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 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0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6년간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재직 당시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퇴직 후 ○○○○에서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퇴직 전 1년가량 채광직으로 근무하며 순회관리업무를 하였고, 도보로 이동하며 인력이 필요한 막장에서 직접부와 함께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측량업무는 갱도의 진행방향, 채굴지점들을 표기하는 작업으로 중량의 장비를 든 채 하루 6~7km를 걸었고, 정비되지 않은 곳에서 측량작업이 선행되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했고, 과거 15년 정도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업무의 강도가 더욱 높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장기간 고된 광업소 생활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환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8. 14. ○○○○ 의무기록지> Nect pain c Lt radilating pain Lumbar pain c Lt sciatica both shoulder pain(Rt = Lt) both elbow pain(Rt = Lt) both wrist pain(Rt = Lt) both knee pain(Rt < Lt) both ankle pain(Rt < Lt) 2020. 7월 퇴직. 36년 1개월 광산업 착암기. 함마 많이 썼다. pain VAS 6-7 목 통증이 심하다. 왼쪽 손쪽이 저린다. 허리도 아프고 오래 걸으면 왼쪽다리가 당긴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뒤로 돌리는 것 어렵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다. HTN + / DM - / 고지혈증 +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주치의 소견 -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 저림감이 심하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3)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으며, 그 외 부위 협착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척추전방 전위증으로 인한 이차 협착소견 보이며, 그 외 부위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양측 족관절 관절염 및 좌측 전거비 인대 손상는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채광, 측량, 권양기 운전업무 ○ 근무기간: 1984.5.30.~2020.7.2.(약 36년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채광(채탄, 굴진) 3년 11개월 - 측량 30년 10개월 - 권양기 운전 1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 ○○에서 채광(3년 11개월), 측량(30년 10개월), 기관차운전(1년 4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측량 작업 ○ 수행기간: 1998년 9월 ~ 2019년 7월 ○ 작업내용 - 갱도확보를 위한 탄맥의 거리와 방향, 갱도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측량지점까지 전차로 이동 후 측량장비를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고 막장까지 1.2~3km정도 도보로 이동, 목과 허리의 신전자세, 상지 거상자세로 천반에 기계점 추 설치, 측량장비를 바닥에 설치한 후 추와 맞춘 뒤 수치 확인, 장비를 옮겨가며 측량을 반복한다. ※ 측량완료 후 표기점 작업 시 망치를 이용한 쇠못 박기 있음 ○ 작업시간 - 주 4일 실시, 갱내작업 4~5시간/일 이외 갱외 도면작성업무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광파측정기(6kg), 삼각대(5kg내외), 트랜시트, 망치 등 ○ 작업량 - 3인1조 작업, 1일 6~7막장 측량, 막장 당 30~45분 소요 - 측량점 1일 15~20점, 관통지점의 경우 30점 이상 ○ 신체부담 - 목(4점), 어깨(6점), 팔꿈치(4점), 손목(3점), 허리(2점), 무릎/발목(4점) - 5kg이상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거나 든 상태로 1일 4km이상 걷기 - 도보 이동 시 일부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이 있으며,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하고, 측량장비에 의한 어깨의 접촉압박 있음 - 기계점 추 설치 시 과도한 목의 신전 자세 및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 있음 나) 채광(자재운반) 작업 ○ 수행기간: 2019년 7월 ~ 2020년 7월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자재를 들어 올린 뒤 어깨에 걸치거나 멘 상태로 또는 아래팔을 이용하여 자재를 안아든 상태로 막장까지 반복적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갱내작업 5시간/일(순회관리3시간, 자재운반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70~80kg), 송판 묶음(20kg), 절장목 묶음(12~16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10kg), 컨베이어트레이(40kg) 등 ○ 작업량 - 지주시공 2set 기준 1인당 10~80kg의 중량물을 1일 16회 취급 - 회당 운반거리 20~100m ○ 신체부담 - 목(2점),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3점), 허리(6점), 무릎/발목(3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의 작용 있음 - 중량물 운반 시 노면상태 불량으로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 중량물의 취급 횟수는 적으나 1회 취급 시 중량이 과중하며, 광차에 싣고 내리기, 작업위치까지 운반하기 등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1일 누적중량은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으며, 그 외 부위 협착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척추전방 전위증으로 인한 이차 협착소견 보이며, 그 외 부위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양측 족관절 관절염 및 좌측 전거비 인대 손상 저명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측량(30년 10월), 채광 작업자 등으로 36년 1월 근무함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779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M779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음. 기계첨 추 설치 시 과도한 목의 신전,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측량원, 채광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5456.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8월(2회), 12월(2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8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932.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5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4회), 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1384. 기타 명시된 관절염, 손[6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3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3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5월(1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1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2월(6회), 3월(7회), 4월(7회)] - M771. 외측상과염[3월(1회), 4월(1회)]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3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측량, 채광, 권양기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병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 5. 30. 광업소에 입사하여 약 30년 10개월간 측량 업무를, 약 3년 11개월간 채광업무를, 약 1년 4개월간 권양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2.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6년 1개월간 측량, 채광, 권양기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적인 작업, 진동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어깨, 주관절, 손목, 경추, 요추,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