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척추강 협착증/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599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척추강 협착증’및‘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업장에서 전기판넬, 속판, 스틸파이프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다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트레이 설치를 위해 일일 30kg 트레이를 30개 이상 운반 하였으며, 속판과 함을 평균 10개씩 운반하였고, 리프트 위에 올라가 3kg의 앙카드릴, 임팩을 들고 트레이설치를 하였으며, 풀링작업 및 입선결선작업을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2.29. 의무기록(○○○) LBP, LT (severe) 1일전 자고일어난 후 무단히 6여년 전 □□□에서 L5-S1 S/F OP (+) X-ray check ---> L5-S1 PLF & PLIF state L4-5 narrowing R/O HNP, Lt ○ 영상 판독 소견서(○○○) L-spine MRI (2021.01.02): Disc bulging of L2-3 central disc protrusion of L3-4 centrla spinal canal stenosis of L3-4 Disc degenerations of L2-3 and L3-4 Redicle screw fixations of L5 and S1 with tital laminectimy of L4-5 and L5-S1 Neural foraminal stenosis of L3-4 of both side ○ 2021.01.02.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Sp. stenosis & HNP L3-4, Rt < Lt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수술명: Balloon Lx PEN L3-4, Rt < Lt ○ 2021.03.24.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2020년 12월 28일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다 삐끗하면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 발생. 다음날 ○○○ 방문하고, 2021년 1월 2일 요추 MRI 촬영하고 당일 시술하였음. ■ 직업력 2020.12.01-2020.12.20 ○○○○, 전기공 1998년부터 건설 일용근로, 전기공 근무시간 7시-17시, 점심시간 1.5시간 ■ 타병원 검사소견 L-spine MRI (2021.01.02): diffuse disc extrusion at L3-4 ○ 외부 영상 판독(○○△△) L-spine MRI (2021.01.02.): S/P PLIF of L5-S1, AIF of L4-L5-S1 segment Bulging, annular fissure of L2-3, L3-4 discs and ligamentum flavum hypertrophy at L4-5 segment: mild degree central stenosis at L4-5 level ====== [Conclusion] ====== Spinal stenosis 2) 주치의 소견(○○○) ○ 2021. 1. 2. 내원 4~5일 전부터 무단히 발생한 요통 심해 입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허리에 대해 본원에서 2021. 1 .2. P.E.N.(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도수재활치료를 같이 시행한 분으로 본원 입원일 2021. 1. 2.부터 약 4주간 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건설일괄(현장)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전기공 ○ 채용일자: 2020. 5. 6. ○ 담당 업무: 전기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7시~17시)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휴게시간 1일 6회 1회 1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 2020년 5월 6일 ~ 2020년 12월 20일(실 근무일수 182일) ○ 일용근로다수 - 2015년 5월 ~ 2020년 5월 5일(5년 1개월, 실 근무일수 1,337일) - 2014년 11월 ~ 2015년 4월(6개월)/본인진술 - 2013년 11월 ~ 2014년 10월(9개월 6일, 실 근무일수 156일)/일용근로내역 - 2013년 7월 ~ 10월(4개월)/본인진술 - 2013년 1월 ~ 2013년 6월(4개월 14일, 실 근무일수 81일)/일용근로내역 - 2012년 9월 ~ 2012년 12월(4개월)/본인진술 - 2012년 8월 1일 ~ 2012년 8월 19일(19일)/고용보험 - 2012년 3월 ~ 2012년 7월(3개월 8일, 실 근무일수 58일)/일용근로내역 - 2011년 12월 ~ 2012년 2월(3개월)/본인진술 - 2006년 4월 ~ 2011년 11월(5년 7개월 8일, 실 근무일수 1,125일)/일용근로내역 - 2005년 7월 ~ 2005년 8월(2개월 7일, 실 근무일수 40일)/일용근로내역 - 2004년 1월 ~ 2004년 3월(3개월, 실 근무일수 86일)/일용근로내역 - 1998년 4월 ~ 2003년 12월(5년 9개월)/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3년 1개월 - 전기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본인진술): 20년 3개월 ※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에는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공사현장으로 신청인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40명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트레이 설치작업 - 한시적 작업: 풀링작업 - 과거작업: 입선 및 결선작업 ○ 현장조사 : 공사현장의 전기공사업무가 완료되어 작업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공한 작업동영상을 현장담당자에게 확인함. ○ 작업량 : 신청인 및 회사측 주장으로 수집한 [신청인 제공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트레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일어나 머리 높이로 들어 올려 트레이를 상차하거나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2~30m ○ 취급높이 : 10~1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함(60kg), 속판(80kg), 트레이(30kg) ○ 총 취급중량물 (1) 함 60kg × 10개 운반 ÷ 4인작업 = 150kg (2) 속판 80kg × 10개 운반 ÷ 4인작업 = 200kg (3) 트레이 30kg × 30개 운반 = 900kg (4) (1) + (2) + (3) = 1,250kg 2) 