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600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9월 1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 정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주차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01.06. 의무기록(○○○○) - 통증유무 :유 - 통증양상 : 아프다 - 통증빈도 : 지속적 - NRS : 8점 - 주호소 및 질병상태 left sh pain 주사 프롤리아 후에 아프다. 3달전. ff, ir pain - 최초 발병일 : 3개월 - 최근 악화일 : 3개월 - 상병과거치료기간 : 3개월 - 약물치료 : 있음 - 관절수술치료 : 없음 - 물리치료 : 있음 - 타질환 치료력(동반질환, 복용중인 약물) : 없음 - 신체검진 ff,ir pain - 추정진단 rct ○ 2021.01.28. 수술기록(○○○○) 진단명: 1. left sh sst,ist 1.5cm 2. 이두근 힘줄염 severe fraying 수술명: Acromioplasty+Repair ruptured shoulder cuff ○ 2021.04.2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좌측 어깨 통증, 약 1년 전부터 ■ 현병력 1년 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10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졌음. 정년으로 2020년 12월 말 퇴직 후 올해 1월 병원 방문하여 좌측 어깨 MRI 촬영, 상병 진단받고 1월 28일 수술하였음.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요추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2017년) ■ 직업력 2004.07.-2020.12.31 ○○○○○(주) ■ 신체검진 Lt shoulder: limited ROM - abduction 70도, flexion80도, int rotation L5 ■ 검사소견 타병원 판독지 : Lt shoulder MRI (2021.01.06.) Near full-thickness SST tear with mild atrophic changes supra and infraspinatous muscle. Near full-thickness articular side subscapularis tendon tear. Partial LHBT tear with subluxation. Flat and low lying acromion with keel spur, SASD bursitis and AC joint mild degeneration, suggestive of Impingement syndrome. Mild active adhesive capsulitis. No abnormal bony lesion in clavicle, scapula and humerous. ■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 외부 영상 판독(○○□□) Left shoulder MRI (2021.01.06.): Near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Intratendinous ganglion cyst of midportion of SSC tendon Tendinosis of SSP, SSC tendons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Tenosynovitis of the biceps brachii long head tendon ====== [Conclusion] ====== RCT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식회사 나) 사업종류 : 건물등의 관리사업 2) 담당업무(직위) : 주차정산 3)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약 16년 2개월 가량 주차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자료 등에 의하면 약 12년 8개월 가량 주차정산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 월수금일/화목토 격일근무 - 평일 : 22:30 ~ 익일 06:30(실 근무시간 5시간) - 주말 : 08:30 ~ 익일 08:30(실 근무시간 16시간) ○ 휴게시간 - 평일 휴게시간 1일 3회, 1회 60분 - 주말 휴게시간 1일 8회, 1회 60분 ○ 참고사항 - 휴게시간에 식사시간 포함됨. - 주말 휴게시간에 정산업무를 30분씩 2회 수행함. - 2개월에 1회 주말 타근무자 연차 사용시 휴게시간 1일 6회, 1회 60분씩 2) 사업장명 : ○○○○○주식회사(주).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도매시장내에 주차정산 업무를 수행함. 3) 작업인원 : 28명 4) 업무내용 : 주차정산작업 5)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6)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월별 입출차 차량일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7) 참고사항 : 비수기(10월), 성수기(11월) [월별 입출차 차량일지] 확인하여 평균치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주차정산작업 ○ 작업내용 - 미등록된 차량 입차시 버튼을 이용하여 차단기를 올려주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미등록된 차량을 확인하여 좌측 손으로 버튼을 누른다. - 미등록된 차량을 정산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요추 측방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팔을 차량으로 뻗어 주차권 및 현금을 받아 정산한다. - 차량 통행이 원활한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정기권차량이 입·출차 시 차단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작업시간 : 8.2시간 ○ 작업량 - 일일평균 발매작업, 정산작업 각 22회 수행함. - 1회당 발매작업, 정산작업 각 5초 소요됨. - 그 외 시간에는 정기권인 차량 입·출차시 인식이 되지 않을 오류를 대비하여 유관으로 확인함. ○ 참고사항 - 년 2회, 1회 15일동안 □□□□에서 발매작업을 수행하며, □□□□에서 발매작업 시 혼자서 4개 출입구 발매작업을 하여 무리가 가는 작업임. - 발매작업시 미인식된 차량입차시 수행하며 미인식된 차량비중은 3% 이내임. - 정산작업시 납품시간(05:00~06:00), 명절날에는 1시간당 최대 125대 출차함. - 신청인 주장 정산 작업시 일일 평균 67대 수행함.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인정여부 : 아니오 - 신청인이 재직기간 중 신청내용의 사실에 대해 회사에 통보한 이력이 없으며, 더욱이 정년퇴직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경위가 회사 업무에 의한 사항인지 퇴직 이후 개인 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항 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자동 입·출차가 가능하도록 차량번호인식시스템(LPR)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업무 또한 시장 주 이용고객이니 출하차량은 주차료 무료 및 입주자(중도매인 포함) 대부분은 주차권 정기등록을 통해 차량번호인식을 통한 자동으로 입·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3) 기타참고사항 ○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2020년 04월에 도입되어 신청인은 대부분 수동으로 발매작업을 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주차 정산 업무는 좌측 어깨의 외전과 굴곡 자세가 발생하긴 하나, 그 빈도가 높지 않아 좌측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주차 정산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2년 8개월(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6년 2개월)로 매우 길긴 하나, 업무로 인한 좌측 어께의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관절증,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48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이상 주차 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약 16년 2개월 가량 주차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자료 등에 의하면 약 12년 8개월 가량 주차정산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상병은 확인되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어깨를 벌리는 작업 등의 어깨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빈도 및 노출시간 등으로 보아 파열에 이를 정도의 부담작업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