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595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서빙 및 주방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5. 1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 2. 26. 숙성고쪽에 고기를 놓고 오다가 바닥에 살얼음을 보지 못하고 헛디뎌 발을 심하게 접질려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 2010. 7. 1.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하루 13시간 정도의 작업(홀서빙, 주방일, 숯불일) 주방에서 고기작업을 하다보면 주방 바닥의 타일에 물과 고기기름으로 인해 발을 헛딛고 접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음. - 작업강도가 무리가 가는 작업들로 인해 늘상 발목 통증이 발병하였음. 그럴 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병원을 다녔지만 계속 병이 호전되지 않았음. - 신청인의 업무는 고기 손질 작업, 냉장고 채우기 작업, 서빙작업, 간헐적으로 숯 운반 작업임. 코로나 전(대략 2020. 2월 이전)에는 고기 손질의 양이 43kg 이며, 1인당 102회 정도의 서빙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4. 19. ○○○ - S: 오른쪽 발목주위가 저린감이 있다. - 한달정도 되었다. - 서있으면 불편하다. ○ 2017. 5. 4. ○○○ 정형외과 - C.C 오래 걸으면 우측 족관절 전반적 통증발생 - 타병원에서 MRI상 OS subfibula, OLT lesion, Rt 보임 - 족근동 부위 압통 - CT T-F, T-C impingement, medial gutter narrowing, Rt - GR, Os subfibula excision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환자가 들은 설명은 GR os subfibula excision, medial spur excision이고 관절경도 해서 OLT확인하길 원함. - 거골충돌증후군, 골연골병변, 비골하부골 ○ 2021. 3. 17. □□ - Rt ankle pain 15일전 다침. - 수술 전 측정: 허벅지 45.5/ 46. - 종아리 37/39. ○ 2021. 3. 17. ANKLE MRI □□ - talus medial corner chondral lesion +, lateral malleolar tip fx fragment ○ 2021. 4. 8. □□ -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골편제거술, 외측인대 재건술(자가건 이용) 내과 절골술 및 금속물 내고정술, 자가 골연골 이식술(우측 슬관절에서 발췌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2021년 4월 8일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골편제거술, 외측인대 재건술(자가건 이용), 내과 절골술 및 금속물 내 고정술, 자가 골연골 이식술(우측 슬관절에서 발췌함)을 시행 받은 환자로 수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2021. 5. 6. 관련 영상 및 자료 검토한 결과 우측 종비인대 파열 소견과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관찰되지 않음. 그 외 신청 상병은 질병판정위원회로 회부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0. 7. 1. ~ 2021. 2. 26.(약 10년 7개월), ○○○○○, 서빙 및 주방업무 - 사업주(아버지) 확인 및 본인 주장. - 2016. 10. 1. ~ 2018. 9. 30.(2년), ○○○○○, 서빙 및 주방업무 - 국세청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자등록이력: 2018. 5. 15. ~ 2020. 10. 30. - ○○○○○.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서빙 및 주방업무.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5시간(10:00 ~ 23: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일반음식점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며 신청인은 홀 매니저로 서빙 및 주방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하였음. ○ 작업공정: 고기 손질 작업 → 냉장고 채우기 작업 → 서빙 작업 ※ 간헐적 숯 운반 작업(주 1회) ○ 작업인원: 3인 작업(조리 1인, 홀 서빙 1인, 매니저(서빙 및 주방 업무)1인) ○ 현장방문: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작업량: 일일 판매현황 및 식자재 입고 내역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 참고사항 - 업무 시 슬리퍼를 신고 업무함. - 전체 테이블 개수: 27개, 홀 면적 64㎡(19평). - 숙성고로 가는 길 쪽으로 총 4개의 턱이 있음. - 숯 피우는 장소에서 홀까지 총 2개의 턱이 있음. (1) 고기 손질 작업 ○ 작업내용 - 고기 손질을 위해 숙성고에서 고기를 꺼내오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고기 박스를 꺼내 주방으로 이동한다(주방에서 숙성고까지 거리: 12.5m). - 고기 손질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고기의 지방을 제거하고 칼집을 내며 손질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15kg), 갈비 바트(평균 19kg), 육가공 박스(15kg). ○ 총 취급 중량: (15kg × 1개 + 19kg × 1개) × 2.5회 = 8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인 5.8kg 육가공 손질 작업함(코로나 후 작업량). - 일일 평균 1인 육가공 박스 1개, 갈비 바트 1개 운반함(코로나 후 작업량). ○ 참고사항 - 코로나 전 일일 평균 손질량은 1인 43kg이며, 일일 평균 1인 기준 육가공 박스 3개, 갈비 바트 2개를 각각 2-3회 운반하였음(총 취급 중량: 15kg × 2.5회 × 3개 + 19kg × 2.5회 × 2개 = 207.5kg). - 메뉴별 매출내역을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2) 냉장고 채우기 작업 ○ 작업내용: 냉장고에 술을 채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맥주 또는 소주 박스를 운반한 뒤, 서서 냉장고에 술을 채우거나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냉장고에 술을 채운다.(적재 높이: 30cm)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술 한 박스(20.5kg), 술(0.65kg) ○ 총 취급 중량: 20.5kg ○ 작업량: 일일 평균 22병 채우기 작업함(일일 평균 술 한 박스, 1인 기준) ○ 참고사항: 코로나 전 일일 평균 139병 채우기 작업함(일일 평균 술 4.5박스, 1인 기준) (3)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손님 테이블에 반찬, 고기, 술 등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쟁반을 잡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이동해 반찬을 나른다.(최대 14m 이동함) -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집게를 잡아 숯을 숯통에 옮긴 뒤, 양측 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테이블로 이동한다.