트레이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천장에 헹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리프트 위에 서서 경추 및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좌측 손으로 헹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하며 헹거를 천장에 설치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앙카드릴(3.2kg), 핸드그라인더(1.85kg), 임팩(3.1kg), 망치(1.8kg), 앙카(0.2kg), 헹거(0.75kg) ○ 총 취급중량물 : 트레이 30kg × 30개 운반 = 900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트레이 3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2인작업). (2) 트레이 1개 작업 시 평균 10~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천장에 앙카 및 헹거 설치한 뒤 트레이를 헹거 위로 운반하여 설치함. 2) 트레이 1장당 앙카 6개, 헹거 3개 앙카드릴 및 임팩드릴을 사용하여 작업함. [한시적 작업] 3) 풀링작업 ○ 작업내용 : 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팔을 전방으로 뻗어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당긴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이블(5~40mm×300~1,000m)(5~300kg) ○ 작업량 (1) 1시간당 150m 풀링작업을 수행함(6인작업). (2) 일일 평균 7.5시간 작업을 수행함. [과거 작업] : 2004년 1월 ~ 2020년 5월 4) 입선 및 결선작업 ○ 작업내용 : 전선을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전선을 잡고 바닥에 위치한 케이블 투입구에 반복해서 전선을 꼽아 넣는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선(1)(2.5mm×300m)(8.5kg), 전선(2)(4mm×300m)(13.5kg), 전선(3)(6mm×300m)(17kg) ○ 총 취급중량물 (1) 전등작업 : 전선(1) 8.5kg × 42개 = 357kg (2) 전열작업 : 전선(1~3) 평균 13kg × 70개 ÷ 2인작업 = 455kg (3) (1) + (2) = 812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7세대 입선 및 결선작업을 수행함. (2) 1세대(100m²)당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1) 전등(천장)의 경우 1인작업을 수행하며, 전열(바닥)의 경우 2인작업을 함. (2) 1세대당 전등작업 시 전선 총 1,800m, 전열작업 시 전선 3,000m 사용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 소견 - 재해경위: 2020년 12월 28일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다 삐끗하면서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2021년 1월 2일 요추 MRI 촬영하고 당일 시술하였음. - 상병 확인: 신경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 주증상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증 - 작년 12월 부터 - 상기 증상으로 ○○○에서 시술(풍선) ■ 과거력 * 질환력 - 26년 ○○ 수술 - 16년전 □□□ 6년전 수술 ■ 진단명 - HLD L34 ■ 진료계획 - 요추 4-5번과 요추 5번 천추 1번간 수술 시행한 상태 입니다. 요추 3-4번간에는 추간판 퇴행 및 돌출, 황색인대 비후 동반한 척추관 협착 소견 있습니다. 이전 상병 (확인필요)에 의한 인접부분 증후군으로 판단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소견 확인됩니다. - 작업별 신체부담 (1) 트레이 운반 수행비율 6.7%, 평가점수는 최대 7점 중 6점 이고, 트레이 설치는 수행 비율 93.3%, 평가점수 5점, 풀링작업은 하루 중 수행 비율 100%이고, 평가점수는 6점임. 입선 및 결선 작업 수행 비율은 93.3%, 평가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2) ㈜○○○○에서는 주로 트레이 운반과 설치 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은 중량물 작업이 있어 허리 부담작업에 해당함. 과거에 주로 수행하였던 입선 및 결선 작업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며,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 굽힌 자세 또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3년 1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20년 3개월)로 매우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2004. 2. 5.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3~ 당뇨 ○ ○○○ - 2012.09.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 2013.10.10.~10.1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3차례) - 2014.09.29. 척추협착,요추부 ○ □□ - 2014.10.06.~10.17 신경뿌리병증,요천부(5차례) ○ □□□ - 2014.10.22.~11.19 척추협착,요추부(4차례) - 2014.10.22. 요통,요추부 - 2014.10.27.~11.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3차례) ○ ☆☆☆ - 2014.12.04.~12.10 척추협착,요추부(2차례) ○ ○○○ - 2015.02.0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 2017.04.08.~04.15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이염좌및긴장(2차례) - 2020.12.29. 요추의염좌및긴장 3) 신체조건: 173cm 67kg, 우세손 우측 4) 흡연: 하루 1갑 40년, 음주: 소주 1병 1주 4회, 운동 거의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 간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척추강 협착증’및‘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약 13년 1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트레이 운반 및 설치 작업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13년으로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척추강 협착증’및‘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