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92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 ○○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2021. 1.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구조물 및 계단을 오르내리고, 중량의 샘플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샘플분석 시, 무거운 분석 장비 취급 등의 반복 작업으로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 소음이 큰 장소에서 근무하며, 시멘트 원료 삽질 및 상하차 운반을 하면서 특히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음 ○ 자갈·모래·시멘트·물을 믹서기에 넣고 혼합실험을 할 때, 시료통에 쏟은 샘플을 믹스 기계에 넣는 과정을 3번 반복하며 삽질한 후, 리어카에 담아서 30~100kg의 폐기물을 버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한 주 업무는 샘플을 현장에서 샘플링하여 분석실에서 분석하는 작업으로 소량의 샘플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매우 낮은 작업임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중량물 취급 작업은 반기 또는 월 1회 정도로 수행하는 간헐적 작업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요추3/4/5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특히 요추4/5번 협착증 소견이 명확하며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 판단됨 2)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시멘트제조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84. 6. 2. ~ 2020. 12. 31. (36년 6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4조 3교대 근무, 평균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조 08:00 ~ 16:00, 오후조 16:00 ~ 24:00, 야간조 24:00 ~ 08:00 ○ 식사시간 : 주간조, 오후조 각 60분, 야간조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으며, 샘플채취와 분석 및 결과 정리 후, 자율적 휴식함 ※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였음 ○ 담당업무 : 화학분석, 물리실험 등의 실험 근로자로 근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4. 6. 2. ~ 2020. 12. 31. (36년 6개월) (주)○○○○○ - 실험 근로자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현장조사 : 2021년 6월 9일 ㈜○○○○○ 안전관리팀 산재담당자, 품질팀 담당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샘플채취 및 분석 작업의 작업내용 및 작업량을 조사하였고, 실제 신청인이 샘플을 채취하였던 현장과 분석실을 순회하며 작업을 재현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 실제 작업에 대해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사유 : 샘플채취가 이루어지는 시멘트밀 공정의 경우, 전기료의 부담으로 주간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을 재현하여 촬영하였음. (IMF 이후, 오후조와 야간조 시간대에만 시멘트밀 공정이 가동됨_주간조의 경우, 청소 및 점검 작업 수행) ※ 재현한 작업영상으로 신체부담 작업 평가 시 과소평가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신청인 현장조사 불참 사유 : 신청인 면담에서 현장 방문 시 동행하지 못할 경우 작업내용이나 작업량이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장과의 관계를 이유로 현장 동행이 어렵다고 진술하였음 나) 신청인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의 품질팀은 크게 현장에 위치한 분석실과 사무동에 위치한 물리실험실로 구분되어 있음 ※ 신청인은 현장에 위치한 분석실에서 근무하였음 ○ 현장에 위치한 분석실에서는 샘플을 채취하여 비표면적 검사, 화학적 검사, 성분분석을 위한 X-ray 검사가 이루어짐 ○ 상기 3가지 검사 중, 비표면적 검사와 화학적 검사는 전처리가 필요 없거나, 소량의 샘플을 분취하여 투입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매우 낮음 ※ 신체부담 작업 평가는 전처리가 이루어지는 X-ray 검사에 대해 실시하였음 ○ 주 작업내용 : 4시간 마다(2회) 시멘트밀 2호기부터 7호기까지 순회하며, 각 호기의 샘플 채취 라인에서 샘플을 채취한 후, 분석실로 이동하여 전처리 후, 분석장비로 분석하고, 그 결과 값을 입력함. 또한, 그 결과 값에 따라 생산팀 근무자와 업무협의 활동을 수행함 ※ 주간조의 경우, 샘플채취 및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주간에도 현장을 순회하며, 샘플링 구역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작업을 상시작업으로 판단하였음 ○ 작업인원 : 각 조업 당 1명 ○ 기타 작업 - 석회석광산에 가서 원석(원석 담은 20kg 원형통 평균 10통)을 받아, 트럭화물칸에 실은 후, 실험실로 가져오는 작업(분기 또는 반기에 1회 수행함) - 특별요청 시, 수행하는 작업으로 시멘트밀 싸이로 상부에서 15kg의 샘플을 20통 정도 채취하는 작업(월 평균 1회 수행함) ※ 해당 작업들은 신청인이 샘플채취만 하고, 분석은 담당자가 별도로 있음 ※ 해당 작업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청인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작업자가 2~3명 추가됨 ○ 신청인의 주장한 작업들이 요소요소에 있으나, 신청인과의 면담 시, 주장한 작업과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는 작업들이 과거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이거나 여러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한 모든 작업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 중, 시멘트 강도측정 검사는 물리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품질부서 담당자 및 현재 작업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약 20년 전 물리실험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물리실험실 작업은 시멘트를 반죽하여 혼합기에 넣고 혼합한 후, 형틀에 넣어 사각기둥 형태의 소형 몰드를 만들어 강도를 실험하는 작업이며, 실험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쇄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함(일일 폐기물 총 중량은 약 40~50kg임_최종폐기물 무게 확인함) ○ 작업특성 : 샘플링 시, 주 이동 경로에는 대부분 경사가 심한 철제 계단 및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양 다리에 신체부담(1~1.5시간/일)이 발생하고, 특히, 계단 이동 시, 약 2.7kg의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하기 때문에 좁고(폭 70cm), 경사진 계단을 이동할 때, 샘플채취 박스를 든 팔을 거상하거나 외전 및 내회전하는 자세 또는 아래팔의 과도한 굴곡 자세가 유지되고, 손목의 힘이 발생함. 