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93
· 판정일: 2021-07-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1월18일 오전 11시55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n 스튜디오(발레스튜디오2)에서 공연을 위해 몸을 훈련하는 발레 클라스 중 아쌈블레(공중에서 두바퀴 돌고 떨어지는 동작)를 하고 떨어질때 좌측 무릎에서 털컹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심한 통증과 열감이 발생하였고 무릎이 부었다. 이후 클라스를 중단하고 바로 아이스를 하였다.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되어 다년간 발레 무용수로 일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1월부터 약 7년간 발레 무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기간 발레 무용수로 일하며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0. 11. 23.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내용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진단상병명
(1) 주상병명 : 무릎의 만성 불안정, 전십자인대 (M2353)
(2) 부상병명 :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 (M1386)
나) 내원일시 : 2020. 11. 23. 16:30
다) 좌 슬관적 전방 불안정성, 관절염
라) 10y
마) 착지 동작에서 부상, 빠지고 붓는다
○ 주치의 소견
- 단순 방사선 검사와 타병원 좌측 슬관절 MRI 촬영함. 전방전위검사 양성.
○ 자문의 소견
- 2021. 1. 13. MRI 영상 소견상 외상의 근거인 골부종, 연부조직 부종, 혈종 등의 소견 확인되지 않음.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기 어려움.
- 신청상병 코드인 S8352는 불안정성이 아닌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진단 코드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재단법인)○○○○○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9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3.01. ~
○ 담당업무: 무용수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5.08.1. ~ 2015.11.01. ○○○○○ - 무용수
- 2014.01.01. ~ 2015.06.29. ○○○○○ - 무용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무용수
- 바 작업, 센터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 시간: 11: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12:15 ~ 13:15, 1일 10분씩 2~3회 휴식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바 작업
- 작업내용 : 바를 잡고 골반부터 무릎 발목을 몸 중앙기준 180 도로 돌려서 모든 발레 동작의 기본기를 훈련합니다.
- 작업방법 :
① 다리를 180도 옆에서 구부리고 쭉 펴서 하는 플리에 동작
② 쭉 뻗은 상태에서 발가락 끝까지 힘을 줘서 앞 옆 뒤로 뻗는 탄듀 동작
③ 탄듀와 똑같은 다리 모양으로 몸 기준에서 앞옆뒤로 던지는 제뗴 동작
④ 한쪽 다리는 쭉 뻗은 상태에서 지지하고 나머지 다리로 반원을 그리는 론드잠 동작
⑤ 다리를 쭉 뻗어서 발끝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한쪽 다리로 구부리고 한쪽다리는 발끝까지 쭉 뻗는 퐁듀 동작
⑥ 한쪽 다리를 발끝까지 쭉 위로 밀어서 서고 나머지 다리로는 축구공을 차듯이 앞 옆 뒤로 차는 프라페 동작
⑦ 한쪽 다리를 발끝까지 쭉 위로 서서 나머지 한쪽 다리는 발끝까지 쭉 뻗어서 아라베스크 등 느린음악에 맞춰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데벨로페 동작
⑧ 한쪽 다리는 쭉 뻗어 땅에 지지하고 나머지 다리로 귀옆까지 차 올리는 그랑 바뜨망 동작
■ 센터 작업
- 작업내용 : 바에서 워크가 끝난 후 센터로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동작은 골반 무릎 발목을 몸기준 양 옆으로 보는 180도 턴 아웃 자세를 유지한 채 동작을 합니다.
- 작업방법 :
①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바에서 했던 모든 동작을 한번씩 다 한후에 제자리에서 턴을 도는 피루엣
② 무릎 발 목을 턴 아웃 상태에서 쭉쭉 뻗어 위로 뛰는 에사페, 산쥬망
③ 한발씩 뻗어서 위로 점프하는 아쌈블레, 한발로 턴아웃 상태로 떨어지는 제테
④ 다리를 공중으로 180도로 찢는 페르메, 그랑제떼 시져 앙뚜르낭
⑤ 공중에서 두바퀴를 회전하는 뚜르앙네르, 아쌈블레 더블
⑥ 공중에서 두바퀴 회전 후 한발로 떨어지는 소데바스크, 빠세 뚜르 앙네르, 레볼타드
⑦ 공중에서 다리를 작두처러 두 번 착 착 치고 한발로 떨어지는 카브리올 더블 앞 뒤 동작
⑧ 다리를 찢은 상태로 던지면서 무대를 한바퀴 도는 제뗴 마네즈
⑨ 16 카운트 동안 제자리에서 계속 도는 그랑피루엣 등등
○ 업무시간 등
- 주 5일, 1일 6시간 발레 동작 등 수행
- 1일당 10분, 2-3회 휴식
- 11:00 ~ 18:00 1일 근무(6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정기 발레 공연기에는 야간근무(18:00 ~ 22:30) 수행하고 일반적으로 1년 약 80회 정도 발생.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16. ~ 2012.01.16.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 2012.09.12. ~ 2012.11.21.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 2015.08.08. ~ 2015.09.17. 전십자인대의 파열,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 재해자 문답서 4페이지에 따르면, ○○○○ 리허설중 왼쪽 무릎이 안쪽에서 말려 뚝소리와 함께 내측 연골판 파열 주장함.
- 2017.06.20. ~ 2018.03.27.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기타 무릎 구조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외측 반달연골),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4cm, 체중 74㎏
○ 우세손: -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 1월부터 약 7년간 발레 무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장기간 발레 무용수로 일하며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 보완된 관절경 영상에서‘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1월부터 약 7년간 ○○○○○ 등에서 발레 무용수로 바 작업, 센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발레단에서 약 7년간 근무한 점, 발레 무용수 특성 상 공중 점프로 인한 무릎 충격과 회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