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10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가시설공으로 주로 H빔 설치, 용접 및 절단 업무와 토류판 설치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며, 2019년 4월 12일간 근무 이후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2019. 6. 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시설공으로 주로 H빔 설치, 용접 및 절단 업무와 토류판 설치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며, 작업 시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06.19. ○○ 의무기록
○ Total hip replacement, Rt. (수술)
2) 주요 진단검사
- 2019.03.08. Hip MRI, Rt.(pre op) ○○○ 촬영
- 2019.06.14. Spine AP & Femur single
: Bone mineral density (T-score)
L1-L4 - 2.0, Femur neck 0.0, Total femur 1.4 ▶ Osteopenia
3)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정형외과 협진 소견>
-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소견으로 우측고관절 전치환술 받았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일용)
○ 근무기간 : 2019. 4. 1. ~ 2019. 4. 13. (재해일 전 12일 근무,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점심시간 : 60분
○ 담당업무 : 가시설 설치공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9. 4. 1. ~ 4. 13. (12일) ○○○○○ - 가시설 설치공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6. 9. ~ 2019. 3. (1955일) 건설회사 - 가시설 설치공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3. 11. 1. ~ 2005. 11. 10. (약 2년) □□□□(주) - 가시설 설치공 (고용보험자료)
○ 2000. 1. ~ 2002. 10. (약 2년 9개월) 건설회사 - 가시설 설치공 (고용보험자료)
○ 1995. 7. 1. ~ 1996. 2. 7. (약 7개월) ○○○○○ - 가시설 설치공 (고용보험자료)
○ 직종별 근무기간
- ○○○○○ : 총 12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건설회사 : 총 1995일 - 약 9년 8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외 건설회사 - 약 5년 4개월 (고용보험자료)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200일 = 1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가시설공 직종을199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으며, 재해 발생일까지 약 22년 경력을 주장함
- 근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일수근로는 2006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총 1967일로 200일은 1년으로 추산하여 계산하면 약 9년 8개월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됨
- 또한 고용보험 자료상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5년 4개월의 근로연수가 확인됨
- 일당은 평균 27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함_※산재신청 사업장에서는 2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됨
- 신청 사업장은 ○○○○○로 시공업체(원청)이며, ◇◇◇는 하청업체로 확인이 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가시설공(흙막이 설치공)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지지대 설치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강형 철골(H빔 등)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눕히거나 세워 흙막이 지지대를 설치하며, 작업자는 자재의 위치를 잡아주며 용접, 볼트체결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삽, 빠루, 용접기, 전동드릴 등 1-2kg
○ 1일 작업 내용 : 말뚝(기둥)을 박는 작업은 중장비로 하며, 빕(보, 띠장)은 작업자가 위치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다.
○ 작업대 높이 : 30-180cm 정도
※ 띠장 : 토류판 설치 후 가로로 2단 ~ 4단까지 설치를 하는 형강_첨부영상 참조
나) 토류판(흙막이판) 설치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목재를 양손으로 들어 알맞은 크기로 잘라 빔과 빔 사이에 쌓아 올린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삽, 빠루, 망치, 줄자 등 1-3kg, 토류판 9-12kg, 기타 자재 5-20kg
○ 1일 작업 내용 : 토류판 9-12kg 70개 이상, 기타 자재 5-15kg 30회 이상 ○ 작업대 높이 : 30-180cm 정도 - 1,035kg/day
※ 토류판 : 기초 토목공사 때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끼우는 나무판 또는 철판
다) 용접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서 수시로 지지대(형강)에 철판 등을 붙이거나 절단, 성형하기 위해 용접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봉, 용접기 1-2kg, 산소통 약 40kg
○ 1일 작업 내용 : 지지대(형강)을 붙이는 작업은 전기용접으로, 탈거(절단 및 성형)은 주로 산소 용접을 한다.
○ 작업대 높이 : 0-180cm 정도
-> 1일 취급 총중량 : 1,405kg/day
※ 흙막이 가시설 설치 공법이 다양하여 공법에 따라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나 취급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체부담작업 내용은 각각 의통상적인 작업 비중에 따라 작업시간을 산정함
라) 기타 참고내용
○ 참고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 및 유사작업영상을 첨부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 가시설 설치공
- 경력 : 약 15년
- 경력산정시 특이사항 : 약 15년의 경력은 다음 확인된 직력 1), 2)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1) 고용보험 일용근로 : 약 9년 8개월 (2006.09..-2019.04. 기간 내 1,967일)
2) 고용보험 : 약 5년 4개월 (1995.07.-2005.11.)
3) 신청인 주장 : 약 22년
4) 일당 : 직전 사업장 기준 일 25만원
○ 재해경위/치료경과/병력
- 재해경위 : 신청인은 가시설공으로 주로 H빔 설치, 용접 및 절단 업무와 토류판 설치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며, 작업시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장기간 수행함으로 인해 2019년 03월경부터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작업하기 어려움을 겪던 중 2019년 06월 04일 ○○에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았음.
