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만성 불안정성/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좌측 슬관절 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82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만성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및‘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3년간 급식실에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렸으며, 중량물 작업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1. 29. 앉았다 일어나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진 후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3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조리원 1명당 150여 명 분의 밥을 하고 있으나, 입사 초창기에는 조리원 1인당 200명에 가까운 양을 하는 등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진료기록 - 2021.01.29. 내원. both knee pain(Lt>Rt), OA knee both(Lt>Rt), varus knee both(Lt>Rt). 오늘 좌측 발 딪을 때 소리남. 37살에 무릎 다쳐서 수상 ○ □□□□ 진료기록 - 2021.02.01. 내원. 주호소 및 질병상태: Lt knee pain 과거 십자인대 부분파열. - 2021.02.03. 내원. 주 증상 예전에 발현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약복용, 물리치료 했으나 호전없어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손상, 내반변형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한 상태임. 반복적인 근로 및 노동이 상기 병명을 악화.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퇴행성으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1) 신청 상병 - 좌측 슬관절 만성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임.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자문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됨. (3)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로 조리업무를 1주 평균 5일 37.5시간 수행함. 주요 작업은 검수 작업, 식재료 준비과정,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청소 작업, 설거지 작업임. 특히 상시 작업인 조리 시, 청소 시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속한 상태를 유지해 무릎 관절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또한 설거지 작업 시 1400여개의 식판 및 수저를 건조대로 옮기는 작업, 쌀 세척 작업 등은 누적중량이 2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임. (4) 근무력 및 건강 보험 수진이력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05월 재해일시 재해일 기준 2021년 01월 29일까지 8년 7개월간 근무하였음. 그 외 직업력은 4년 8개월간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과거 수진 이력은 없음. (5) 종합의견 - 신청인은 조리원 직업력 13년 3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 하는 동안 작업 내용상중량물 취급, 무릎 관절을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가 많아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채용일자: 2012. 5. 1.