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선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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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84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본사 생산조립2팀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아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6월부 약 2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도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머 작업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으로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작업환경을 포함한 여러 유해요소들이 종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하엽에 발생한 비소세포 폐암. 뇌전이 및 C7 척추 전이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2년 10개월간 프라이머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프라이머 작업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이기는 하나 대리인이 제출한 프라이머의 MSDS 검토결과 구성 성분 중 역학적 관련성이 밝혀진 폐암관련 위험요인은 없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전문조사는 필요없음. 다만, 현재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어떤 제품에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하는지, 프라이머 도포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질판위 심의 상정 바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를 도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2년 10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6.21. ~ 2020.04.16.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3.04. ~ 2013.05. □□□ - 음식서빙(진술)
- 2016.10. ~ 2016.10. ○○○○ - 간호조무(진술)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생산직
-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도포 작업
○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8:30
○ 사업의 내용(사업종류, 업종, 최종생산물 등)
- 자동차, 에어컨, 의료기기 등 플라스틱 사출 및 부품 금형가공 회사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은 보호장비 없이 환풍기도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2017년도 상반기 ~ 2020년도 상반기
- 화학물질 측정결과(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없음)
○ 보험가입자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이 근무 기간 동안 폐에 문제가 있을만한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전체 조립 업무에 대해서도 폐질환을 유발 시킬 만한 업무도 없음.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의 조립(PAD 종류 부착 및 스크류 조립)업무를 한 자로
- 하루 약 9시간 근무하는 근로환경 조건은 별도 국소배기시설 있고 (2018년 이후 설치로 재해자 근무당시에는 없었음.) 개인 선풍기 및 온열기 사용한 상태에서 근로하였음.
- 작업 시 장갑 및 마스크 지급하였으나 착용은 개인 자유였음.
○ 신청인 확인
- 담당업무: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부품에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수행함.
- 근무환경: 신청인은 보호장비 없이 환풍기도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
- 일하는 동안 눈도 맵고, 눈꼽처럼 눈안에 이물질이 많이 생겼다.
- 프라이머 도포작업을 주로 했고, 그 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시켜왔다.
- 아무도 안하려고 했던 작업을 신청인이 해왔다.
라. 자문 후 자료보완 사항
- 'COWL TOP COVER'라는 자동차 본네트와 앞 유리가 만나는 부분의 제품에 재해자가 직접 만든 프라이머 작업 도구를 사용하였음.
- 작업도구: 개인이 직접 만들어야 함. 손바닥만한 크기의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뚫고 장갑천으로 그 위를 덮어 장갑 천에 프라이머 용액이 스며들게 한 후 제품에 도포하였음.
마.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02.26./02.29./03.07./03.14./03.21./03.28. ○○○○: 기타등통증, 흉추부
- 2020.03.13./04.04. ○○○○○: 기타등통증, 흉추부
- 2020.03.27./04.01. ○○○○: 흉추통증, 흉추부
- 2020.04.06. ~ 10.20. □□□□: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건강검진 등
- 건강검진 내역 없음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
- 가족력 : -
- 흡연여부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 및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도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머 작업은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으로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작업환경을 포함한 여러 유해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비소세포 폐암(선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도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머를 자동차 부품에 도포하는 해당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작업이기는 하나, 프라이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검토결과 복합적인 폐암과 관련한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프라이머 도포 이후 화학반응으로 추가적인 부산물이 발생할 만한 업무공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잠복기도 길지 않은 상황으로 작업공장이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폐암의 발병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의 작업은 주로 음식서빙, 간호조무로 폐암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비소세포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