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8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5년 이상 ○○○○○의 시설관리원으로 종사하였는데 2021. 1. 28.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척추 및 슬관절 등 11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동작과 과도한 힘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의 진동 및 중량 공구를 사용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의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설비점검 수리와 제초, 제설 및 집기류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설비점검수리 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천장을 바라보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하고, 또한 교수실 및 사무실 이전이 잦은 편이나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각종 부품, 집기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체 전반에 큰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 28.)
- neck pain c Lt radiating pain, Lumbar pain c Lt sciatica, Lt shoulder pain, Lt elbow pain, Lt wrist pain, Rt knee pain
- 대학 시설관리(28년), 광산업(6년 4개월)
- pain VAS 7
- 목이 많이 불편하다, 잘 안돌아간다. 왼쪽 팔도 많이 저린다. 허리아프고 다리가 좀 저린다. 가끔 저려서 주저앉을때는 있다.
- 어깨는 잘 때 많이 불편하고 저린다. 물건 들 때 깜짝깜짝 놀란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특히 내려갈 때 힘들다.
- HTN +, DM +, 야간통증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 영상검사판독(○○○○)
- [Wrist MRI LT, 2021. 1. 28.] 1. R/O TFCC injury, left.
2. Old fracture with nonunioun state and AVN at scaphoid
3. Osteoarthritis at wrist.
- [C-spine MRI, 2021. 1. 28.] C3-4: Disc bulging, central zone
C4-5: Disc protrusion, central zone and both UV hypertrophy, causing mild both foraminal stenosis
C6-7: Disc bulging, central zone, and both UV hypertrophy, causing mild both foraminal stenosis
Degenerative spondylosis.
- [L-spine MRI, 2021. 1. 28.] L2-3: Diffuse disc bulging
L3-4: Diffuse disc bulging and hypertrophy of ligamentum flavum, causing mild central spinal stenosis
L4-5: Diffuse disc bulging and protrusion, central zone, hypertrophy of ligamentum flavum and both facet osteoarthrosis, causing central spinal and both foraminal stenosis.
L5-S1: Dics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Degenerative spondylosis.
- [Shoulder MRI LT, 2021. 1. 29.] 1. Partial tear at supraspinatus tendon, bursal side, left
2. Sublabral recess. - D/DX> SLAP lesion
3.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4. SASD bursitis
- [Knee MRI RT, 2021. 1. 29.] 1. Osteoarthritis at knee joint, right
2. Degenerative tear at lateral meniscus
- [Elbow MRI LT, 2021. 1. 29.] 1.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left
2. Osteoarthritis at elbow join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2. 19.)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좌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 및 부분결손을 보이는 파열소견이며 견쇄관절염 동반됨. 좌측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공통 신전건 기시부의 일부 퇴행성변화는 영상검사 상 확인할 수 있음. 좌측 수근관절의 TFCC변화와 경도의 수근골의 관절염 소견임. 우측 슬관절은 외측 반월상연골의 파열로 볼 소지가 있고 이는 퇴행성 변화임.
- (신경외과) 경추4/5, 경추6/7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3/4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직원)
○ 사업종류: 교육서비스업
○ 근무 기간: 1995. 11. 1.∼2020. 12. 1.(25년 2개월)
○ 담당 업무: 시설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7. 1. 1.∼1993. 5. 1. □□□□(채탄 및 굴진, 6년 5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시설관리
○ 근무시간 및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식사시간)
○ 작업인원: 1일 2∼3명 근무
○ 작업내용: 대학 내 각종 시설(전기설비, 소방·냉난방·오수처리시설, 외곽도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비정형적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실시함.
- 집기운반, 영선, 도로보수, 펌프점검, 소모품교체, 페인트칠, 제초, 제설 등
○ 사업장 시설현황
- 강의동 4개소(4,000∼7,000㎡ 규모, 각각 5층), 기숙사(수용인원 400명, 3층)
- 특이사항: 건물 내 엘리베이터 없어 작업 시 중량물운반은 계단을 통해 진행되고, 건물 간 이동 시 1톤 트럭 이용 또는 보도로 이동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강의실, 사무실 이전 시 각종 집기류 운반, 동절기 보일러기름 공급, 염화칼슘적재, 부품운반 등 각종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작업방법: 1인 또는 다인1조로 양손을 사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들고 작업위치로 옮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집기류(책장, 책상, 철제캐비닛, 복합기 등 20kg초과), 기름통(20kg), 염화칼슘포대(25kg), 부품(3∼10kg) 등
○ 작업량
-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량의 차이는 있으나, 주 1회 이상 중량물취급 작업을 실시함. 1일 누적중량 30∼1600kg 추정
- 부품운반, 주 1회 실시, 3∼10kg의 중량물을 1일 10회 이상 운반
- 집기운반, 월 3∼4회 실시, 20kg 초과 중량물을 1일 30∼80회 운반
- 보일러기름 공급, 11월∼3월 중 실시, 20kg의 중량물을 1일 10회 운반
- 염화칼슘적재, 년 1∼2회 실시, 25kg의 중량물을 1일 50회 이상 운반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동작 있음.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의 작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꺽임(새끼 방향) 30°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가락의 강한 힘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 (허리/고관절)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시설점검 및 보수 작업
○ 작업내용: 대학 내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 위에 올라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점검, 부품교환, 신설치,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패너, 펜치, 드라이버, 드릴 등 각종 수공구(3kg 이내)
○ 작업량: 비정형작업으로 명확한 작업량을 알 수 없으나 1일 3시간가량 수공구를 사용하여 점검 및 보수작업을 실시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동작이 1분이상 유지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의 작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꺽임(새끼 방향) 30°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고관절) 허리 전방굴곡 20∼45°, 회전 및 꺾임 각 10∼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의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다) 예초 작업
○ 작업내용: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
○ 작업방법: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작업 봉 윗부분의 그립을 오른손으로, 중간부분의 루프핸들을 왼손으로 잡은 후 작업할 장소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선자세로 이동하며 양팔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풀을 벰.
