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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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86
· 판정일: 2021-07-26
주문
고인의 2008. 3월에 진단된 신청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2년 동안 석재공장 등에서 석재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8. 3. 17. 폐암 진단, 2018. 5. 31.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및 2019. 7. 25.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요양 중 2020. 7. 1.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약 37년간 석재공장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했던 자로 2008. 3. 17. 폐암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요양을 했으며, 이후 2018. 5. 31.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 7급 판정 및 2019. 7. 25. 진폐장해 7급 판정까지 받았으며, 2008년 폐암 진단 후 지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2020. 7. 1.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는 결정형유리규산에 의한 직업성폐질환이라는 점, 직업성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것이 명백한 점, 사망 전 폐암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망과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08. 3. 13. ○○ 입퇴원 기록 일부발췌
- for lung ca. evaluation
- 현병력(PI), 과거력(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과거력 상 DM 진단받고 po medication 중이며 직업력 상 공사장에서 돌 가루 만지는 일을 한 과거력 있는 자로 □□□에 fever, cough, sputum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고 Chest CT상 mass LUL mass 보여 본원으로 전원
- Large hypermetabolic mass in LUL(max SUV:13.8) --> Lung cancer
○ ○○ 진단서(진단일: 2008. 3. 17.)
- 병명(최종 진단): (주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 만성폐색성폐질환 NOS, 중등도, 고립성 폐결절,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폐상기 질환으로 왼쪽 상엽절제술과 종격동임파선 제거술을 받고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함,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환기장애로 COPD도 동반 됨.
○ 2008. 6. 2. ○○ 수술기록 일부발췌
- Preoperative Diagnosis: lung cancer, LUL
- Postoperative Diagnosis: S/A
- Name of Operation: LUL lobectomy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7. 1. 09:26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종류: 병사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3) 주치의 소견
○ 흉부외과: 흉부외과에서 2008년 6월 2일 좌상엽 절제술 시행후 2013년 7월 11일까지 5년 추적 검사 후 치료 종결된 환자임.
○ 호흡기내과: 2008년 3월 원발성폐암으로 진단 후 항암방사선 치료후 수술을 시행함. 2008년 6월 수술후 추적검사중에 2020년 6월 다발성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생검으로 폐암 재발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중에 사망함.
○ 호흡기내과(2차 의학적 소견) : 원발성 폐암의 재발이 아닌 담도암의 폐전이로 판단함.
4) 자문의 소견
○ 직업력 상 석재일에 종사하였던 분으로 진폐, COPD, 원발성폐암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상 환자는 2회의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 2008년 3월 17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원발성 폐암을 진단·치료 후 종결된 환자로 상기 기간은 업무 관련 인정 및 취업치료 검토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2020년 6월 다발성 폐결절이 발견되어 진료 후 폐암 진단되었는데 검사 상 폐세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이차성 폐암으로 담도암의 폐전이로 판단되었음. 따라서, 사망 시의 폐암은 담도암의 폐전이로 사망 당시 폐, 골, 림프선, 췌장 등에 다발성으로 전이된 상태로 사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석재 및 석공제조업
○ 근무기간
(고인의 이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 시 진술 내용)
- 1971년 ~ 1986년, □□□□, 석재가공.
- 1986년 ~ 1993년, △△△△, 석재가공.
- 1993년 ~ 2003년, ○○○○, 석재가공.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1983년 □□□□(국세청).
- 1985년 □□□□(국세청).
- 1986년 □□□□(국세청).
- 1993년 △△△△(국세청).
- 2003년 ○○○○(국세청근로소득증명/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석재가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는 과거 약 37년간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승인된 바 있음. 2020년 6월 담도의 폐전이를 진단받았고, 2020. 7월 사망하였음. 분진 노출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고 환자는 사망한 상태로 사망의 업무관련성평가는 조직검사 등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다. 이전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 질병 판단 시 실시한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상기인은 석재 가공 업무를 32년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재 가공업무는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직종으로, 노출 직력이 매우 길어, 피재자의 흡연력이 30여년이 넘기는 하나 COPD의 발병과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 직력과의 업무상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 2019. 7. 25. 탄광부 진폐증(장해등급 7급 15호)
○ 재해일 2018. 5. 31. 만성폐쇄성폐질환
2) 과거병력(2010. 5. 10. ~ 2020. 5. 25. 기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참조)
○ 2010. 6. 14. ~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 2010. 12. 13. ~ ○ 등-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2. 2. 6. ~ ○ 등 - 상세불명의천식.
○ 2013. 7. 31. ~ ○ 등 - 당뇨성말초~증을 동반한, 괴저를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179.2*).
○ 2020. 5. 2. ~ ○○ - 확정된당뇨병성신장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NO8.3*).
○ 2020. 6. 2. ○○ - 간내담관암종의악성신생물(부상병: 폐의이차성악성신생물 오른쪽).
3) 기타
○ 흡연력: 1969년부터 2008년까지 약 39년간 하루 10개비 흡연, 2008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청구인 진술서, 의무기록, 의학적 소견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 및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08. 3. 17. 진단 받은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며, 동 질병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2020. 7. 1.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인의 과거 진술 내용, 국세청근로소득증명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참고하면,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2년 동안 석재공장 등에서 석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 3월에 진단된 '폐암' 관련해서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020. 6월에 진단 받은 다발성 폐결절은 원발부위인 담도암으로부터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술 후 완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2008. 3월에 진단된 폐암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약 32년 동안 분진 사업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인의 2008년에 진단된 신청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2008. 3월에 진단된 신청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