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05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으로 2020년 7월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40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2020.7.27. CT Chest Routine (CE) [Conclusion] - interval incresed size of irregular consolidation with fissural retraction in RML lateral segment, (5.8x1.9 -> 6.1x3.7cm). - interval incresed size of irregular consolidation in RUL apical segment, (3.5x1.9 -> 4.5x2.9cm), with increased size of adjacent satellite nodule (0.6->1.5cm). - > double primary lung cancer. (2) Slightly interval increased size of right upper and lower paratracheal and subcarinal LNs -> r/o metastatic LNs. (3) New appearance of small right pleural effusion. (4) Decreased extent of focal consolidation with patchy GGO in subpleural area of LLL superior segment. -> improving process of focal pneumonia (5) Multifocal discrete pleural thickening with focal calcification in bilateral hemithorax. -> Asbestos related pleural plaque with calcification. (6) Pulmonary emphysema. (7) Atherosclerosis of aorta and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s. (8) Bilateral multiple renal cysts. ○ ○○○○ 2020.8.12. biopsy DIAGNOSIS: Lung, site and side not specified, biopsy: Adenocarcinoma. ○ ○○○○ 2020.8.20. PETCT F-18 FDG Torso [Conclusion] (1) Lung cancers, RUL (2) Metastatic LNs, mediastinal LNs 최종진단: lung cancer 2) ○○○○ 작업관련성 평가(2020. 10. 8.) ○ 종합결론 - 피재자는 ①직업적 노출에 의해 석면에 노출되었고, ②종사기간, 작업시간, 작업종류를 고려했을 경우 노출량이 높다고 생각되며, ③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의 잠복기가 충분함으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 2020.8.11. 폐 조직검사를 통하여 폐암(폐선암)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신청상병(폐의 악성신생물)은 확인됩니다. 재해자의 직업력(1977-2020, 40여년의 보온공)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직업적 노출과 신청상병명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지위: 일용/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19. 4. 5. ○ 담당 업무: 설비 보온 업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3시간 - 현장 일용직으로 보통 한 달에 20~25일 근무, 일이 많을 경우 만근 근무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1978 ~ 1985(약 7년) □□□□/개인진술 - 1985 ~ 1995(약 10년) △△△△/개인진술 - 1995 ~ 1997(약 2년) ◇◇◇◇/개인진술 - 1997 ~ 1999(약 2년) ☆☆☆☆, ♤♤♤♤/개인진술 - 2006. 6. 23. ~ 2019. 4. 6.(약 13년) ♡♡♡♡(주) 등 다수 건설 현장/고용보험 근로내역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197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40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2019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은 영업정지 상태여서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개월 내외이며 피재자의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 업무 ○ 주요 담당업무: 배관 보온 작업 -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석면 접촉 및 먼지를 흡입하였음. - 보온 업무 수행 시 석면을 직접 만지며 감싸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유해 작업 물질: 석면포 ○ 노출된 유해물질: 석면, 분진 ○ 구체적 작업 내용 - 77년 일을 시작할 때부터 석면을 배관 파이프에 두르고 테이프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2000년에 아트론이 나오기 전까지 수행함.) - 옥외보다 실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였고, 아파트, 목재공장, 직물 공장 등에서 일함. - 과거에는 환경이 열악하여 파이프에 짚으로 만든 새끼를 감고 흙과 석면 가루를 비벼서 새끼 줄위에 바르고 광목을 감아서 페인트로 마감함. ○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 - 부산에 있는 모든 합판 공장의 스팀보온 모두 석면을 사용함. - ♧♧♧♧♧, ○○○○○, ○○○○○, ♧♧♧♧, ○○○○○ 등 다수의 현장에서 석면 사용함. ○ 보호장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2000년 이전에는 전혀 착용하지 않음.)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처리 이력 ○ 2000. 9. 26. 뇌좌상, 뇌경막상 출혈, 두개골 선상골절, 뇌경막수종, 경부염좌, 혈흉, 상악우측 측절치의 치관 파절과, 중절치의 동요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3.26./○○○○/상세불명의 폐렴 - 2014.04.10./○○○○/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 2014.04.25./○○○○/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3)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1일 7개피, 40년 흡연, 2019년 이후 금연 - 음주: 없음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40년 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3년 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설비 보온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할 때, 노출 이력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온 작업 시 석면포에 의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석면에 의한 흉막반이 발견되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