·신청인 주장: 회사 측에서 제공한 우마의 높이가 낮아서 작업 시 불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하였으며, 이에 신체적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함.
·회사 측 주장: 회사 측에서 제공한 우마의 높이는 1m이며, 신청인이 입선한 지하1층 주차장의 천고는 3.6m로 신청인의 신장 1.79m인 것을 고려 시 충분한 높이의 우마였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당 현장에서 근무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2020. 6. 30.부터 2020. 7. 18.까지 27일간 근무를 하였고, 주 업무는 배관설치 작업이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하 3층 감지기 및 소방간선을 입선하는 작업은 약 1-2분 정도 소요되는 작업으로 일평균 20-30회 정도 실시하여 총 근무일 중 해당 작업 근무일은 3일 정도 되며, 작업 시에는 전부 말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고 평지 작업과 말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병행 되었음.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이 말비계를 사용한 입선작업의 작업시간, 작업자세 등이 단기간에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약 20여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당 현장 근무전에도 동일한 협력사(◇◇◇)에서 시공하는 ○○○○○에서 1년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 현장의 퇴사 사유가 타 전기업체 이직이었던 것으로 보아 2020. 7. 18.이후부터 2020. 8. 3. 병원 내원시까지 타 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추정됨.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27일간의 근무기간도 20여년간의 해당업무 종사기간 대비 미미(전 현장 1년 근무)하며, 최종 근무지 또한 아니라고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2021. 6. 21.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건설현장 전기공(소방전공 및 내선전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슬라브 배관/배선 작업, 3) 벽체 배관/배선 작업, 4) 입선 작업으로 구성됨. 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자재운반: 수행업무비율 13%, 신체부담점수 4점
·슬라브 배관/배선: 수행업무비율 18%, 신체부담점수 4점
·벽체 배관/배선: 수행업무비율 42%, 신체부담점수 5점
·입선 작업: 수행업무비율 27%, 신체부담점수 5점
-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 중, 천장, 벽면, 바닥면을 주시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운반 자세가 발생하여, 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M5422. 경추통, 경부[7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9cm, 73.5kg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방전기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부터 약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간 구체적으로는 1,554일(일용근로내역), 1년 1개월(4대보험)의 소방전기공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천장, 벽면, 바닥면을 주시하면서 소방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2. 개최된 제215차 심의회의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목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9. 개최된 제26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