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 견관절 견쇄관절증/(우) 견관절 견쇄관절증/(우) 견관절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좌) 주관절 외상과염/(우) 주관절 외상과염/(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 족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13 · 판정일: 2021-08-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 족관절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04.~2020.01.까지 ○○○○○ 하청 업체인(주)□□□□에 입사하여 ○○ 안 기계 수리 및 점검업무 수행하였고, ○○○○○ 업체인 ㈜△△△△△에서도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재직당시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려 의료기관에서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동안 ○○○○○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공장 내부의 대형기계 및 철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 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 중량물 운반하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02.17. ○○○○ 진료기록지> - 시멘트 공장(10년) + 철골 (20년) pain VAS 7 허리, 목, 어깨 제일 불편함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가고 구부러지기 힘들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고 저린다. 발목도 저려서 손주들이 발로 밟아 준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간혹 접질린다. 오래 걷다보면 통증이 있다. HTM+/DM-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쓴다. 2) 주치의사 소견 -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츠 ㄱ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업속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자문의사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3/4/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소견과 신경공 협착증 소견 있음 -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요추 3/4번간 협착 소견 있으나, 4/5번간 협착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상병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우측은 부분파열로 판독할 소지가 있어 보이나, 좌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우측의 M752 상병확인가능합니다. -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현재 뚜렷하지 않습니다. - 수근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충돌증상이 보이며, 좌측이 조금 더 심한 소견입니다. - 슬관절의 경우, 조기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MRI상에서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좌측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족근관절의 경우, 경년변화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01.13. ~ 2020.01.19.(7일), 고용보험 ○ 담당업무: 기계수리 및 제작설치(용접)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01.13.~2020.01.19. (7일) ㈜△△△△△(○○○○○협력) / 기계수리 및 제작설치(용접) /4대보험 ○ 2009.04.01.~2020.01.10. (10년9월) ㈜□□□□(○○○○○협력) / 기계수리 및 제작설치(용접) / 경력증명 ○ 2008.01.02.~2009.03.31. (1년3월) (합자)◇◇◇◇(○○○○○협력) / 기계수리 및 제작설치(용접) / 건강, 연금 ○ 2003.12.01.~2004.04.30. (5월) ☆☆☆☆ / 자동차 정비(용접) / 건강, 연금 ○ 2001.07.30.~2003.09.01. (2년1월) ♤♤♤♤ / 화물차 덮개제작(용접) / 건강 ○ 1992.06.01.~1998.01.09. (5년7월) ㈜♡♡♡♡/(주)♧♧♧♧ / 자동차정비(용접) / 건강, 연금 ○ 1991.11.11.~1992.05.27. (7월) ○○○○○ / 경비 / 건강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기계수리 및 제작설치(용접) : 12년 - 자동차정비(용접) : 6년 - 화물차 덮개 제작(용접) : 2년 1개월 - 경비 : 7개월 ■ ㈜□□□□ 구조조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0일 퇴사 후, ㈜△△△△△에서 7일간 근무하였고, ㈜□□□□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8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약 12년 동안 ○○○○○ 협력업체인 (합자)◇◇◇◇, ㈜□□□□, ㈜△△△△△에서 기계수리 및 제작설치 작업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 이전에도 약 7년 8개월 동안 ☆☆☆☆, ♤♤♤♤, ㈜♡♡♡♡, ㈜♧♧♧♧에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자동차정비(용접), 화물차덮개 제작(용접) 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에서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7일간 근무하였으며, 이전 사업장인 ㈜□□□□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10년 9개월 근무하였음 ※ 해당 업체들은 ○○○○○ ○○의 설비 전체에 대해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함 ※ ㈜□□□□은 2020년 1월 ○○○○○ ○○의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 철수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에 입사하게 되었음 - ○○○○○의 경우, 경비원으로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 내 모든 설비 및 철구조물에 대해 유지보수하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료의 분쇄 및 소성과정에서 마모된 기계부품 및 구조물을 해체하고, 제작 설치하는 작업과 컨베이어의 레일모터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원청의 현장작업자가 순회점검 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유지보수팀에 연락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 작업은 4~5명이 함께 수행하며, 신청인의 주 작업은 철구조물 및 부품 제작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으로 볼 수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 2020년 6월 17일 실시,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 담당자 참석, 신청인 미동행(사업장과의 관계로 불참) ■ 작업영상은 현장조사가 실시된 ㈜△△△△△에서 촬영이 어려워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유사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가)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동영상.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철구조물을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용접, 산소절단, 그라인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제작장 또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설비 또는 구조물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양손으로 용접토치를 잡고, 설비 또는 구조물을 용접함 - 구조물 앞에 서거나 쪼그려 앉아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은 그라인더 윗부분을 보조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한 후, 표면을 매끈하게 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3kg 미만 - 철구조물 및 부품은 10kg 미만에서 100kg 이상으로 다양함 ○ 작업량 : 일일 8시간 동안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 수행 - 제작 설치 운반이동 중 최소한 일일 4시간 이상 용접관련 작업을 수행함 - 제작장에서 철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 30%, 현장에서 철구조물 설치 및 철판을 덧대어 보수하기 위한 용접 70% - 설비 또는 철구조물의 제작은 작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1건으로 며칠 동안 제작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당일 완료되는 건도 있어 명확한 작업량을 정량화하기 어려움 3) 사업주 주장 - ㈜△△△△△에서는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짧고,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수습기간으로 작업 또한 강도가 높지 않았고, 주로 보조공으로 근무하였기에 신청인의 요양신청 적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시멘트 협력업체 등 에서 용접 작업자로 20년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철구조물 용접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 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으나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확인되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소견이 확인되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고, 다발성인 점을 고려하여 개인 질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 기타 근통, 여러부위 [10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1월(2회)] ○○ / 기타 근통, 여러부위 [5월(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 척추협착, 요추부 [7월(10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7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 기타 근통, 여러부위 [5월(2회)] ○○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2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 기타 근통, 여러부위 [1월(1회), 11월(1회), 12월(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2월(4회), 3월(9회)] - 2020년 진료기록 ○○ / 척추협착, 요추부 [6월(8회)] △△ / 요통, 요추부 [8월(3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6.04.06.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압좌창(수술창) 우수모지, 골절 말절골절 우수 모지 - 장해등급: 10급 8호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 동안 ○○○○○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공장 내부의 대형기계 및 철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 제작 및 설치하는 작업, 중량물 운반하는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년 1월 부터 2020년 1월 까지 시멘트 협력업체에서 용접 작업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상병 확인되고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 족관절 윤활낭염’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 주관절 외상과염’ 은 상병 확인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 족관절 윤활낭염’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61세 남성으로 2008년 부터 약 12년간 ○○○○○ 하청 업체소속으로 시멘트 공장내 설비 및 철골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 기계 수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업무 중 용접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 수행했으며, 윗팔 거상 및 구부리기, 중량물 취급, 허리 굴전 상태에서의 장기간 근무, 무릎 쪼그리기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업무 중 빈번한 치료력이 확인되어 선후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 족관절 윤활낭염’ 은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 견관절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 주관절 외상과염’, ‘(우) 주관절 외상과염’, ‘(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 족관절 윤활낭염’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