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색성 기도질환 NOS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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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597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석재업체 근무 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05. 28. ○○○에서 “만성 폐색성 기도질환 NOS”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이 신청인의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1) 만성 폐색성 기도질환 NOS, 상세불명
- 석재 석가공일 40년간 종사한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쇄성 기도질환 가능성 있어 정확한 진단 및 정밀검사 위해 의뢰
(2) 종합소견 : PET: FEV1/FVC 79.49%, FEV1 1.89L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 폐기능검사 결과 (○○)
- 1차 검사일: 2021. 4. 23. FEV1/FVC: 60% , FEV1: 57%
- 2차 검사일: 2021. 5. 26. FEV1/FVC: 62% , FEV1: 5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 근무일자 : 19.09. (1일)
- 직 종 : 석재 가공, 절단
- 근무경력 :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분진 작업장에서 석재 가공,절단작업을 하며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
2) 직업력
○ 재해조사서상 직력
- ○○○○ 2019.09.21. (1일) / 일용근로이력
- □□□□ 2003 ~ 2004 (약 2년) / 국세청소득증명
- ○○○○○ 2001 ~ 2002 (약 1년) /국세청소득증명
- ◇◇◇◇(주) 2001.09.17. ~ 2001.12.29. (3개월) / 고용보험, 건강보험 자료
- △△△△△ 1999 ~ 2000 (2년) / 국세청소득증명
- ☆☆☆☆ 1998.06.11. ~ 1998.11.10. (5개월) / 고용보험 자료, 건강보험
- ♤♤♤♤ 1998.01. ~ 1998.05 (2개월) / 국세청소득증명
- ☆☆☆☆ 1997.09.29. ~ 1997.12.31. (3개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력
- ♡♡♡♡ 1997.03. ~ 1997.08 (5개월) /국세청소득증명
- ♧♧♧♧㈜○○○ 1996.08.07.~1997.02.16. (7개월)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 ♧♧♧♧(주)○○ 1996.04. ~ 1996.04 (1일) / 국세청소득증명, 국민연금
- ○○○○○(주) 1994.01 .~ 1995.10.31. (1년 10개월)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주) 1993.05. ~ 1993.12. (8개월) / 국세청소득증명, 국민연금
- ○○○○○ 1984. ~ 1991.01.27. (6년) / 국세청소득증명, 국민연금
- ♧♧♧♧ 1979 ~ 1983 (1년)
* ○○○○○ 7년, ♧♧♧♧ 4년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각 6년, 1년 확인됨.
* 총 직력: 16년 7개월(신청인 주장 총 직력: 20년 7개월)
3) 개인사업자등록 이력(석제품 제조, 소사장제 서비스)
○ 사업장명칭 : ♧♧♧♧
○ 총 기간 : 9년
- 2004.09.03. ~ 16년 (서비스, 소사장제)
- 2009.03.02. ~ 2010.03.03. 1년 (제조업, 소사장제)
- 2010.07.22. ~ 2011.01.31. 7개월 (서비스, 소사장제)
- 2011.02.07. ~ 2013.07.18. 2년 6개월 (제조업, 석제품)
- 2013.10.10. ~ 2016.04.29. 2년 7개월 (제조업, 석제품(소사장제))
- 2016.11.02. ~ 2019.02.25. 2년 4개월 (제조업, 석제품)
4) 최종 노출사업장 근로관계
○ 업무환경의 특성 : 분진, 밀폐, 소음 작업 환경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됨
○ 근무 형태 : 24시간 도급제 근무
○ 업무내용 : 석재 가공·절단
○ 업무수행장소 : 실내
○ 마스크착용여부 : 일회용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 : 유 (환기시설이 오래되어 열악한 상태)
○ 근무이력 : 1일
○ 동종계통 직력 : 약 20년 7개월 주장
나. 보험가입자 의견
- 피재자는 당사에서 2019년 9월에 3일, 10월에 3일 근무하였고, 당사는 폐질환을 유발할 만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당사에서 2020년 6월, 7월, 10월에 단기간 동일 작업을 했습니다.
- 2020년 5월 28일에 폐질환 소견을 받았다면 소견을 받은 후인 6월부터 당사나 타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하고, 근무해서는 안되는 상태인 것이 맞으나 피재자는 몸 상태에 대해여 당사에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근무할 당시 기침, 호흡장애 등의 증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 폐질환 소견을 받기 전 총 6일 단기 근무하였고, 소견을 받은 후에도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단기 근무했으므로 당사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폐기능검사 결과 (○○)
- 1차 검사일: 2021. 4. 23. FEV1/FVC: 60% , FEV1: 57%
- 2차 검사일: 2021. 5. 26. FEV1/FVC: 62% , FEV1: 57%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1979년부터 2019년 까지 석재회사 등에서 석재가공, 절단 업무를 수행함.
- 1979년부터 200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석재가공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됨. 주요업무는 절단, 샌딩 작업으로 판단됨. 다양한 분진,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다량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 현재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 필요
마.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30. 부터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기침, 객혈 등을 주호소로 다수 의료기관 내원한 사실 확인됨
○ 건강검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 일반산재이력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진단일자 : 2020.05.29.
- 정밀진단기간 : 2021.03.15. ~2021.03.17.
- 병형: 0/0,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심의결과: 정상
○ 흡연여부 : 건강검진문진표 상 이전 1일 30~40개비, 총 30년 흡연 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석재품제조업체에서 석재 가공,절단작업을 하며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석재가공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석재가공 및 절단 업무에 16년 7개월(신청인은 20년 7개월이라고 주장) 동안 종사하였는데 작업 장소가 밀폐된 실내인 경우가 많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등 결정형 유리규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분진 누적노출이 인정되고, 상병상태도 근로복지공단 □□에서 2021.05.26.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FEV1/FVC) 62% , 일초량(FEV1) 5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