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1604 · 판정일: 2021-09-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6년간 LCD 액정공정 PM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여러 유기용제와 전리방사선, 유해화학부산물, 교대근무 등에 노출되었고, 2017년 4월 업무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17년 4월 26일에 ○○○에 내원하여 일차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 만 21세이던 2011년 5월 입사하여 약 6년간 LCD 액정공정 PM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유기용제·전리방사선·유해화학부산물·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발암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입사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도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희귀병에 걸린 점, LCD 공정의 생산직 오퍼레이터와 PM엔지니어 중 혈액암 등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된 여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적 발암요인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은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 ○ 2017. 4. 26. 초진기록 - 통증: 유 / 부위: 가슴 / 빈도: 규칙적인 / 양상: 찌르는 듯한 - Chest discomfort: 5weeks ago ○ 2017. 4. 27.~2017. 4. 29. 입퇴원요약기록 ☞ 주진단 : Mediastinal(thymic) large B-cell lymphoma ☞ 수술 및 처치명: conservative tx [ [MH]], PTNB ☞ 입원사유 및 병력 - 27세 남자 환자, Mediastinal Mass 발견하여 Evaluation 위해 입원함. ☞ 경과 및 치료요약 - CT: 8cm size anterior mediastinal mass with cetral necrosis without calcification, Primary lymphoma rather than thymoma. 2) □□□ □□□□ ○ 2018. 4. 25. - 주호소: 림프종 - 2017. 5.에 흉통소견으로 ○○ 내원하여 시행한 CT에서 primary mediastinal large B cell lymphoma 진단하 항암치료 시행했던 환자로 PET CT 상 SD 소견보여서 의뢰됨 ○ 2018. 5. 2. 림프종다학제 협진회의 - 영상...remmant dz.로 확인 - 병리...DLBCL. GCB - 혈액...거의 병변 없는 것으로 보고 consolidative RT로 진행 후 재발 시 salvage CT - 방사선종양...RT시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19. 6. 25.) ○ 골수 검사 등에서 림프종 소견 관찰됨 2)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로 확진되어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3) 상병의 발병경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 신청인은 1990년생으로 2011년 05월 16일에 입사하여 2017년 4월에 업무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17년 4월 26일에 ○○○에 방문하였고,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상 8cm의 중심부에 괴사가 있는 전 종격동 종괴(8cm size anterior mediastinal mass with central necrosis without calcification)가 관찰되었다. 또한, 4월 28일에 실시한 경피적 침 생검(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biopsy, PTNB)에서 CD20 양성인 PMBL을 진단받았다. 이후 ○○○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 □□□□으로 전원하여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현재 완전관해 상태로 추적관찰 중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주간 ○ 담당업무: LCD 액정공정 PM엔지니어 ○ 근무기간: 2011. 5. 16. ~ 2017. 4. 26.(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6:00~14:00, 14:00~22:00, 22:00~06:00(3조 3교대)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1. 5. 16. ~ 2012. 3. 31.(약 10월 16일) □□□□(주), 4대보험 ○ 2012. 4. 1. ~ 2017. 4. 26.(약 5년 26일) ○○○○○(주),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근무기간: 액정공정 PM엔지니어 약 5년 11월 11일(진단일 기준)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2017. 4. 28. 조직검사 통해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진단 2011. 1. 1. 이후 채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업 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역학조사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여부 역학조사 회신 발췌(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5. 21.) 1) 작업환경평가 가) 사업장 개요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 ○○는 2005년 3월TFT-LCD라인가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LCD(Liquid Crystal Display)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는 약 9,000명 정도이다. 나) 직무력 ○ 근로자는 2011년 05월부터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7년 05월까지 ○○○○○(주) ○○○○공정의 액정공정에서 PM(Preventive Maintenance) 설비엔지니어로 약 6년간 근무하였다. 