(최대 17m 이동함) -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쟁반에 올린 뒤, 주방으로 이동한다.(최대 14m 이동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반찬 쟁반(3kg), 숯불(1.3kg), 정리 시 쟁반무게(5.4kg), 석쇠(0.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7테이블 서빙 작업함(2인 작업). - 7테이블 × 평균 5.5회 서빙 ÷ 2인 = 19회 서빙(1인 기준). - 전체 테이블 개수 ? 27개, 홀 면적 64㎡(19평). ○ 참고사항 - 코로나 전 일일 평균 56테이블 서빙 작업하였으며, 홀 서빙의 경우 3인이 업무하였음(56테이블 × 평균 5.5회 서빙 ÷ 3인 = 102회 서빙(1인 기준)). - 숯불, 고기, 반찬, 석쇠, 술 등 한 테이블 당 서빙 횟수는 평균 5-6회 정도임.(현재 2인 작업하는 형태) - 손님이 없는 경우 대기하거나 주방 정리 등의 업무를 함. - 통로가 좁아 평상시 근무할 시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4) 간헐작업 - 숯 옮기기 작업(동영상. 숯 옮기기 작업): 주 1회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숯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박스를 잡아 적재 위치로 운반한다(운반거리: 10m).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숯 박스(15kg). ○ 총 취급 중량: 15kg × 10박스 = 150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박스 적재 작업함(1인 기준). 다. 사업주 의견: 재해사실 인정 ○ 2021. 2. 26. 금요일 20시경 숙성고쪽에 고기를 놓고 오다 바닥에 살얼음을 보지 못해 발을 심하게 접질려 파스를 붙이고 지속적으로 업무하다 내원하였음.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다학제 협진 - 상병 확인: 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 직업력 ○ 아버지가 사업주인 ○○○○○에서 2010년 7월 이후 약 10년 7개월 간 홀 서빙 및 기타 식당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으며 2016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까지의 직력이 확인됨. (2018년 5월 15일~2020년 10월 30일까지 ○○○○○ 사업자 등록이력이 확인되나 실제 업무는 2021년 2월 재해 당시까지 아버지 사업장에서 수행했다고 함) ※ 2006년 이후 건강보험자격취득 이력 상 ○○○○○ 직장 피부양자 등록 이력이 확인됨. 3) 개인적 소인 ○ 2016년 이후 발목 상병에 대한 수진 내역 확인되며 2017년 의무기록 상 OS subfibula, OLT(osteochodral lesion of the talus), Rt 소견이 있었음. 해당 소견은 선천적으로 또는 외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변으로 당시 의무기록 상 trauma history는 확인되지 않음. 4) 신체 부담 ○ 확인 결과, 신청인의 진술대로 좁은 통로와 6개의 턱이 확인되나, 장기간 익숙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주로 슬리퍼를 신고 오간 작업 공간에서 발목 꺾임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유추하기 어려움. ○ 하루 2~4km가량의 걷기 작업이 발생하나 장시간의 쪼그려 앉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음. 5) 결론 ○ 신청상병 확인됨. ○ 2017년 당시 수진 내역 상 현재 증상과 관련된 소견이 보이는 바,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방 바닥의 타일에 물과 고기 기름 등이 있어 미끄러짐이 빈번했다고 하나 의무기록록 상 명확한 증상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음. ○ 또한, 2017년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작업 장소가 발목 부위 수상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는 신청인의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중 슬리퍼를 착용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 어려움. ○ 조사된 작업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지라도 익숙한 곳에서 반복적인 발목 꺾임이 있었다는 점을 유추하기 어려움.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나 객관적인 직력은 2년가량으로 확인되며 업무 시간 또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 반복적인 발목 꺾임을 배제하였을 때, 일상적인 업무 내용상으로도 성인 남자가 하루 중 2-4km가량의 걷기로 인해 우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 결손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있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마.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9. 7. 16. ~ 2021. 3. 24. ○○○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10차례). - 2016. 12. 22.~ 2017. 4. 19. □□□□□ - 관절통,발목및발(2차례),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발목및발(3차례). - 2017. 4. 19. ○○○ - 관절통,발목및발. 이단성골연골염. - 2017. 6. 29. ○○○ - 상세불명의골연골병증, 관절의기타불안정,발목및발. - 2017. 6. 29. ◇◇◇◇◇ - 관절의기타불안정,발목및발. - 2021. 3.10. ~ 2021. 3. 12. ○○○○- 인대장애,발목및발(2차례).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홀서빙 및 주방 업무 수행 중에 발을 헛딛고 접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2021. 2. 26. 숙성고쪽에 고기를 놓고 오다가 바닥에 살얼음을 보지 못하고 헛디뎌 발을 심하게 접질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이 10년 이상 동안 서빙 및 주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2년 동안의 업무 경력만이 확인되고, 2018. 5. 15. ~ 2020. 10. 30. 기간 동안 '○○○○○'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식당 등의 주방 바닥 등이 미끄러워 다소 발목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에 이를 정도의 신체부담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 점, 작업 수행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발목 관절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 업무로 판단되지 않는 점, 그 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 및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거골 관절연골 결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