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606
· 판정일: 2021-07-26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간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에서 불꽃감지기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세포암’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8. 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부모로서 동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불꽃감지기를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제품 시험과정에서 노말헵탄, 메탄올, 톨루엔 등의 화합물, 제품조립 시 납땜과정의 용접흄, 유해가스에 노출되고 기판 이물질 제거 시 아소프로필알콜, 아세톤 등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작업과 테스트가 아파트형 공장인 실내 작업장에서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퇴원요약지(○○○○, 2020. 7. 7.)
- 주호소: diarrhea
- 입원사유 및 현병력: 상환 특별한 기저질환 없는 자로 2일 전부터 시작된 diarrhea를 주소로 내원함, 동반증상으로 low abd pain이 설사할 때마다 동반되었다고 함. 설사는 하루에 10번씩 watery하게 하였고, 어제는 2번 정도 흑색설사(melena)를 하였다고 함. - 50g x 2정도
2주전부터 갑자기 숨찬 증상이 있었고, 빨리 걸을 때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함(NYHA class 2). 체중감소 x
drinking: 1병 반/주 2∼3회 * 30년, smoking: 20갑년
환자 응급실에서 CT 검사에 대하 간암가능성 듣지 못한 상태라고 함. 평소 거동/식이/대변/배뇨에 문제없는 분임.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상환 입원당시 촬영한 CT 상 hepatic cell carcinoma r/o metastasis, pleural effusion 확인됨. 이전에 B형 간염 앓았으며 chronic alcoholics로 B형 간염, Alcoholic LC 동반하여 발생한 HCC입니다.
미혼이며 주로 집에서 혼자 지냈으나 보호자 남동생 자주 내원합니다.
보호자 간이식까지 고려하며 적극적 치료 원하는 상태이나 HCC size 크며, portal vein 침범하여 간이식 의미없음. 방사선치료 의미없는 상태입니다.
melaena 있어 내시경 시행함. 유일한 치료법 항암치료로 6/30 liver biopsy 시행하였고 병리검사 결과 hepatic cellular carcinoma, edmondson steiner grade 2 확인되었습니다.
○ 검사결과보고서(○○○○)
- [CT-3D, 2020. 6. 27.] 1. liver cancer with PV and IVC thromosis. - rec: APCT and PET correlation. - r/o direct invasion to Rt. diaphragm and RLL.
2. multiple hematogenous metastasis in bott lungs.
3. malignant effusion, Rt.
4. collapse and consolidation in RML and RLL, r/o combined pneumonia.
5. multiple LNE in mediastinum and Rt. hilar, Rt. interlobar areas, r/p metastasis.
2)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20. 8. 6.)
- 사망일시: 2020. 8. 6. 02:10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간세포암, (나, 가의 원인) 간세포함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 근무 기간: 2014. 4. 21.∼2020. 8. 1.(6년 3개월)
○ 담당 업무: 불꽃감지기 생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3. 1.∼1998. 8. 18. ㈜□□□□(약 6개월)
○ 2000. 5. 29.∼2001. 5. 19. ㈜△△△△(약 1년)
○ 2001. 5. 19.∼2003. 7. 22. ㈜◇◇◇(약 2년 2개월)
○ 2004. 5. 24.∼2004. 6. 30. ☆☆☆☆(약 1개월, 식당 운영) - 사업자등록이력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불꽃감지기 제조 및 전자개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주된 생산품: 자외선/적외선 불꽃감지기, 삼중적외선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테스트 랜턴
○ 주요 거래처: ㈜♤♤ 외
○ 생산공정: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생산 및 센서 부착 → 기능 검사 → 출력 검사 → 케이블 그랜드 조립 → 케이스 완조립 → 성능 검사 → 외관 검사
○ 고인의 담당업무: 불꽃감지기 생산(생산 전과정 관여)
○ 근무형태 및 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식사)
- 청구인 및 사업주는 작업량에 따라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청구인 주장
- 불꽃감지기 테스트와 사용되는 화합물: 거의 매일 용접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 용접흄, 일산화탄소, 자외선, 소음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고인의 기저질환(B형간염)이 악화되었으며, 실거리 테스트(주 1회, 평택 실험장) 과정에서 사용하는 노말헵탄, 메탄올, 톨루엔 등 화합물에 노출됨.