또한, X-ray 분석 시, 전처리에 사용되는 철제금속(베셀)은 부피는 작으나, 무게가 약 11.5kg으로 중량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복취급 시, 양 팔과 양 손목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다) 신체부담작업 자세평가는 샘플채취 작업과 분석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샘플채취 작업(동영상. 샘플채취 작업) ○ 작업내용 : 품질관리를 위해 시멘트밀 2~7호기 라인을 순회하며,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실로 이동하여 전처리 후,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분석실에서 샘플채취 박스(공구함 형태)를 들고, 시멘트밀 각 호기를 계단 및 구조물을 통하여 이동함 : 시멘트밀 설비의 배관과 연결된 샘플배출구에 걸린 양철통 앞에 서서 시멘트 샘플 가루가 담겨 있는 양철통을 들어내어 철제스푼을 이용하여 약 100g을 분취하여 샘플통에 담음 (2호기부터 7호기까지 6회 수행) : 샘플채취가 완료되면, 분석실로 이동하여 채취된 샘플을 샘플채취 박스에서 꺼내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샘플채취 박스 2~2.7kg(샘플포함), 샘플링 배출구에 걸린 양철통 2.8kg ○ 작업량 : 1회 샘플채취 순회 시, 30~45분 소요되며, 일일 2회 순회 : 1회 순회 시, 시멘트밀 2호기부터 7호기까지 총 6개소 순회하며, 샘플링 수행 : 샘플채취 순회 시, 2~2.7kg의 샘플채취 박스 30~45분 동안 들고 이동하며, 채취 시, 일일 24회 들기/내리기 수행 : 샘플채취를 위해 2.8kg의 양철통 일일 24회 취급(1개소 당 2회 취급) <기타 간헐 작업의 작업량> ※ 싸이로 상부 샘플 채취 : 월 1회 시멘트밀 싸이로 상부에서 15kg 정도의 샘플 20통을 채취하여 호이스트로 아래로 내린 후, 트럭의 화물칸에 상차하고, 실험실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호이스트를 설치한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약 4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사측 의견은 계단의 통로가 좁아,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내려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밧줄을 이용하여 내릴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중량물을 들고 내려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임 ※ 석회석 광산 샘플 채취 : 반기 또는 분기별로 1회 석회석 광산에 방문하여 석회석 원석을 원형 플라스틱 통에 각 20kg을 채워 평균 10통 정도의 분량을 트럭 화물칸에 상차하여 실험실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샘플을 채취하는 작업 자체는 100g의 샘플을 스푼으로 분취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자세를 위주로 평가하였음 ※ 사용된 작업영상은 현장조사 시, 담당자와 순회하는 형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져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하지 않아, 평가는 샘플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였음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2~2.8kg의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일일 1~1.5시간 이동)할 때, 70cm 정도의 좁은 계단폭으로 인해 샘플채취 박스를 든 팔을 몸 앞으로 들거나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유지되며, 경사가 심한 계단에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상지 거상 및 외전 자세로 계단 난간을 잡고 이동함(양손 번갈아 가며 샘플박스를 들고 이동함) : 일상적인 샘플채취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으나, 월 1회, 분기 또는 반기 1회 15~2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할 때, 좁은 계단폭으로 인해 아래팔의 회내전 상태에서 굴곡 자세가 유지되고, 다른 한 팔은 계단의 난간을 잡는 자세로 인해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됨 : 월 1회, 분기 또는 반기 1회 수행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우측) : 손목의 굴곡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샘플채취 박스를 들고 이동할 때, 손목의 굴곡자세 및 새끼방향으로 옆 꺾임 자세가 유지됨 : 월 1회, 분기 또는 반기 1회 수행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일상적인 샘플채취 작업 시, 샘플 배출구에 걸려 있는 양철통을 들거나 끼워넣을 때, 허리의 굴곡, 좌우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하나, 횟수(24회/일)를 고려할 때, 특별한 신체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분석 작업(동영상. 