다) 작업공정 및 직무 ○ ○○○○○(주)에서 2011년 5월 16일 입사하여 교육 후 5월 26일에 현장배치되어 3조 3교대(06:00~14:00, 14:00~22:00, 22:00~06:00)로 2017년 5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하였다. ○ 근로자는 사업장의 LCD 제조공정인 가공라인(FAB)에서 근무하였고 작업공정은 TFT(Thin Film Transisiter/박막트랜지스터) -> 컬러필터(CF) -> 액정이었으며 근로자는 액정공정에서 세부적으로 나뉘는, 세정 -> 배향(PI/폴리아미드) -> 러빙(Rubbing) -> 액정주입 -> 후공정 중 세정,배향, 러빙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 업무 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는 액정공정의 세정, 배향, 러빙 공정이 위치한 8F에서 각 설비들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엔지니어로 업무는 크게 유기용제(세정제) 등의 준비와 각 설비들의 클리닝, 유리기판이 부서질 경우 처리 및 원인파악, 이오나이저교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먼저 유기용제 등의 준비에서 NMP(N-메틸피롤리딘온),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용액을 관으로 연결된 밸브로 병이나 통에 담아서 이동하였고 과거2011년~2015년에는 밸브가 아닌 수동펌프로 담았다고 근로자는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측과 2004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동료근로자(1), (2)는 수동펌프로 담은 적이 없고 항상 밸브를 열어서 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2015년 6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약 2년간은 유기용제 등과 사용하는 자재들을 4층 포토공정 반입구에서 받아왔는데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길이 정해져 있었으나 근로자는 포토공정의 코트공정(glass 가장자리의 PR을 제거시키는 설비가 있는 공정)을 지나 자재를 받으러 다녔으며, 코트공정은 구획이 따로 정해진 곳이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는 업무가 바빠 반 정도는 착용하지 않고 일회용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 측과 동료근로자 모두 반입구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포토공정의 코트공정을 왜 지나다닌 건지 알 수 없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가는 길에 계단이 있어 카트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료근로자 모두 계단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도 계단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근로자는 막내라서 본인이 대부분 자재 수급을 하였고 항상 이 길을 통해 다녔으며 업무가 바빠 유해공정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클리닝 업무는 세정기와 오븐기, 배향프린터 롤러 등을 필요시 에탄올, 아세톤,NMP(N-메틸피롤리딘온),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IPA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는데, 용액이 담긴 와이퍼가 일회용팩에 담긴 것을 사용하거나 용액을 와이퍼에 묻혀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 근로자는 현재는 IPA가 함유된 1회용 와이퍼를 사용하지만, 2011년~2013년까지는 IPA 용액 2.7L짜리 2통을 와이퍼에 묻혀 하루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료근로자는 2.7L의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동료근로자들은 기술엔지니어로 기계설비 및 에러 조치를 담당하고 있어 본격적인 세척업무였다면 제조엔지니어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 간단한 클리닝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유리기판이 세정기와 배향막 프린터 등에서 깨지면 유리조각을 처리하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부품교체 및 PI 평탄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동료근로자는 설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스팟으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근로자가 제출한 하루 횟수가 모두 과도하며 근로자 측에서 제출한 취급 및 노출물질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횟수나 사용량에는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횟수와 사용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표2의 이오나이저 교체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부 업무내용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 근로자가 근무한 액정공정에는 러빙기 설비(그림3)가 8대가 있고 이오나이저는 1대에 60개가 있어 총 480개의 이오나이저를 사용 중이며 배향프린터는 12대, 이오나이저는 1대당 8개가 있어 총 96개의 이오나이저가 배향공정에서 가동중이다. 이오나이저 교체는 러빙기와 배향프린터에 있는 이오나이저 head에 빨간색 불이 들어올 경우 교체하는데 많은 경우 최대 주 5개를 하였고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1회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러빙기 내를 청소 및 정리를 위해 매일 들어가야 했는데 2015년에서 2017년 진단받을 때까지 러빙기의 1호기와 2호기 두 곳의 설비가 수시로 에러가 발생해 전원을 끄고 들어가면 호기당 60개의 이오나이저 중 1-2개 정도는 작동 중일 때 들어오는 노란색불이 껴져 있어 설비 뒤로 가서 수동으로 다시 꺼야하는 경우가 3일에 1회는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장 측과 동료근로자(1)에 따르면 인터록 설치가 되어 있어 조작을 멈추거나 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게 설계되어 있으며 1-2개가 켜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설비가 가동 중이면 정리를 위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근로자는 너무 바빠 1-2개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2년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또한 사업장 측과 동료근로자들에 따르면 방사선 업무는 이오나이저를 다루는 “방사선종사자”와 출입만 하는 “사용자”로 나뉘는데 이오나이저 교체는 방사선종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체 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방사선종사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사용자였던 근로자가 교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동료근로자(2)는 이오나이저의 head가 고장이 나면 인터록이 먹히지 않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원칙은 방사선종사자가 교체하여야 하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오나이저 교체작업은 1인 작업이 아닌 2인이 함께 안팎에 