- 불꽃감지기 조립 과정에서의 납땜 작업: 납땜 작업 시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용접흄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었고, 기판 이물질 제거 시 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등 유기용제 세척제를 사용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됨.
- 실내에서 반복된 작업: 아파트형 공장인 소속사업장에서 납땜과 용접을 수행하여환기 불량한 상태에서 연기, 유해물질을 흡입하며 작업함.
- 2019년부터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0. 6월에는 평소의 4배에 달하는 444개를 제작하여 고인의 근무강도 및 시간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야간 용접테스트 및 실거리테스트를 위해 주 1∼2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 사업주 주장
- 용접테스트는 사무실에서, 토치 및 실거리테스트는 평택 시험장에서 실시하며 사용물질 및 작업과정에 대한 신청인 주장과 다르지 않음.
- 2019년 하반기부터 주문량이 많아졌고 2020년부터는 생산량이 약 2배가 되어 생산 공정과 테스트 까지 담당하였던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 2018. 4월부터 2019. 2월 기간 개발자 3명이 퇴사하여 고인이 전공자가 아님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 6월까지 직원 1인이 타 현장으로 파견되어 고인이 생산업무 전체를 혼자 수행한 시기가 있었음.
○ 원재료 및 사용물질 등
- 생산품 구성성분: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 록타이드 UV 접착제(메타아크릴에스테르 성분)
- 사용물질: 부탄가스(토치테스트), 노말햅탄, 메탄올, 톨루엔(실거리테스트) 등
- 생산설비: 절연내력시험기, 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오실리스코프, 용접기
○ 작업환경 측정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해당사항 없음.
○ 보호장구 및 배기장치 여부: 용접테스트 시 마스크 착용, 특별한 환기장치 없음.
○ 불꽃감지기 제조량 현황(개)
- (2020년) 1월 90, 2월 160, 3월 165, 4월 187, 5월 93, 6월 444, 7월 119, 상반기 합계 1,258
- (2019년) 1월 241, 2월 101, 3월 24, 4월 130, 5월 20, 6월 -, 7월 180, 8월 110, 9월 235, 10월 40, 11월 134, 12월 194, 상반기 합계 516, 전체 합계 1,409
- (2018년) 1월 60, 2월 20, 3월 35, 4월 70, 5월 -, 6월 27, 7월 65, 8월 40, 9월 30, 10월 40, 11월 140, 12월 40, 상반기 합계 212, 전체 합계 567
※ 2018년까지는 주된 납품처인 ♤♤의 상표로 제품 제조(OEM 방식)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고 ○○○는 ○○○○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었음. 재해자는 2014년 ㈜○○○○○에 입사하여 불꽃감지기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 재해자측은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우리나라에서 B간염 감염력과 만성음주는 주효한 간암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져 있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이 상병의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상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문헌검토,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혈압 160/110mmHg,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169mg/dL, AST(SGOT) 21U/L, ALT(SGPT) 11U/L, 감마지티피(v-GTP) 67U/L, 체중 75kg
- (2019년) 혈압 154/86mmHg, 공복혈당 100mg/dL, AST(SGOT) 32Iu/L, ALT(SGPT) 18Iu/L, 감마지티피(v-GTP) 93Iu/L, 체중 77kg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6. 27. ‘간의 농양’
- 2020. 6. 28.∼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 흡연력: 20갑년, 음주: 1병 반/주 2∼3회(2020. 7. 7. ○○○○ 의무기록)
○ 신장 170cm, 체중 7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불꽃감지기를 생산하는 소속 사업장에서 6년간 생산 과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말헵탄, 메탄올 등 각종 화합물과 유해가스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작업과 테스트가 아파트형 공장인 실내 작업장에서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사망 진단서에서 고인의 상병 ‘간세포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상 고인은 2014. 4. 21.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간 ㈜○○○○○에서 불꽃감지기 생산 업무를 담당한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불꽃감지기 조립, 조립 후 용접테스트, 실거리테스트 등이 있다. 이 중 조립 및 용접테스트는 거의 매일 실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실거리테스트는 평택 실험장에서 주 1회 가량 수행하였다.
작업내용상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노출량과 간독성 물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2019년부터 업무량증가로 과로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잠복기가 짧다는 점, B형 간염 이력과 만성 음주 등 개인적 질환이 더 주요한 기여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