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우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591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 ‘우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2. 13.~2018. 03. 30.까지 ○○○○에 근무하면서 유니폼 등 의복 및 침구류세탁 업무를 담당하였고, 무거운 세탁물 운반 및 다림질의 반복된 업무로 인해 우측 어깨에 자주 통증이 발생하였고, 특히 2018년 2월경에는 심한 통증으로 우측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여 병원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협력업체 소속으로 □□□□에서 일했고, 1일 8시간동안 다림질 등을 수회 반복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한 것이 발병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세탁공장 퇴직 후 객실청소 일을 시작했으나 예전부터 시달려온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 얼마 못 가 그만두었고, 병원을 다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4. 23. ○○○○
- 외전이 어렵다. 우측 견관절 통증이 심하다. 오랫동안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하심
○ 특별진찰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 및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의 과사용에 의한 우측 견관절의 충돌 증후군 및 견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99)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04. 1. 8.~2018. 3. 3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세탁원, 다림질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3년 12월 ~ 2018년 03월 : ○○○○㈜, 세탁원(다림질)
○ 2019년 08월 ~ 2020년 02월 : △△△△, 객실청소원
나. 업무내용
1) 적용사업장 판단
○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검토 결과, 세탁원(2003년~2018년, 14년 4개월), 객실청소원(2019년~2020년, 6개월)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상병진단일(2021. 04. 23.)기준 최종사업장은 △△△△으로 확인되나 근무기간, 신체부담정도, 신청인주장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은 ○○○○㈜으로 사료됨
2)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식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03월까지 □□□□에서 14년 4개월간 세탁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동료근로자(2021.06.03.현장조사)의 진술로 확인하였고, 현장조사 시 촬영한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세탁공정은 크게 유니폼파트와 린넨파트로 나뉘며, 신청인은 다림질원으로 주로 유니폼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퇴직 1년 전부터는 린넨파트에 배치됨
- 유니폼파트는 다리미(수동), 프레스(자동)으로 작업이 구분되며 월단위로 순환되고 작업에 따라 1인~3인1조로 배치되며 전체 작업인원 외 1명의 헬퍼가 있음
- 유니폼의 종류는 4가지로 오전, 오후로 나눠 1일 2종류의 세탁물을 작업하고 이외 시간에는 린넨파트 헬퍼로 투입됨
- 중량물운반 시 이동식 대차 이용,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3kg미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직원)
가) 유니폼 다림질 작업(동영상. 유니폼 다림질 작업)
○ 작업내용 : 다리미를 이용하여 유니폼을 다리는 작업
○ 작업방법 : 골반 또는 허리높이의 다림판 위에 세탁물을 올려 편 뒤,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고 반복적으로 옷감을 문질러 다린다
○ 작업시간 : 8시간/일(해당 작업 수행비중 46%)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다리미(1kg이내)
○ 작업량 : 다리미로 다리는 유니폼-여성근무복셔츠, 바지
: 여성근무복셔츠, 1인 작업, 120~130장
: 바지, 1인 작업, 1일 380~400장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빈번한 어깨의 반복운동(분당 15회 이상) 있음
나) 유니폼 프레스(다림기계) 작업(동영상. 유니폼 프레스(다림기계) 작업)
○ 작업내용 : 프레스(다림기계)를 이용하여 유니폼을 다리는 작업
○ 작업방법 : 팔을 앞으로 또는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양손을 사용해 세탁물을 프레스 형태에 맞춰 끼우고 다림질이 완료되면 빼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8시간/일(해당 작업 수행비중 46%)
○ 작업량 : 프레스로 다리는 유니폼-남성근무복셔츠, 주방근무복
: 남성근무복셔츠, 1인 작업, 1일 250장
: 주방근무복, 2~3인1조 작업, 1일 80~150장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분당 10~12회 정도 반복됨
다) 린넨 펼치기 작업(동영상. 린넨 펼치기 작업)
○ 작업내용 : 세탁된 린넨을 FNB(다림기계)에 투입하기 위해 펼치는 작업
○ 작업방법 : 카트에 담긴 세탁물을 꺼낸 뒤, 2명이 함께 양쪽 모서리를 각각 잡고 양팔을 벌리거나 털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여 구겨진 세탁물을 펼치고, 펼친 세탁물을 겹쳐놓는다
○ 작업시간 : 8시간/일(해당 작업 수행비중 4%)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일 1800~1900장 취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라) 린넨 FNB(다림기계)투입 작업(동영상. 린넨 FNB(다림기계)투입 작업)
○ 작업내용 : 린넨을 FNB(다림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명이 세탁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 방향으로 서서, 양손을 사용해 세탁물을 FNB에 반복적으로 투입한다
○ 작업시간 : 8시간/일(해당 작업 수행비중 4%)
○ 작업량 : 2인1조 작업, 1일 1800~1900장 취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외전 30° 초과, 내회전 3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 및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3월까지 14년 4월 □□□□ 세탁원으로 유니폼 다림질, 린넨물 펼치기 작업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상당 기간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업무(1일 1800~1900장 정도의 린넨물 펼치기 작업 등)를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년 진료기록
M2552. 관절통, 위팔[3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5월(1회), 6월(5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7월(3회), 8월(2회), 9월(2회), 10월(1회)]
M13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어깨부분[12월(4회)]
○ 2021년 진료기록
M13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어깨부분[1월(3회), 2월(1회), 3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78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하루 8시간동안 다림질, 린넨 펼치기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한 것이 발병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 ‘우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14년 4개월간 세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0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팔을 어깨위로 과도하게 들어 올리거나 내회전 또는 외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1일 약 1800~1900장의 린넨을 펼치는 작업 등 어깨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방부 부분층 파열’, ‘우측 견쇄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