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난청(좌측)/어지러움/메니에르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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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87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지러움','돌발성 난청(좌측)' 및 '메니에르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고객응대(전화), 홈페이지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명절연휴를 앞두고 주문량 증가로 인한 업무 증가와 고객응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30. ○○○○○
- 돌발성 특발성 난청, 한쪽,
- 이명
○ 2020. 10. 19. ○○ 외래초진기록
- 귀의 먹먹함, headache(D:1month)
- 상기 환자 내원 1달전부터 양쪽 귀의 먹먹함, 두통있어 local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에 대한 F/E 및 Tx 위해 내원함
- 양쪽 귀의 먹먹함 존재, 두통도 동반됨. 피곤할 때 더 심해짐
- 이명, 어지러움은 현재 호전됨
2) 주치의 소견
- 타 병원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난청(40db)확인됨. 돌발성 난청 진단됨. 청력은 현재 회복되었으나 어지러움과 이충만감 지속되고 있음.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좌측 돌발성 난청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3. 1. ~ 재해일까지(3년 6월) 고객응대(전화)/홈페이지 관리/입출금 관리 등,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6. 1. ~ 2009. 9. 1.(3월) □□□□, 고용보험
- 2009. 9. 7. ~ 2009. 9. 23.(0월) (유한)△△△△△, 고용보험
- 2009. 10. 1. ~ 2010. 6. 7.(8월) ◇◇◇◇◇, 고용보험
- 2010. 7. 1. ~ 2011. 2. 1.(7월)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11. 7. 1. ~ 2012. 6. 1.(11월) ○○○○○, 고용보험
- 2012. 9. 1. ~ 2012. 12. 28.(3월) ○○○○○, 고용보험
- 2013. 2. 5. ~ 2014. 9. 1.(1년 6월) ○○○○○, 고용보험
- 2015. 3. 2. ~ 2016. 6. 17.(1년 3월) 회계 등 사무업무, (주)♧♧♧♧♧, 4대보험
- 2016. 7. 26. ~ 2017. 1. 19.(4월) 리조트 예약담당 등, 유한회사♧♧♧♧♧,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년 6월(고객응대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전화 고객응대, 전산입출금 관리 및 세금계산서 등, 홈페이지 쇼핑몰 관리
○ 작업환경
- 업무시간 09시 ~ 18시
-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명절 직전에는 주문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퇴근이 밤늦게 이루어진다 진술
- 근무시간 관련 객관적 자료 없어, 통상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며
- 업무량 증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제출 받은 자료상 매출현황 3배 이상 증가 확인됨.
- 소음 관련하여 신청인의 경우 전화 응대시 헤드셋을 착용하여 통화하여 소음측정 불가함
2) 업무량 증가 관련 사업장 제출 자료
○ 사업장 기간별 매출현황(추석 연휴: 2020. 9. 30. ~ 2020. 10. 4.)
- 2020. 8. 1. ~ 2020. 8. 31. 공급가액: 52,681,400원
- 2020. 9. 1. ~ 2020. 9. 30. 공급가액: 163,389,500원
3) 신청인의 주장하는 재해경위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 증가로 휴일 없이 계속된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주 업무인 고객응대 중 빈번한 언어 폭력 및 무리한 요구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21일 계약택배사의 배송 지연 및 배송 사고로 인해 다수의 고객들의 불만과 항의로 업무에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했다. 그러던 중 24일 오후 3시경 고객전화 응대 중 ‘삐이’하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은 듯한 충격이오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수 십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업무상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동안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이 계속되었고, 청력은 떨어져 수화기음을 최고로 해야 통화가 가능했고 업무시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전화응대를 하다보니 귀의 통증은 심해지고 매일 두통약 5~7알을 먹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 아닌 스트레스에 의한 돌발성 난청 주장
4) 신청인의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명절 중 업무량 증가가 있었고, 고객응대 과정 중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H931. 이명[12월(1회)]
○ 2013년
- H810. 메니에르병[2월(1회)]
○ 2017년
- H931. 이명[2월(1회)]
2) 건강검진결과서
○ 2012~2019년
- 청력검사 결과 정상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58cm, 5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한 관련자료 일체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명절연휴를 앞두고 주문량 증가로 인한 업무 증가와 고객응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돌발성 난청(좌측)'은 확인되나 '어지러움' 및 '메니에르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2017. 3. 1.에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총 3년 6개월여간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돌발성 난청(좌측)'의 경우 동 상병과 스트레스와의 역학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고객응대 및 추석 기간 늘어난 업무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난청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이지 않고, 난청 및 어지러움이나 메니에르 병을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어지러움' 및 '메니에르병'은 의무기록상 이학적 검사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지러움','돌발성 난청(좌측)' 및 '메니에르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