(진단일 기준: 8년 7개월 간 근무) ○ 담당 업무: 검수, 소독, 식재료전처리, 조리작업, 청소작업, 보존식, ccp작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16시 근무),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20분(1일 10분씩 2회 휴식)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2012-05-01~2021-01-29 ○○○○○/조리실업무/고용보험 - 2011-08-01~2011-12-01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1-03-16~2011-04-11 △△△△△(주)/고용보험 - 2007-11-19~2010-07-11 ◇◇◇◇◇/조리실업무/고용보험 - 2004-03-01~2006-03-30 ○○○○○/조리실업무/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원: 약 13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생산제품: 전체 학생, 교직원 점심식사 제공 ○ 전체공정: 검수, 소독, 식재료전처리, 조리작업, 청소작업, 보존식, ccp작성 등 ○ 고정적 업무여부: 매회 다른 작업 수행 ○ 식수인원: 코로나로 최근 500~900명 정도이나, 코로나 이전에는 최대 1600명 정도라고 함. ○ 평소 업무 시 작업하기 곤란했던 취급물품: 식판, 밥솥단지, 트렌치, 음식담긴 바트, 오븐판 등 ○ 일을 하다 평소 자겁자세와 다른 부자연스러운 동작 또는 외부충격으로 사고발생여부: 있음 - 재해발생장소: 세척실 - 재해내용: 세척실 내 잔반통 카드에 무릎타박.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직원: 총 8명 ○ 근무 상황(2020년 이후) - 2020.02.03.~2020.02.12. 병가 - 2020.03.25.~03.30. 재택근무사이버연수 - 2020.06.16.~06.17. 병원진료 - 2020.09.03.~09.11. 코로나19재택근무 - 2020.09.14.~09.18. 코로나19재택근무 - 2021.02.01.~02.09. 전방십자인대파열로 병가 2) 업무 비율 (1) 전처리과정(식재료 및 준비과정) 08:00~10:00 (2) 조리과정(양념버무리기, 고기 삶기, 밥하기, 종류별 반찬요리) 10:00~11:40 (3) 식당배식시간(2,3층) 11:40~13:30 (4) 점심식사(휴식) 11:50~12:30 (5) 설거지 세정작업 12:30~15:00 (6) 청소 및 마무리 15:00~16:00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검수 작업 ○ 작업내용 : 급식실 직원 8명 순번대로 아침 7시 출근, 휴게실 청소, 세탁물 정리, 냉장 냉동고 온도 체크, 발판 조리대, 식수대 소독, 복도청소, 검수물품 확인 등 ※ 배송 온 식자재 운반의 경우 배송기사가 적재 장소까지 옮겨주나 창고 내 정리는 직접 한다고 함. 2) 전처리 작업 ○ 작업개요 : 식재료준비과정(양념류 운반작업, 식판꺼내기, 식재료 운반작업, 야채다듬기와 썰기, 재료 분리작업과 씻기 등. ○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굽힌자세, 무릎접고 앉은 자세 ○ 작업도구: 조리대, 칼, 도마, 사발이 이동카, 엘카, 마늘분쇄기, 믹서기, 야채절단기, 과일분할기, 뜰채, 대야, 스팀솥, 무침기 등 ○ 작업내용 - 밥팀: 창고에서 쌀(잡곡)10kg(10포)를 세미기 2대에 넣고 씻고, 불리기 작업 후 3~4바가지씩 3단 솥에 안치기. - 국, 반찬팀: 4명이서 야채, 과일 다듬고, 이물질 제거, 소독 3번 씻고 팀별 재료 나눠놓기 - 냉장 보관된 육류 1봉 3~5kg씩 총 100kg를 허리 굽힌 자세, 무릎 접고 앉은 상태에서 이동카 대형 대야3곳에 올려 담고, 세척 이동 후 핏물제거, 냄새제거 위해 스팀솥에 넣고 건지기를 수십 차례 수행. ○ 신체 부담 내용 - 작업 자세 중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작업: 냉장고 아래칸에서 육류를 꺼낼 때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고 꺼냄. - 중량물 취급 시 사용도구: 삼발이(약 3kg), 대야(3.5kg), 뜰채(500g) - 작업 시 출발정지가 반복되는 작업: 삼달이에 대야 가득 싣고 이동시 -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밥당번대 밥솥단지에 쌀을 안쳐 기구에 솥을 넣을 때. - 조리 전 야채 다듬기 등 작업 시 선 자세로 작업함. 3) 조리 작업 ○ 작업개요 : 밥, 국, 찌개, 반찬(각종 볶음, 무침 등) 조리(매일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며, 팀으로 순환하며 작업함.) ○ 작업 자세: 선 자세 ○ 작업도구: 밥솥, 각종 조리도구 등 ○ 작업내용 (1) 밥팀: 3단 밥솥 5개(총 15개)에 100kg의 쌀을 세척해 옮겨 담아 밥을 지음. 1부, 2부로 두 번 24개 밥솥을 사용하기도 했음. 완성된 밥솥을 3단 이동카에 실어 엘리베이터까지 끌고가 2층~3층으로 올림. (2) 국팀: 찌개, 국, 탕, 면육수, 소스 담당은 전처리 끝난 야채, 국 재료들을 1부, 2부로 나누어 2번 끓임. 육수도 나눠놓고 네모난 국통 4개에 뜰채를 이용해 1부 올리고 끝나면 2,3층에서 끌고내려와 2부 국을 다시 올리고, 대형 솥을 세척. (3) 튀김팀: 고기를 대형 무침기, 스팀솥에 붓고 양념을 부어 골고루 양념이 베이도록 치댄 후, 가마솥 2곳에 각각 나누어 3~4회씩 볶음. 계란말이와 해물파전 등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계란 깨고, 야채 해물을 다져 대형대야에 넣고 2시간 이상 작업. 