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형성이상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603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의 신청상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3월 18일 ○○○○ ○○ 엔진조립부에 입사하여 공장내에 업무중 각종 유해물질 노출되어 신청 상병발병하였다는 사유로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3.18. ○○○○(주)○○ 엔진조립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공장내 작업 중 조립과정에 사용하는 세정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세정기의 유기용제 톨루엔, 자이렌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2.06.11. ○○
○○ 퇴원요약기록
- 상환 과거력상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5/14에 시행한 건강검진 상 CBC9.9-2800-50K소견 관찰되신 분임. 상환local에서 시행한 BM Bx.상 aspiration은 dilution되었고, Bx.는 normocellular marrow보이며, focal infiltration of immature precursor colls c megkaryocyte hyperplasia소견 관찰된 분으로 pancytopenia에 대해 w/up시행 위해 내원하심
- 내원하여 시행한 BM Bx. 상 MDS-u의심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환자분 우선 퇴원 후 6/25일부터 CTx시행 원하시어 이에대해 opd f/u하기로 하고 퇴원합니다.
2) 주치의 소견
- 2012.06.07. 본원 골수검사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확진된어 2012.6.18.~2013.1.19.까지 deutabine 투여받았음
3) 자문의 소견
- 2003년~2006년 기간동안 전기제품 제조업체에서 조립 및 도장작업 지원업무를 했고, 2008년~2012년 기간동안 자동차 제조업체 엔진부서에서 근무하였음. 신청상병의 경우 벤젠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있고, 신청인의 과거 근무력 중 유기용제 노출력이 있어 유해요인 노출정도와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03.18. ~ 상병진단일까지(4년 2월) 엔진조립,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2) 과거직력
○ 2007.02.~2008.02. (1년) ○○○○(주) / 조립실습(현장실습생) /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 2006.03.~2006.10. (7월) 직업전문학교 / 자동차관련 실습(직업교육훈련생) / 근로자 진술
○ 2003.03.06.~2006.02.07. ㈜○○○○○ / 현광등 안전기, 소켓전선조립, 도장부지원 / 병역특례근무
■ 직력별 총 직력
- 차량(엔진) 조립 : 4년 2개월
- 현광등 안전기 및 소켓 전선조립 작업 : 2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년11개월 ㈜○○○○○ 근무)_역학조사자료 반영
- 현광등 안전기, 소켓 전선 조립 작업 도장 작업
: 모든 공정이 칸막이 없이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장,
- ○○○○○에서 이뤄진 도장은 분체도장으로 불포화폴리에스터, 전처리 피막체는 인산탈지제로 추정.
■ 2008년 03월부터 2011년 까지(3년간 T4엔진조립 Main 2직에서 근무)
- 엔진검사 마킹작업
: 호이스트 작업전 검사할 엔진을 눈으로 검사 후 마킹펜으로 마킹하는 작업 _면장갑만 착용
- 호이스트 작업(엔진테스트 준비작업)
: 엔진을 호이스트로 들어 팔레트 위에 엔진을 올려 엔진을 착화 테스트실로 이동-> 엔진 실은 팔레트가 테스트실로 들어가면 가솔린을 주입 엔진착화테스트 시행(이 작업은 신청인 업무아님) -> 엔진 테스트 후 엔진 나오면 배기가스 배출되는 배기 매니폴더에 결합하는 지그를 교체하는 작업_면장갑만 착용
- 호스작업
: 엔진에 끼는 각종 호스를 끼기 전 호스에 유기용제를 묻혀 들어가기 쉽게 하는 작업_면장갑만 착용
■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1년3개월간 T4엔진조립 C/Block 1직에서 근무)
- 가공에서 넘어온 실린더 블록을 세정기 안으로 투입하는 작업
: 투입하는 과정에 페인트 마카 사용
- 1달에 한번씩 세정기 청소
: 세정기 뒤쪽에 폐세척유 통을 키친타올로 닦는 작업, 세정기 안과 세정기를 통과하는 팔레트 고압샤워기로 청소_청소시 방진복만 착용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사업주 및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동일공장 내 다른공정에서 발생되는 기체와 연기들에 노출되고 혼합유기용제가 사용된 세정유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 엔진테스트부에서 나온 배기가스 및 방청제 연기
- 휘발유가 묻어있는 팔레트, 지그에 묻어있는 배기가스 퇴적물(벤젠)
- 페인트마카에 들어있는 톨루엔, 자일렌(벤젠퇴적물)
- 세정제와 포름알데히드, 절삭가공유(기유, 염화파라핀)
- 신나
○ 사업장 주장
- 입사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4년간 엔진부에서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MAIN2직(2008년~2010년)근무시에는 유기화합물에 노출되는 작업이 없었고, C/BLOCK1직은 세척장비에 들어가는 세척유로 인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유해물질(측정 유해물질: 톨루엔, 크실렌, 미네랄스피릿)이 불검출되어 2011년부터는 측정항목에서 제외되었음.
