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합병/잠함병에 의한 상완골의 골괴사/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원위부) , 좌측 경골의(근위부) 골괴사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589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 의한 좌측 상완골의 골괴사'및 '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원위부), 좌측 경골(근위부)의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5. 10:00경 (사업명 생략) 중 수심6M의 호스의 모래막힘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어깨와 왼쪽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업잠수사로 약 34년 동안 수중잠수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7시간 수중 6m의 수심에서 반복되는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03-03 ○○
S: commercial diver... 30Yrs
left shoulder, right knee, upper thigh-painful..
작년 삼척에서 작업 후 증상 발현
2)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근위 상완골 부분의 골괴사 소견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좌측 원위 대퇴골 및 근위 경골의 meta-diaphysis에 걸친 intra-medullary lesion은 enchondoma를 R/O하여야 하겠지만, osteonecrosi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20. 4. 23. ~ 2020. 5. 15.(16일 근무)
- 직 종 : 산업잠수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00
- 휴게시간 : 1시간 30분 잠수 후, 1시간 휴식
※ 신청인은 작업반장으로 평소 일반 잠수사들 보다 잠수시간 짧고, 규칙적으로 잠수를 수행하지 않아, 휴게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움.
○ 과거직력(일용근로내역 등)
- 2004.06.26. ~ 2020.04.22. ㈜○○○○○ 외 다수 / 산업잠수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같은 달 중복되는 일수는 제외하여 총 1,709일 근무일수 확인됨, 1년 200일 근무를 기준으로 8년 6개월 산정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산업잠수사의 특성상 고정된 팀을 이루어 각 현장에 투입되고, 신청인은 팀의 작업반장으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육상에서 서포트하거나, 작업 확인과 추가작업 및 마무리를 위해 잠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해상구조물 설치공사, 토목 수중공사, 방파제 축조 및 준설 공사를 위해 잠수하여 용접 및 구조물 설치, 발파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도구를 벨트에 걸고, 잠수하여 작업 현장까지 내려간 후, 구조물에 몸을 지탱하거나, 물 속에 엎드려 뜬 자세로 양손에 작업도구를 잡고, 조립 및 해체 작업, 용접작업, 발파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 0.5~6시간/일, 2020년 5월 15일의 경우, 7시간 동안 수중 작업을 수행하였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잠수 장비 셋 25kg
○ 작업량
- 최종사업장 : 6m의 수심에서 일일 30분에서 6시간 정도 잠수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5월 15일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식 없이 7시간 정도 잠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이전 사업장 : 주로 10~20m의 수심에서 일일 30분~6시간 정도 잠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음
※ 다만, 신청인은 2000년 중후반(40대)까지는 팀원들처럼 고정적으로 일일 5~6시간 정도 수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 통상적으로 수심 10~20m 정도의 깊이에서 수행하므로 2~3기압의 압력에서 작업을 수행함
※ 최종사업장의 경우, 6m 수심에서 수행함
- 잠수시간은 신청인이 팀원들처럼 고정적으로 잠수를 수행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에 있음_잠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짧게는 30분 길게는 6시간 이상 잠수를 수행함
- 작업 시, 용접, 구조물 설치/조립/해체를 위해 수중에서 양팔의 거상자세, 외전 및 내회전 자세의 반복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 T703. 잠함병
- M9036-2. 잠함병에 의한 대퇴골(원위부), 경골(근위부)의 골괴사(좌측)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상당 기간 업무에 의한 잠수 경력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잠함병에 의한 골괴사 가능성이 높음.
- M9032-1. 잠함병에 의한 상완골의 골괴사(좌측)
: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신청상병 관련 과거병력 확인 안 됨
○ 산재처리이력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78kg, 우세수 :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약 34년 동안 산업잠수사로 수중잠수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7시간 수중 6m의 수심에서 반복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별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 의한 좌측 상완골의 골괴사'및 '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원위부), 좌측 경골(근위부)의 골괴사'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당한 기간(34년 주장)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일용직 특성상 누락된 자료가 많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직력은 약 8년 6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청상병이 잠함작업에 의한 전형적인 직업성 질환인 점, 골괴사가 잠수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강도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잠함병', ‘잠함병에 의한 좌측 상완골의 골괴사'및 '잠함병에 의한 좌측 대퇴골(원위부), 좌측 경골(근위부)의 골괴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