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5- 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1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3. 23. 견관절, 주관절, 손목, 척추, 슬관절 및 발목관절 등 17개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 11개월간 ○○○○○(주) 소속으로 □□□□의 로비, 화장실, 객장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일 ○○○ 바닥, 게임기,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을 쓸고 닦고, 광택 내는 청소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 2021. 3. 23.) - 양쪽 어깨, 허리, 양쪽 무릎, 양쪽 발목, 양쪽 손목, 팔꿈치가 아프다. - 혈압(+), 당뇨(-), 갑상선 항진증(+) ○ 영상검사판독(의. ○○ ○○○) - 첨부파일 참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 2021. 3. 26.) - 1. 양측 어깨에 심한 통증 및 회전운동 등의 심한 장애 2. 양측 팔꿈치 내·외측에 심한 압통과 손목 신전·굴곡 운동의 심한 통증으로 인한 제한 3. 양측 무릎에 심한 통증 및 내반슬변형과 삼출액이 관찰 4. 양측 손목에 정중신경분포지역에 지속되는 작열감 5. 양측 발목에 부종 및 통증 6.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있음(본원시티 소견 상 calcified disc 동반한 척추관 협착소견 확인됨).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 양측 수근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소견.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저명하지 않음. 우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15. 2. 23.∼2021. 2. 22.(6년) ○ 담당 업무: 청소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3. 2. 24.∼2015. 1. 31. ○○○○○(주)(청소원, 11년 11개월) ※ □□□□ 청소 총 17년 1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실근무지: □□□□ 내 호텔 및 ○○○ ○ 담당업무: ○○○ 및 로비 일반 정비(청소) ○ 근무시간 및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A조 07:00∼15:00, B조 15:00∼23:00, C조 23:00∼07:00 - (휴게시간) 1시간 - A, B, C조(3조 3교대)로 나누어 2개월 마다 순환하며, ○○○ 및 로비 일반 정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개 조당 실 근무인원은 평균 30명 - ○○○ 객장(4층∼5층) 15명, 3층 로비 및 복도 2명, 5층 로비 및 복도 2명, VIP 2명, 컨벤션(4∼5층) 2명, 지하 1명이 담당구역별로 순회함. ○ 작업내용(A조의 경우) - [07:00∼09:00] ○○○ 객장을 담당하는 작업자(15명)는 2시간동안 집중적으로 ○○○ 내 게임기, 선반, 기물 등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을 실시 - [10:00∼15:00] 타 구역 작업자와 동일하게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쓰레기통 수거, 유리 청소, 먼지 털이, 바닥 청소, 벽면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영업시간 10:00∼익일 06:00). - 객장 내에서도 각 작업자별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강도에 따라 작업자별로 100평∼300평정도 작업 구역이 배정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 객장, 로비 등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정해진 구역을 순회하며,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객장 청소: 손걸레를 이용하여 ○○○ 영업 전 업장 내 게임기, 선반, 기물 등을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이동하며,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함. - 화장실 청소: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로 화장실 내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손걸레 및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세면대, 변기, 바닥을 청소함 - 난간/기물/유리창 청소: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먼지털이, 손걸레, 하부 전용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닦아냄. - 로비 바닥 청소: 리스킹카가 청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선 자세로 이동하며, 밀대걸레 또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함.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 먼지털이, 밀대걸레, 진공청소기 ○ 작업량 - 1인당 100∼300평 정도의 범위를 청소하며, 주로 해당구역의 화장실, 난간, 기물, 선반, 출입구, 유리 등을 청소함. - 1인당 평균 화장실 3개(남/녀) 1개소 당 변기 8∼9개 청소 - 손님들이 이동이 적은 구역은 5회 정도 순회청소가 이루어지고, ○○○처럼 객장 내 손님의 이동이 많은 경우, 5∼10회 순회 정비가 이루어짐.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8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꺾임 엄지 및 새끼 방향 1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고관절)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회전(비틀림) 30°초과,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4,000걸음 미만, 걷기 2∼4km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나) 기타 사항(보험가입자 의견) ○ 2020.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한 달 평균 실제 근로일은 9일에 불과함. - 퇴사 전 3개월간 월별 실제 근무 일수는 2020. 12월 [11일], 2021년 1월 [2일], 2021. 2월 [6일]로 평균 근무 일수는 약 6일임. ○ 1인 평균 3개소 화장실에 변기 8∼9개를 관리하였으며, 수행 작업은 대부분 세면대 물기제거, 화장실 휴지수거업무를 하며, 1개 작업조당 1회 변기 및 세면대를 닦는 것에 불과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충돌증후군,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천추1번간 소견 있음(본원시티 소견 상 calcified disc 동반한 척추관 협착소견 확인됨).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임. -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손목 관절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21. 2월까지 17년 11월 호텔 로비 및 ○○○ 객장 청소 실시하였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호텔 청소원으로 17년 11월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무릎을 쪼그린 상태가 지속되거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의 빈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 질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월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1. 4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3월∼2012. 5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6회 - 2012. 5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8월 ‘요통, 요천부’ - 2012. 8월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5회 - 2012. 8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3회 - 2012. 12월 ‘척추협착, 요추부’ - 2013. 1월 ‘외측 상과염’, 2회 - 2013. 7월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10월 ‘요통, 요추부’, 15회 - 2013. 11월 ‘근막염 NOS, 어깨부분’, 3회 - 2014. 2월 ‘요통, 요추부’ - 2014. 5월∼2014. 11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4. 10월 ‘근막염 NOS, 어깨부분’ - 2014. 10월∼2014. 11월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6회 - 2014. 11월∼2014. 12월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9회 - 2015. 1월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3회 - 2015. 2월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 2015. 8월∼2015. 9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회 - 2016. 5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7. 4월∼2017. 7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5회 - 2017. 12월∼2018. 10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5회 - 2018. 1월∼2018. 2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2회 - 2018. 6월 ‘요통, 흉요추부’ - 2018. 6월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 2018. 6월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2회 - 2018. 6월∼2018. 8월 ‘근육긴장, 어깨 부분’, 7회 - 2018. 9월∼2018. 12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8. 9월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2회 - 2019. 1월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3월∼2019. 7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7회 - 2019. 9월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 2020. 7월 ‘좌골신경통, 요추부’, 3회 - 2020. 10월∼2020. 11월 ‘척추협착, 요추부’, 5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47cm/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7년 11개월간 ○○○○○(주) 소속으로 □□□□의 로비, 화장실, 객장 등의 청소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고, 이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2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요추 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이 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은 상병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3년 2월부터 약 17년 11개월간 청소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의 특성상 어깨, 팔 등을 자주 사용하여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 부담 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며, ‘요추 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은 장기간 청소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에서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과거 병력이 수차례 확인되는 점, 요추부 부담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지 않으며, 총 작업 시간과 빈도를 고려했을 때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 ‘우측 발목관절 오래된 외측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