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85 · 판정일: 2021-07-26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5.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봉제부(불량 망 수선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2. 25.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21. 1. 12.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30여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 17. ○○○○ <주호소> - 한달 이상의 기침으로 시행한 CT 상 LT pleural effusion with pleural nodule 및 pancreatic mass 소견으로 내원 <검사소견> - 20. 1. 8. - CHEST GT - 22m. mass in pancreatic neck wlth mild dilatation of distal duct - r/o pancreatic cancer - small nodule in pancreatic neck (1cm) - cystic lesion <가족력> - 삼촌 폐암 2) 주치의 소견 - 질병명: 흉막의 중피종 - 치료내용: 상환 기침, 호흡곤란으로 시행한 흉부검사상 좌측 흉수 발견되었으며, CT 및 PET 검사상 좌측흉막의 비후소견이 있었습니다. 흉수천자 검사로 진단되지 않아서 흉강경하 흉막조직검사 시행하였으며, 악성중피종 진단되었습니다. - 수술/시술일자: 2020.02.07. 흉강경하 좌측 흉막 조직검사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고하여 흉막에 발생한 중피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7. 12. 1. ~ 1996. 1. 4.(8년 1월) 봉제부, □□□□□, 진술 - 1996. 1. 5. ~ 2017. 8. 31.(21년 7월) 봉제부, (주)○○○○ □□, 진술 - 2017. 9. 1. ~ 2017. 10. 31.(1월) 봉제부(불량 망 수선 등),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9년 9월(봉제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양파망 제작 - 봉제부는 2인 1조로 작업(1명은 체인(끈 넣으며 미싱), 1명은 끈 잡아주는 보조로 2인 1조로 작업) - 고인은 퇴사 직전 4년 정도는 오버로크나 불량망 수선작업, 원단 정리, 청소 등의 작업을 하여 다른 작업자 보다는 여유 있고 쉬운 작업을 하였음 ○ 작업환경 - 창문과 출입문으로 환기 2) 작업 환경 평가 내용 ○ ㈜○○○○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으나 주장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내용은 없음 ○ ㈜○○○○ □□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으나 주장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내용은 없음 3) 작업 환경 관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주장 ○ 신청인 - 유족은 고인이 30여년간 양파망 미싱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환경은 슬레이트 지붕,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도 없이 일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환경에서의 오랜 근무로 먼지를 흡입하여 ‘흉막의 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임 ○ 보험가입자 주장 - 건강에 유해한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급물질은 미싱유만 있었고 MSDS 자료에서도 유해성이 없는 물질이고, ㈜○○○○ □□의 건물은 슬래이트 지붕이 아니며, 앙파망 작업공정에서도 분진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먼지 정도만 발생함 ○ 심의의뢰기관 출장조사 내용 - ㈜○○○○ □□의 경우 천장이 높고 창문이 많았고 출입문도 커서 환기가 잘 되었으며, 옥상이 있는 시멘트 건물이었다는 진술, - 작업물인 양파망은 폴리에틸렌으로 자체 먼지가 없으며, 먼지가 있어도 사람간에 일어나는 먼지, 일상생활 먼지 정도였다고 함 - (이하 주소 생략) ㈜○○○○ □□이나 현 (이하 주소 생략)의 ㈜○○○○이 작업환경은 비슷하다고 하며, 현재 (이하 주소 생략)의 ㈜○○○○ □□의 공장 건물은 헐렸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회사가 합병되고 난 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불편하지는 않음 마. 업무상 질병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 ○○○○에서 진단서에 흉강경하 흉막조직검사 통하여 악성중피종이 2020년 2월 7일 진단되었고 2월 12일까지 입원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음. - 사망진단서는 ○○○○○에서 발급되었는데 사망일이 2021년 1월 12일로 되어 있고 직접사인이 흉막의 중피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재 □□□□□의 의무기록은 빠져있어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진내역 등을 감안할 때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양파망 봉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석면을 취급하지는 않았고, 사업장의 슬레이트 지붕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중간에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운영되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상태이며 현재 사업장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고 사업주 주장함. - 이러한 상황 등 고려하여 질판위 심의 가능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기관지염, 비인두염 이외의 호흡기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건강보험공단에서 2011~2018년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회신되었으나 자세한 정보 없고, ‘정상, 정상B’ 판정결과만 있음. - 유족이 제출한 2015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상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키 및 몸무게: 160cm, 45kg ○ 기초질환: 해당 없음 ○ 가족력: 삼촌(폐암)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30여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주 진술 등에서 고인은 1987년 12월부터 약 29년 9개월간 양파망 수선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양파망 미싱 작업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먼지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 없이 근무를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의의뢰기관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고인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중피종을 유발하게 하는 석면의 직업적 노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흉막의 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