- 재해자는 유기화합물 등 기타 특수검진유해인자에 해당하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였으며, 현재 ○○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요양신청에 대해 고지받은 바가 없음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사업장제출)
- 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면 주 유해인자로 금속가 공유, oil mist, 분진, 혼합유기용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속가공유, oil mist, 분진의 측정치는 노출기준미만 수준이고 08년 상반기 TA검사공정에서 톨루엔, 08년 하반기 엔진테스트실공정 에서 혼합유기용제, 헥사인, 09년 하반기 실린더블록, 콘로드공정에서 페놀과 HCHO, 10년도 상반기 실린더블럭, 크랭크샤프트, 콘로드공정에서 페놀과 HCHO, 10년도 하반기 엔진테스트실에서 혼합유기용제와 헥사인, 실린더블럭, 크랭크샤프트, 콘로드공정에서 디에탄올아민, 11년도 상반기 C/B1공정에서 혼합유기용제와 미네랄스피릿, 엔진테스트실공정에서 혼합유기용제, 헥사인, 실린더블럭, 크랭크샤프트, 콘로드 공정에서 HCHO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출기준에는 모두 미달함.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위 내용은 신청인이 직접 근무한 공정뿐만 아니라 본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정에 대한 측정결과를 모두 기재한 내용이며 신청인이 직접 근무한 MAIN2직의 작업환경측정은 소음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공정이고 C/B1직의 경우 유기화합물에 대한 측정대상이었고 측정결과 11년도 상반기 1회만 혼합유기용제가 노출기준에 미달하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신청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세척유는 W-90DS와 YUSHIRO KEN EC-50로 W-90DS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은 에탄올아민(10~15%), 아이소노난산(10~15%), 물(70-80%), 벤조트리아졸(0.2% 이하)로 구성되어 있음. YUSHIRO KEN EC-50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은 트리에탄올아민(2~5%), 보린산(1~3%), 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틴 정제유 (35~45%), 에탄올아민(10~15%), 리시놀레 산(12~17%), 아이소노난 산(3~8%), 아이소트리데칸올 (1~4%), 물(10~20%), 알코올, C12-14-2차, 에톡실산화(2~6%)로 구성되어 있음.
■ 2010~2012 T4 공장 내 시기별 유해물질 노출수준(역학조사결과서)
- T4 공장 내 금속가공유는 2008년도 노출 기준치의 16%를 초과했으며 2011년도 상반기에는 노출기준의 81%를 초과, 대부분의 기간에서 노출기눈의 1/2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T4 공장 내 유기화합물의 노출수준은 아주 낮은 것으로 확인
다. 업무관련성 질병 역학조사 결과(2021.0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① 근로자 ○○○(남 1980년생)은 32세가 되던 2012년 6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② ○○○은 2008년 3월 ○○○○(주) ○○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엔진부에서 조립과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디클로로메탄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은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벤젠은 불순물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디클로로메탄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현재까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1~2021년)
- 2012년 5월 상병진단일 이전 특이소견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08년도 일반건강검진 : 정상A
-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 : 정상B ? 콜레스테롤관리
- 2010년도 일반건강건진 : 정상B - 당뇨관리
-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 정상B - 일반질환의심, 혈압관리/빈혈증/빈혈증의심
-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 일반질환의심, 빈혈증의심
※ 2012.5.14. 실시한 건강검진 상 백혈구감소 발견되어 2012.5.16. □□□□□에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 ○○○○을 내원하여 2012.6.7. 진단받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키: 175cm, 몸무게: 78kg
○ 흡연: 23~33세까지 하루 0.5갑 (역학조사결과)
○ 음주: 주2회(소주1~1.5병) (역학조사결과)
○ 가족력 : 확인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3.18. ○○○○(주)○○ 엔진조립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공장내 작업 중 조립과정에 사용하는 세정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세정기의 유기용제 톨루엔, 자이렌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서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에서 병역특례근무하며 현광등 안전기 및 소켓 전선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8년 3월부터 상병진단일인 2012년 5월 14일까지 ○○○○(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수의견으로 신청인이 엔진부에서 조립과 세척 업무를 수행하여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의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노출되었더라도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디클로로메탄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현재까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자동차 공장 엔진부에서 조립과 세척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역학조사 결과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객관적 자료에서 매우 낮으나, 유해 물질 노출이 확인되었던 점, 신청상병은 주로 고령에서 발생되나 진단 시 신청인의 연령은 32세로 호발연령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연령대에 발병하였던 점, 유해 물질이 확인되었고 그 유해물질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한 바 직업적 노출에 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