- 치료경과 : 2019.06.1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
- 병력 : 요추부위 수진기록은 2012년 03월부터 확인되고, 고관절 부위 수진이력은 2019년 2월부터로 확인된다.
○ 상병확인
- ‘M8795. 고관절 무혈성괴사, 우측’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 일일 취급 총중량 : 1,405 kg
- 시간당 신체부담 점수 : 5.19 점
○ 직업의학적 검토 : 특진자료 참조
- 신청인은 약 15년 간 건설현장 가시설 설치공으로 근무해오며 하루 약 1,405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신청인이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곳이나 지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며 하루 작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지대설치, 용접 작업시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무거운 빔 들어 홈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할 때 엉덩방아를 찧는 일이 한 달에 2-3번씩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업무 완료 후 이동시 하루 수 회 가량 바닥으로 뛰어내리고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확인된 상병은 ‘고관절 무혈성괴사, 우측’이다. 일반적인 무균성, 무혈성 뼈의 괴사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으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혈관의 폐쇄에 의해 골수 내 압력이 증가되어 무혈성 괴사가 진행된다. 즉 골수 내 동맥, 정맥, 모세혈관 및 굴맥관(sinusoid),에서 지방색전, 저류 등에 의한 혈관폐쇄, 물리적인 원인이나 혈관수축에 의한 혈관의 압박, 외상에 의한 혈관 자체의 손상 등에 의해 혈류장애가 초래되며 허혈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골수 내 부종과 섬유화가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에 의해 뼈로의 혈류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상병부위인 대퇴골두의 경우 체중부하가 많은 고관절을 형성하는 구형의 구조물로, 대부분 관절면으로 둘러싸이고 빽빽한 해면골로 이루어져있어 혈류장애나 압력증가 등에 의한 허혈성 손상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허혈성손상에 약한 지방골수로의 전환이 비교적 일찍 발생하는 점 역시 이 부위의 무혈성괴사 빈도가 높은 이유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진단받은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는 주로 30~50대 남성에서 흔하고 40~80%는 양측성으로 발병한다. 대퇴골두의 괴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전체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잘 알려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요인은 외상, 알코올중독증, 과도한 스테로이드투여, 발달시의 장애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인 경우가 서양에 비해 많은 편이다.
- 신청인은 알코올중독이나 스테로이드의 반복투여, 발달시의 장애 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결체조직질환의 과거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1994년 업무 중 추락사고, 2008년 추락으로 인한 흉부의 다발손상 이력이 확인되나 이후의 고에너지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수진이력에서 요추 손상에 대한 수진이력은 2012년 02월부터이나 고관절의 통증으로 수진한 이력은 2019년 2월부터로,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증상이 이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발생의 선후관계를 충족한다.
-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우측 고관절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급성외상으로 발병 되었다기 보다는 강도 높은 고관절 부담 작업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쪼그려 앉아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자세 및 불편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고관절 부위의 마이너 트라우마를 동반하였다.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고관절 부위 신체부담점수 및 일일 취급 총중량이 높게 측정된 점, 장기간동안 해당업무에 종사해온 점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은 ‘높음’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2012-03-08 ~ 2012-03-08 ○ * 1, 요추및골반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2-26 ~ 2019-04-17 ○○○ * 3, 상세불명의고관절증
○ 2019-03-08 ~ 2019-03-08 ○○○ * 1, 상세불명의골괴사,골반부분 및 대퇴
○ 2019-05-09 ~ 2019-05-09 □□□□□* 1, 기타원발성고관절증
- 요추부위 수진기록은 2012년 03월부터 확인되고, 고관절 부위 수진이력은 2019년 2월부터로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1990-05-14 손, 손가락 / 승인
○ 1994-05-26 추락 / 승인 (장해등급 10급)
○ 2008-05-14 다발성 자상(우측 하지, 좌측상완부, 좌측 요부, 배부, 둔부, 좌측 족관절 및 족부) /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9.9cm/84.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7년 11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22년간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H빔 설치, 용접 및 절단 업무와 토류판 설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 시 과도한 중량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된 동작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확인되고, 이는 상병의 특성상 음주 등 개인적 습관 및 치료 과정에서의 스테로이드 복용 경력 등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경우 고관절의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는 무혈성 괴사로서 작업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상에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회사에서 가시설 설치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지지대 설치 및 흙막이판 설치, 지지대에 철판 등을 붙이거나 절단 및 성형을 위해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중 고관절을 구부리는 작업이 매우 많으며, 무혈성 괴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세가 우측 고관절에 괴사를 발병시켰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의 특성상 개인적 습관 및 치료 과정에서의 스테로이드 복용 경력 등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관절염이 동반되지 않은 무혈성 괴사는 직업력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