분석 작업) ○ 작업내용 : 샘플을 전처리하고, X-ray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채취된 샘플통에서 샘플 22.5g을 칭량함 : 칭량된 샘플을 베셀(11.5kg)에 분취하여 뚜껑을 닫은 후, 베셀을 들어 파쇄기에 안착시킴 : 파쇄가 완료되면, 베셀을 들어내어 작업대 위에 올림 : 파쇄 된 샘플가루를 타플렛에 올리고, 압축지지 셋에 장착함 : 압축지지 셋을 들어 압축장비에 올린 후, 상부에 설치된 회전판 손잡이를 돌려 고정시킴 : 샘플의 압축이 완료되면, 상부 회전판 손잡이를 돌려 고정을 풀고, 압축지지 셋을 작업대에 올림 : 압축지지 셋을 해체하여 타블렛을 빼내어 X-ray분석 장비에 장착함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베셀 11.5kg, 압축지지 셋(타블렛 포함) 3kg, 그 외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 도구 200g 미만 ※ 베셀 : 철제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채취해 온 샘플을 분취하여 파쇄기에 투입하는 전처리 도구 ※ 타블렛 : 압축 또는 분석 시, 샘플을 고정하는 시편 ○ 작업량 : 일일 2회 분석 작업 수행(1회 약 1.5시간 소요) : 1회 분석 시, 샘플 6개에 대해 각각 전처리하고, 분석함 : 11.5kg의 베셀 일일 24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샘플 6개*2회 분석*2회 들기/내리기_파쇄기 넣기/빼기) : 3kg의 압축지지 도구 일일 24회 취급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11.5kg의 베셀을 양손으로 잡고, 파쇄기에 투입하거나 빼낼 때, 양팔의 상지거상 및 내전된 자세가 발생함(일일 24회 들기/내리기) : 베셀의 부피는 작으나, 중량으로 인해 어깨의 힘이 작용함 : 3kg의 압축지지 셋 상지 거상 자세에서 들기/내리기 24회/일 수행 : 압축기의 회전판을 돌릴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나, 1회 수행 시, 5초 내외로 시간이 짧음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베셀 및 압축지지 셋 취급 시, 아래팔의 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자세가 발생함 : 베셀 취급 시, 아래팔의 힘이 작용함 - 손목(우측)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베셀 및 압축지지 셋 취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일일 누적 중량 348kg(11.5kg 베셀 24회/일, 3kg 압축지지 셋 24회/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요추3/4/5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특히 요추4/5번 협착증 소견이 명확하며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 판단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 샘플 채취 및 분석 작업자로 36년 6월 근무하였음. - 업무 중 어깨 외전, 손목과 발목의 굴곡과 신전에 의한 신체 부담 작업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1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1회)] - M5463 흉추통증, 경흉추부 [2월(2회)] - M4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천부 [2월(4회)], [3월(3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6월(20회)], [7월(5회)], [8월(2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8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2554 관절통, 손 [2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5회)], [3월(1회)], [7월(6회)], [8월(1회)], [9월(7회)], [10월(12회)], [11월(10회)], [12월(7회)] - M5457 요통, 요천부 [3월(2회)]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7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8월(1회)] - M772 손목의 괄절주위염 [10월(6회)], [11월(9회)] ○ 2013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4회)], [2월(7회)], [4월(2회)], [5월(2회)], [8월(1회)], [10월(1회)], [11월(4회)] -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 [1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월(4회)] -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3월(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4월(1회)], [5월(1회)] -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5월(1회)], [8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 [10월(3회)] ○ 2014년 진료기록 -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2월(3회)]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4월(1회)], [6월(1회)], [8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1월(1회)], [6월(1회)] -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9128 기타근통, 위팔 [9월(1회)] -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3회)], [8월(2회)], [11월(3회)] - S5648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2회)], [4월(1회)], [6월(2회)], [11월(1회)] - M4782 기타척추증, 경부 [9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8cm/78kg ○ 우세손 : 좌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구조물 및 계단을 오르내리고, 중량의 샘플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샘플분석 시 무거운 분석 장비 취급 등의 반복 작업으로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소음이 큰 장소에서 근무하며, 시멘트 원료 삽질 및 상하차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4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인 ㈜○○○○○에서 총 36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화학분석, 물리실험 등의 실험 근로자로서 샘플 채취 및 분석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 확인되고, 어느 정도의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인의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지 및 허리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부담 작업의 빈도가 적고, 작업 강도 또한 높지 않아 누적된 업무 부담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특이할 만한 업무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도 손목 부위 업무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