○ 작업시간: 년 3∼4회 실시, 6시간/일(일주일정도 연이어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예초기(약 10kg)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좌우 회전 2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진동공구(예초기)의 무게 10kg, 접촉압박 및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진동공구(예초기)의 무게 10kg,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의 작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미만, 손목의 옆꺾임(새끼 방향)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진동공구(예초기)의 무게 10kg.
- (허리/고관절) 허리 전방굴곡 20°미만, 비틀림 및 꺾임 각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의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중량물 취급 10kg.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함.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경추4/5, 경추6/7번간 협착증, 요추3/4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음.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신청인은 2020. 12월까지 ○○○○○ 시설관리원으로 25년 2월 근무함.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 굴진원 6년 5월 확인.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상병의 소견이 있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에서 계단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며, 관련부위 치료력(건강보험 수진 내역) 다수 확인되고, 과거 직력 상 광업소 채탄 굴진원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4월∼2011. 10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8회
- 2011. 6월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2회
- 2011. 9월 ‘척추협착, 요추부’, 2회
- 2011. 10월 ‘요통’
- 2011. 11월 ‘회전근개증후군’
- 2012. 1월∼2012. 5월 ‘회전근개증후군’, 3회
- 2012. 4월∼2012. 8월 ‘기타 근통, 어깨부분’, 2회
- 2012. 7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 10월∼2012. 11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3회
- 2013. 3월∼2013. 5월 ‘기타 근통, 어깨부분’, 3회
- 2013. 5월∼2013. 11월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7회
- 2013. 6월∼2013. 7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3. 8월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 2014. 1월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3회
- 2014. 4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14. 5월∼2014. 10월 ‘척추협착, 요추부’, 3회
- 2014. 8월∼2014. 10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2회
- 2014. 10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6월 ‘무릎의 가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5. 6월∼2015. 7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3회
- 2015. 7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5. 11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회
- 2015. 11월 ‘요통, 요천부’
- 2015. 12월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 5월∼2016. 8월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5회
- 2016. 5월 ‘무릎의 가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5월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2회
- 2016. 5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6. 6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7월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 2016. 8월 ‘요통, 요천부’, 2회
- 2016. 9월 ‘관절통, 아래다리’
- 2016. 10월 ‘요통, 요추부’, 2회
- 2017. 1월 ‘기타 근통, 아래팔’
- 2017. 3월∼2017. 10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7. 4월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 2017. 4월 ‘무릎뼈 힘줄염’
- 2017. 5월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위팔’, 2회
- 2017. 5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월∼2017. 9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6회
- 2017. 12월∼2018. 11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2회
- 2018. 2월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
- 2018. 3월 ‘경추두개증후군, 척추의 여러부위’, 2회
- 2018. 4월∼2018. 11월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10회
- 2018. 7월∼2018. 9월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5회
- 2018. 9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 11월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 2018. 12월∼2019. 12월 ‘척추협착, 요추부’, 11회
- 2019. 1월∼2019. 9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회
- 2019. 4월∼2019. 8월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5회
- 2019. 4월∼2019. 8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19. 5월 ‘요통, 요천부’
- 2019. 7월 ‘흉추통증, 흉요추부’
- 2019. 8월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 2020. 2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회
- 2020. 3월∼2020. 9월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6회
- 2020. 4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6월∼2020. 7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 7월∼2020. 12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어러부위’, 6회
- 2020. 8월 ‘경추통, 경부’, 3회
- 2020. 11월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 2021. 1월 ‘척추협착, 경부’, 4회
- 2021. 1월 ‘어깨의 충격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5cm/77kg
- 우세손: 좌,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5년간 ○○○○○의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설비점검 수리와 제초, 제설 및 집기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
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제4-5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 중 ‘제3-4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6년 5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5년 11월부터 약 25년 2개월간 대학교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헐적이지만 제설, 집기류 운반 등 요추 부담이 높은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온 점, 1일 누적중량 30~1600kg가량의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어깨, 손목 부담이 있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다는 점에서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작업의 강도가 낮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정형적인 부담 작업으로 작업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 나이대의 평균적인 변화에 비해 관절증이 심하지 않고, 슬관절의 부하가 비교적 적은 업무인 점, 총 작업 시간과 빈도를 고려했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총 작업강도 및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상병이 확인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