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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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617
· 판정일: 2021-07-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로하던 자로 2021. 5. 5. 사업장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사옥 전체 근무자 308명을 검사한 결과 신청인 포함 총 8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검사결과보고서
- 의뢰기관 : ○○○
- 검사일시 : 2021-05-09
- 검사항목 : SARS_COV_2(Real-time RT-PCR)
- 검사결과 : Positive
○ ○○○ 역학조사서
- 증상발현일 : 2021-05-07
- 본인인지증상 : 발열 없음. 가래, 인후통, 호흡기외 증상 없음. 폐렴 증상 없음
- 선행 확진자 : ○○○(확진자 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직장동료
- 노출장소 : 직장에서 식사(직장에서 확진자가 확진자 포함 5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
- 최종노출일 : 2021-05-04
○ ○○○ 의료재단 검사결과보고서
- 의뢰기관 : ○○○
- 검사일시 : 2021-05-09
- 검사항목 : SARS_COV_2(Real-time RT-PCR)
- 검사결과 : Positive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2021.06.25.)
- 검사결과 검토결과 코로나 PCR 검사 양성으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재직기간 : 2019. 9. 4. ~ 2021. 5. 4.
- 담당업무 : 보험영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09:00 ~ 17:00
나. 감염경로 등
○ 사업장 제출 상황보고서 및 자리배치도
- 2021.05.05. 첫 확진자 발생 후, ○○○○○(주)○○○ 사옥을 임시 폐쇄하고 전 근무자에 대하여 코로나19검사 실시 안내 문자 발송함.(2021.05.06.기준 308명 검사)
- 2021.05.07. 12시 기준 신청인이 근무한 12층에 5명, 13층 2명, 2층 1명 등 총 8명 확진 판정.
○ 신청인의 업무환경 및 감염경로
- 신청인 진술 및 사업장 제출 자리배치도 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서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옥 12층에서 근무하여 해당 층에는 45명 근무함.
- 점심시간은 신청인 진술 상 오전 11:50분부터 오후 1시 10분이며 통상 회사 직원들끼리 5인 미만으로 식사함.
- □□□에서 기재한 선행 확진자는 5. 8. 확진된 ○○○ 실장임. 그러나 신청인이 인지하기로는 신청인은 최초 확진자인 □□□(2021.05.05.)에게 감염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최초 확진자가 열이 난 상태로 계속 출근하였고 같은 층에 근무하여 아침에 화장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제출 출근부 및 신청인 제출 교통카드이용내역 검토 결과 2021. 4. 22.부터 2021. 5. 4.까지 회사 출퇴근 이외 특이 사항 발견되지 않음.
- 신청인 진술 상 신청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회사 통근 이외 가족과도 사적 만남이나 방문이 없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제출 보고서 및 출근부, 보건소 역학조사보고서, 신청인 제출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검토 결과 회사(업무) 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의 보험설계사로 근로하던 자로 2021. 5. 5. 사업장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사옥 전체 근무자 308명을 검사한 결과 신청인 포함 총 8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확인된다.
보건소 역학조사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료에 의한 직장내 집단감염으로 추정되며,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에서도 사업장 출·퇴근 이외에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