튀김 시 가마솥 2개에 말통 5개 분량 식용유를 붓고 2시간가량 야채, 생선 등을 튀김. (4) 반찬팀: 김치류는 약 35kg를 조리대에서 칼로 잘라 바트에 나눠 담음. 과일은 칼로 껍질을 깎고, 자르기는 기계사용 또는 칼로 자름. - 각각 조리된 음식들을 카트에 싣고 2층, 3층 급식실로 운반. 1부, 2부로 나누어 배식함. -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작업 시 대형 무침통에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손으로 치댐. - 튀김. 볶음 작업 시 뜰채를 이용하여 수십 번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함. - 조리완료 후 바트에 옮겨 온장고에 보관 시 무릎을 굽힘. 4) 청소 작업 ○ 작업개요: 밥솥 24개를 대형스팀솥에 물을 끓이고 그 속에 넣어 청소. 급식실 바닥청소를 할 때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청소 ○ 작업 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 숙인 자세 ○ 작업도구: 손, 대걸레, 손걸레, 청소솔 등 ○ 작업내용 - 학생들 식사 중과 식사 후에 잔반통, 국통 등을 옮겨 비워냄. 1부, 2부 식사 후 바트, 식판, 수저 등을 세정하며 냉장고, 온장고, 소독고 등과 바닥을 청소함. - 잔반통을 옮기는 과정은 2~3층에서 엘카에 식판과 바트, 국통 등을 올려 엘카를 양손으로 끌어 조리실로 이동함. - 사용한 밥솥은 하나씩 꺼내 닦아야하고, 볶음통, 국통의 경우 통을 돌린 후 물을 뿌리고 닦기. - 매일 바닥 청소는 약품과 대걸레, 솔을 이용하며, 필요시 철수세미로 닦을 때도 있음. - 1주일에 1번씩 대청소 시에는 바닥의 트렌치를 쭈그리고 앉아 열고 수세미로 앞뒤로 약품을 이용해 닦고 발 받침대를 밟고 조리도구 위 후드 등을 긴 청소솔을 이용하여 닦음. - 3층 식당 엘리베이터 사용 시 계단을 이용하여 1층까지 왔다갔다 이동함. - 환풍기 청소시 긴 밀대를 이동하면서 청소함. -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5kg) 약품을 풀어 이동하며 청소. - 대청소시 트렌치(개당 10kg)를 하나씩 들어 꺼내어 손수세미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아서 닦음. - 환풍기 청소 시 발받침대 밟고 올라가 청소 후 내려올 때 뛰어내림. 5) 설거지 작업 ○ 작업개요: 약 1400여개의 식판 및 수저를 씻어서 건조대로 옮기는 작업. 설거지가 끝난 배식판을 20여개씩 한꺼번에 들고 건조대로 옮기는 작업. ○ 작업 자세: 선 자세 ○ 작업 도구: 세척기계 ○ 작업내용: 약 1400개의 식판을 씻어서 건조대로 옮기는 작업 수행. 설거지 작업 시 식판을 큰 설거지통에 넣은 후 물을 가득 채우고, 식판을 교대로 겹쳐 끼워 옆 설거지통으로 옮기고, 한번 이후 식판을 들어 세척기계로 옮긴 후 세척된 식판을 20여개씩 한꺼번에 들고 건조대로 옮겨 넣는 작업을 함. - 수저의 경우 전체 수저를 소쿠리에 씻어 담아 스팀솥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함. - 수저 당번시 쪼그려 앉아 수저 설거지 수행. - 세척 완료된 식판을 20개씩(8kg) 들어 소독고 적재 시 발판 밟고 올라가 적재.(코로나 이전 1600개, 현재 900개) - 급식실에서 잔반통, 식판통을 카트에 싣고 이동 시 학생들과 동선이 겹쳐 출발, 정지 반복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01.29.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진료내역 확인됨. - 10년 이내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3) 신체조건: 키 154cm 몸무게 60kg, 우세손 우측 4) 기타 사항 - 취미: 가벼운 산책 - 음주 및 흡연 여부: 없음 - 과거 사고 여부: 2008. 1. 어린이집 근무 중 미끄러져 인대 파열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만성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및‘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에서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13년 5개월 간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식자재 등 운반 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무릎 관절을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가 반복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만성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및‘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