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14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며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염색약품을 취급하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심의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년부터 섬유염색 공장에서 일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6개월간 염색공으로 근무하며 염색기계에 오르내리기 위해 늘 계단을 오르내렸고, 망초라는 염색약품(약25kg)을 하루 40포 정도 운반하는 등 양측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년 정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오더니 2018년 말부터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수술을 하게 되었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3. 26.
- 좌측무릎통증 오래됨
- X-ray) OA G IV/IV
- 체중조절 반드시. 저녁 드시지 말 것. 체중 줄이고 수술
[ 수술 내역 ]
- 2019. 5. 15. 슬관절전치환술 좌측/ ○○
- 2019. 5. 29. 슬관절전치환술 우측/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1. 3. 30.)
○ 양측 슬관절 운동제한, 극심한 통증으로 보행 힘든 상태
2) 특별진찰 결과(□□)
○ [ 정형외과 ]
단순 방사선상 상기 질환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표백 및 염색가공업
○ 담당업무: 염색공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4. 1. ~ 2018. 10. 10.
○ 근무시간: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저녁시간 2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9년 03월 ~ 1991년 12월(1년 9개월), □□□□, 염색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1년 12월 ~ 1994년 07월(2년 7개월), ㈜△△△△, 염색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4년 07월 ~ 2000년 04월(5년 9개월), ㈜△△△△, 염색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0년 05월 ~ 2003년 02월(2년 9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03년 03월 ~ 2003년 07월(4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03년 07월 ~ 2009년 04월(5년 9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09년 04월 ~ 2015년 09월(6년 5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15년 09월 ~ 2016년 09월(1년 1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16년 10월 ~ 2017년 03월(6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2017년 04월 ~ 2018년 10월(1년 6개월), ㈜○○○, 염색공,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 직종별 근무기간: 염색공 27년 6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표백 및 염색가공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직종: 염색공
○ 근무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10.5시간, 08:00 ~ 19:00 / 야간 : 10.5시간, 19:00 ~ 0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20분, 저녁시간 20분
3)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상기회사는 섬유염색가공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염색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 → 투입 → 계단 이동
○ 작업자 수: 평균 50명(염색공 12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신청인 본인(신장 168cm)
■ 현장방문
- 폐업사업장으로 이전에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 및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활용하여 직업력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작성함
■ 작업량 산정
- 폐업사업장으로 인해 사업주와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주장으로 작업량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일일 평균 1.5시간 대기시간이 있음(서서 대기시간을 보낸다고 진술함)
② 평균 20~30대의 염색기계가 있다고 진술함
③ 과거 현장과 현재 현장이 유사하다고 진술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계단 높이, 취급 중량물을 반영하여 산정함
④ 주-야간 근무 주기는 일주일이라 진술함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4)
○ 작업내용 :
- 염색된 천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천을 바닥으로 내리며 정리한다.
- 천 정리 후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양측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전방으로 힘을 주어 운반한다.
- 염색약품을 이동식 대차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염색약품을 잡고 대차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이동거리 : 20~3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염색약품(25kg), 염색된 천
○ 총 취급 중량물 : 염색약품(25kg) × 45개 = 1,125kg(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4회 염색약품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20회 염색된 천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5~6분 소요
○ 참고사항 :
① 염색약품 1회 운반 시 평균 10개의 제품을 운반함
② 운반 시 이동식 대차를 사용함
③ 염색된 천은 젖어있는 상태임
나) 투입작업(동영상. 투입작업)
○ 작업내용
- 염색약품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염색약품을 잡아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염색약품(25kg)
○ 총 취급 중량물
- 염색약품(25kg) × 45개 = 1,125kg(1인 작업)
- 염색약품절반(12.5kg) × 45개 = 675kg(1인 작업)
- ① + ② = 1,800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90회 투입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투입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 참고사항
① 염색약품 투입작업은 기계 작동 전 투입하는 작업임
② 염색얌품 투입 시 절반을 수행함
다) 계단이동작업(동영상. 계단이동작업1, 2)
○ 작업내용
-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난간을 잡고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계단을 오르고 내려간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높이 : 계단(25cm)
○ 작업량 :
- 일일 평균 200회 계단 이동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820개 계단 이동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작업 시 30~40초 소요
○ 참고사항 :
① 염색약 투입 및 천이 걸리거나 점검업무를 위해서 이동작업을 수행함
② 1회 계단 이동작업 시 평균 2~5개의 계단을 오르고 내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7년 6개월임.
[ 개인적 소인 ]
비만, 고혈압, 당뇨병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염색공)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운반과 투입 작업 시 중량물(염색약 포대, 20kg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점과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는 점은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그 부담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확인된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낮고, 비만과 같은 개인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0~고혈압, 2018~당뇨
○ △ 2012.07.10.~07.13 S8080아래다리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2회)
○ ○○ 2013.10.22.~10.24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 2015.03.27.~2019.05.1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
- 2016.12.28.~2017.02.13.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6회)
- 2020.08.23. S818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 2017.04.29.~2019.01.1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0회)
○ ○○ 2018.10.27.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 2019.03.25.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산재처리 이력: -
3)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 체중 92㎏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염색공 업무를 담당하며 무릎 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89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27년 6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염색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중량물 취급 정도와 취급 자세, 장기간의 근무경력,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0년 이내 무릎부위 치료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가 높지 않은 점, 계단을 이동하는 거리가 보통의 작업에 비해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연령과 과체중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