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19 · 판정일: 2021-07-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장기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을 진단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약 12년간 과도하게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재해경위서 상) - 보험급여원부 상 2020년 11월 13일 ○○○○○(주) 일용직 철근공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과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상 2008년 4월 ~ 2020년 11월까지 917일/4년 2개월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철근 운반작업, 결속작업, 배근작업,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음. 특히 배근 및 결속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2020-11-14 (○○○) - 어제 1 미터 높이에서 낙상, 좌측 무릎통증, 극심통 - Lt knee blood 80cc aspiration ○ 2020-11-16 (○○○○○) - Lt knee MRI Horizontal tear, medial meniscus. Possibility of occult fracture. fibular head joint effusion and soft tissue edema Medial patellar plica. ○ 2020-11-17 (○○○○○) - 인대 수축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로 내원하여 단순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년 11월 17일 관절경을 이용한 인대 수축술 및 연골찬 부분 절제술 시행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0. 11. 13.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1일/ 1주 평균 7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철근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20년 11월 13일(1일) : ○○○○○(주), 철근공(보험급여원부) ○ 2008년 4월~2020년 11월(917일/4년 2개월) : 일용근무다수, 철근공(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 철근공(보험급여원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4년 2개월 - 중국에서 한국으로 2008년도 입국하였음. - 철근공 직업력 이외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 ~ 16:00(7시간) ○ 점심시간 : 12:00 ~ 13:00(60분) ○ 휴게시간 : 1일 3최(총 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주)은 (사업명 생략)현장을 주관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7명 ○ 작업공정 : 철근 운반작업 → 철근 절단작업 → 배근작업 → 결속작업 ○ 작업량 : 신청인과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2020년 11월 공사현장으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어 현장이 없어 방문하지 못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1일 근무하였음. - 작업량 산정은 해당공정의 작업량 및 과거 작업량을 토대로 산정하였음. - 해당공정의 완료로 인하여 기존업무관련성 조사팀의 작업영상과 신청인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작업영상을 참고하였음. - 위에 모든 내용을 신청인과 사업주에 전달하여 동의를 구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가) 철근 운반작업(동영상. 철근 운반작업1, 2)[신청인 제출 자료 활용] ○ 작업내용 ①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 묶음을 잡아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② 철근을 2인1조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 묶음을 잡아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13mm x 2m(1.99kg), 철근 13mm x 10m(9.95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철근(1.99kg) x 15본 x 20회 = 597kg/일일(1인 작업) ② 철근(9.95kg) x 5본 x 20회 ÷ 2인 = 497.5kg/일일(1인 작업) ③ ① + ② = 1,094.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철근 13mm x 2m(1.99kg) 15본 묶음 20회 운반 작업수행(1인 작업) ② 일일 평균 철근 13mm x 10m(9.95kg) 5본 묶음 20회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③ 1회 운반 작업 시 약 10 ~ 20m 이동 ④ 1회 운반 준비 작업 및 운반 작업 시 약 1분소요 나) 철근 절단작업(동영상. 철근 절단작업)[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 자료 활용] ○ 작업내용 :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좌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당기면서 절단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1.6kg), 철근 13mm x 10m(9.95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철근 50회 절단 작업수행 ② 1회 절단 작업 시 약 30초소요 다) 배근작업(동영상. 배근작업1, 2)[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 자료 활용] ○ 작업내용 : 철근을 나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철근을 놓을 곳을 정한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13mm x 2m(1.99kg), 철근 13mm x 10m(9.95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 ② = 696.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철근 13mm x 2m(1.99kg) 100본 배근 작업수행(1인 작업) ② 일일 평균 철근 13mm x 10m(9.95kg) 50본 배근 작업수행(1인 작업) ③ 1회 배근 작업 시 1~2m 이동 ④ 1회 배근작업 시 약1분소요 라) 결속작업(동영상. 결속작업1, 2)[신청인 제출 자료 활용] ○ 작업내용 ① 바닥 부위를 결속하는 작업으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철근을 결속한다. ② 벽면 부위 상부를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철근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800회 철근 결속작업 수행 ② 1회 결속작업 시 3초 ~ 5초소요 ○ 참고사항: 하부 및 바닥결속 작업 60% 벽면 40% 작업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다학제 협진 [정형외과 다학제] A) 영상 검사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의 진구성 파열 소견 관찰됩니다.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2) 요약 ○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의 진구성 파열 소견 관찰되나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최종 상병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변경함. ○ 직업력 -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4년 2개월로 확인됨. 철근공 관련 직업력 이외 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업무는 비연속적인 것으로 확인됨. ○ 개인적 소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무릎 관련하여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20년 11월 13일 사고 관련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상병으로 사고성 불승인, 좌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상병으로 사고성 승인 받았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철근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배근 및 절단 작업 시 일일 약 2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결론 -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평가됨.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철근공 업무 수행 기간이 4년 2개월 정도로 확인되어, 이는 총 근무 기간이 무릎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추정되며, 또한 근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무릎 부담 작업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고혈압 ○ 2015.03.15., 2015.03.23.~05.29 : ○○○ ‘무릎뼈 힘줄염’ ○ 2020.11.14.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11.16. :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11.25.~12.01 : □□ ‘전십자인대의 파열’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2kg ○ 흡연 : 1일 1갑, 15년, 음주 : 무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약 12년간 일하면서 과도하게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7월 20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7월 27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2008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철근공의 작업 특성 상 무릎 굽히기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근무기간이 객관적 자료에서는 다소 부족하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점을 감안하면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종사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