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11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1월 14일 01시45분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배송업무작업 중, 극심한 무릎통증을 느꼈으며, 평소 무릎보호대와 스포츠밴드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배송은 불가라 판단하였다. 일주일 이내 폭설로 인해 배송작업 중 미끄러짐을 많이 느껴 무릎에 하중이 증가했고 물량증가에 따른 계단 오르내림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무릎부위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2020년 6월 22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6개월 23일간 □□주식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과거 조리업무 2개월, 판매업무 1년간 수행함). 배송작업을 하며 일일 평균 236개 물품을 운반하였으며, 담당 배송구역에는 대부분 주택가로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50%였다. 또한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러워 부담이 되었다. 하루에 60회 □□카 위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1.14. 의무기록(○○○○)
C/C) pain knee Rt.
O) 1wks
PI) 2wks medial joint 불편감
-> 침맞고 medial side 좋아지심
PEx) PCT(+)
knee lateral aspect
무릎 보호대
굽히는 자세는 최대한 피하세요
ice pack
○ 주치의 소견
- X-RAY 검사상 상병 진단됨.
○ 자문의 소견(○○□□)
*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관적 소견
all exam done
■ 검사소견
rt knee MRI: IT band SD
■ 진단명
Iliotibial band syndrome
Knee sprain and strain
■ 진료계획
1.결과 설명 및 stretching 교육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본원에서 촬영한 우측 무릎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
Right knee MRI (2021.04.19.):
Edematous change at deep iliotibial band, lateral to femoral lateral condyle, suggestive of iliotibial band syndrome.
No definite tear of ligaments or menisci.
Prepatella bursitis.
====== [Conclusion] ======
Iliotibial band syndrom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6.22. ~ 2021.03.03.
○ 담당업무 : 배송업무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4.5일, 1주 평균 38.3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6.22-2021.03.04 □□ 주식회사
- 2015.01.01-2015.02.28 △△△△, 주방보조
- 2012.12.03-2013.01.01 ◇◇◇◇◇(주), ☆☆☆☆ 매장 조리/판매
- 2012.01.01-2012.08.21 ◇◇◇◇◇(주), ☆☆☆☆ 매장 조리/판매
- 2011.08.01-2011.11.19 ◇◇◇◇◇(주), ☆☆☆☆ 매장 조리/판매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기타통신판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배송업무
- 상차작업, 물품 정리작업, 운전작업, 배송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 근무
- 근무시간 : 21:30 ~ 익일 06:30(실 근무시간: 8.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3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 주식회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신청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160명
3) 업무내용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물품 정리작업 → 배송작업
4)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5)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 동일 배송작업 종사자 8인의 만보계 데이터 : 16,894걸음(일일)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19일 : 일일 평균 150가구 / 236개 배송
** 배송물품 무게산정 : 일일 평균 1~5kg 물품 50%, 5~10kg 물품 40%, 10~15kg 물품 10%의 비중으로 배송함.
■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
- 작업내용 :
1)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송 물품을 실을 롤테이너를 양손으로 잡아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화물차 뒤로 운반한다.
2) 카트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잡아 화물차 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적재높이 : 3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1~15kg)
- 총 취급중량물 :
1) 배송물품 2.5kg × 118개 운반 = 295kg
2) 배송물품 7.5kg × 94개 운반 = 705kg
3) 배송물품 13.12kg × 24개 운반 = 314.9kg
4) 1) + 2) + 3) = 1,31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36개 물품 상차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평균 30분 소요됨.
■ 물품 정리작업(동영상. 물품 정리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안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편한 위치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물품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적재높이 : 3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1~15kg)
- 총 취급중량물 :
1) 배송물품 2.5kg × 35개 운반 = 87.5kg
2) 배송물품 7.5kg × 28개 운반 = 210kg
3) 배송물품 13.12kg × 7개 운반 = 91.8kg
4) 1) + 2) + 3) = 389.3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회 물품 정리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35개 물품을 정리하며, 15분 소요됨.
■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 중립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물트럭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7km 정도 운전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평균 2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1ton 화물트럭, 운전석 전/후방 조절가능, 높/낮이 조절불가능, 유압시트 무, 변동기어-자동
■ 배송작업(동영상. 배송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들고 배송 위치로 이동하여 바닥에 박스를 내려둔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1~15kg)
- 총 취급중량물 :
1) 배송물품 2.5kg × 118개 운반 = 295kg
2) 배송물품 7.5kg × 94개 운반 = 705kg
3) 배송물품 13.12kg × 24개 운반 = 314.9kg
4) 1) + 2) + 3) = 1,31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0가구 방문하며, 236개 물품을 배송함.
2) 1가구 배송시 평균 1분 30초~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바닥에서 화물트럭 발판 높이 40cm이며, 차량 위로 오르고내리는 횟수는 약 60회 정도된다고 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예)
○ 기타 참고내용
(1) 신청인 담당 배송구역이 주택가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150가구 중 약 75가구이며, 눈이 오는 경우에는 계단이 미끄러워 부담이 가중되었음.
(2) 작업량이 많았던 시기에는 200가구 이상 배송하였으며, 300~350개 물품을 배송하였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10-17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 □□□ 2021-01-09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9cm, 체중 7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약 7개월간 □□주식회사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과거 조리업무 2개월, 판매업무 1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배송작업을 하며 일일 평균 236개 물품을 운반하였으며, 담당 배송구역에는 대부분 주택가로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절반정도였다. 또한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바닥이 미끄러워 부담이 되었고, 하루에 60회 □□카 위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우측’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사업장에서 상차 작업, 물품 정리작업, 운전 작업, 배송 작업 등의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 배송 작업 특상상 차량 상하차 시 바닥에 뛰어 내리는 등 무릎 부담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점, 1-15kg 무게의 물품을 하루 236개 상차, 정리 및 배송하는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