위치하여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오나이저 램프 또한 종종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3일에 1회만큼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년~2017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문을 열었을 때 노란색 불이 켜져 있는 걸 본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업장 측에서는 방사선종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개인선량계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용자”였던 근로자의 개인선량계 결과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측에서는 개별로는 아니지만 모든 부서별로 매월 결과를 발송하였다고 하였으며 동료근로자는 결과를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준다고 하였고, 동료근로자(2)는 조회를 하면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교육 시 조회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였다. 라)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 사업장에서 6년간의 PM 작업 중 노출된 물질은 업무 시 준비 물질인 세정제(NMP(N-메틸피롤리디논),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아세톤, 메탄올, IPA, 에탄올아민, 에틸렌글리콜), 배향액(PI)의 2-부톡시에탄올, 오존, 전리방사선(X-선) 정도와 약 2년간 자재를 받기 위해 지나친 코트공정에서의 물질이다. ○ PI(배향액)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제출한 다른 물질에도 영업비밀이 있어, LCD 사업장에서 노출이 가능하며 상병과도 제한적 근거가 있는 벤젠과 전리방사선(X-선)에 대해 상세 노출평가 하였다. ☞ 벤젠 - 근로자는 코트공정을 2년 간, 50% 정도 방독마스크 착용 없이 지나쳤다 하더라도 코트공정에 업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이동을 위해 지나친 곳이라, 약 2년간(15년 6월~17년 5월) 벤젠에 노출되었다면 연구보고서 상에서 측정한 LCD 가공라인 전체의 벤젠 노출 최대치인 0.0016 ppm(노출기준 : 0.5 ppm) 수준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6년간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리방사선(X-선) - 근로자는 이오나이저 교체 시 1-2개 가동이 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년을 포함하여 총 6년 간 근무하면서 개인선량계를 계속 착용하였고, 근로자의 총 누적피폭선량 최대치인 0.69 mSv(표3)을 토대로 인과확률을 산출(표8)한 결과 중앙값이 0.0008%, 제95백분위수에서 0.0083%였다. 2)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근로자 ○○○은 ○○○○○(주)에서 업무 중 코트공정을 2년 간(15년 6월~17년 5월), 50% 정도 방독마스크 착용 없이 지나쳤다 하더라도 코트공정에 업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이동을 위해 지나친 곳이라, 약 2년 간 벤젠에 노출되었다면 연구보고서 상에서 측정한 LCD 가공라인 전체의 벤젠 노출 최대치인 0.0016 ppm(노출기준 : 0.5 ppm) 수준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6년간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는 이오나이저 교체 시 1-2개 가동이 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년을 포함하여 총 6년 간 근무하면서 개인선량계를 계속 착용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정한 근로자의 총 누적피폭선량 최대치인 0.69 mSv(표3)을 토대로 인과확률을 산출(표8)한 결과 중앙값이 0.0008%, 제95백분위수에서 0.0083%였다. - 따라서, 벤젠 및 전리방사선(X-선)과 비호지킨 림프종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역학적 근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벤젠 및 전리방사선(X-선) 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의회의 결과 ① 근로자 ○○○(남, 1990년생)은 만 27세가 되던 2017년 4월에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② 근로자는 2011년 05월에 ○○○○○(주)에 입사하여 약 6년간 LCD 액정공정 PM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③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이고,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X-선과 감마선, TCE, 2,3,7,8-Tetrachlorodibenzo-para dioxin이 제한된 근거를 가진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④ 근로자는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상 ○○○○○(주)에 6년간 근무하면서 벤젠과 X-선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2012년: 정상 ○ 2013년: 정상 ○ 2014년: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 2015년: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 2016년: 정상 3)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력: 무 ○ 음주: 2주에 1번, 1번 음주시 소주 1병 반 정도 ○ 가족력: 친척 누나가 혈액암(고모 딸)(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기초질환: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액정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1년 5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5년 11개월간 LCD 액정공정 PM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5년 11개월간 LCD 액정공정 PM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해당 업무 수행과정에서 림프종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노출가능성이 명확한 점, 저농도의 벤젠과 X-선에 노출되었고, 야간교대근무와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방사선은 암 발생의 역치가 없기 때문에 누적선량 측정결과가 낮다고 하더라도 암 발생의 영향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신청 상병이 신청인의 연령대에 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