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인대 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620 · 판정일: 2021-07-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장경인대 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24.부터 ○○(주)에서 택배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무릎 통증으로 2021. 3. 3.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년 10개월동안 주 5일로 택배 배송 업무 수행하고 있음. (이하 주소 생략)의 상가 구역 배송업무를 1주에 3-4일 수행하고 주택 구역 배송업무를 1주에 1-2일 배송함. 1일 배송 건수는 약 160-200건이고 개인 만보기 사용했을 때 보행수는 30,000-40,000보정도 됨. 상가 구역이라 걷는 거리도 많고 계단 이동도 많음. 생수 배송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생필품, 세제, 유제품, 음료, 소형가구, 렉, 매트리스 등을 배송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1년 3월 배송차량에서 하차시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한 이후 악화되어 2021-03-03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3-03,○○○,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iliotibial tract with adjacent to effus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3.03.(○○○), 장경인대 증후군, 우측 ○ 과거 진료기록 - 2018-09-04(○○○), 무릎의 만성불안정, 내측곁인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 4. 24 ~ 2021. 3. 3. (재해일자까지 약 1년10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시간 (10:00~20: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특이사항 : 3개월 주기로 출근시각이 9시와 10시로 순환되고 부상발병일 당시 10시 출근으로 이를 기준으로 작성함) ○ 담당업무 : 택배배송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9. 4. 24. ~ 2021. 3. 3. (1년 10개월) ○○주식회사 - 택배배송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8. 12. ~ 2019. 4./2011. 5. (근무일수 84일) / 2018. 7. 27. ~ 2018. 10. 31. (근무기간 3개월 5일) ○○○○○ - 집품/이송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7. 8. 21. ~ 2011. 11. 30. (근무기간 6년 1개월) - 사무업무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5월 21일 ○ 조사장소 : ○○ ○○ 1캠프 및 (이하 주소 생략) 배송구역 일대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상차 작업, 운전 작업, 배송 작업 ○ 기타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상차/운전/배송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업무 흐름도, 평균 작업량 : 특진자료 참조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1주일 기준으로 3~4일 상가, 1~2일은 주택/빌라가 많은 구역 배송신청인이 휴대폰 보행수 어플 측정 결과(출근~배송마감) 현장조사 당일(5월 21일) 약 40,000보, 재해발생 당시 시점(2월 20일~3월 2일 중 3일치) 약 33,000~39,000보 정도로 확인되며, 출근 시 약 2,000보 정도라고 면담으로 확인하여 산정하면(남성 평균 보폭 0.7m로 환산) 일일 약 21.7~26.6km 정도 걷는 것으로 판단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배송지역 중 (이하 주소 생략) 상가 밀접지역은 의류 도매상가로 12시에 상가의 영업이 종료됨. 상가의 영업 종료 이전 1시간 30분 동안 상가를 오르내리며(8~10층) 상점 47곳에 51건(현장조사 당일 상가 배송건수) 배송을 마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있음. 배송 시 만보기 측정 결과 1시간 동안 6,297보로 약 4.4km(남성 평균 보폭 0.7m로 환산)를 이동함. 장거리 도보 이동과 추가적인 차량/계단 오르내리기 및 뛰기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작업부담이 확인됨 ○ 상병 부위(다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특진 자료 참조 ○ 만보기 측정 결과 : 특진 자료 참조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역의 롤테이너를 찾아 차량앞까지 밀거나 당겨서 옮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어서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집어 차량 내부에 바로 상차하거나 바닥에 내려놓거나 차량 측면 도어를 개방하여 물품을 상차함. 차량 내부에서 물품을 정리할 때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혀 차량 안쪽부터 물품을 쌓음. 차량 오르내리기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1분 이상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 제원, 중량,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오른발로 발판을 밟고 왼팔은 챠량문 손잡이, 오른손은 차량 탑승 손잡이를 잡고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올라 탐. 하차 시 외발로 발판을 밟고 왼팔은 챠량문 손잡이, 오른손은 차량 탑승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는 자세로 내려옴 ○ 제원, 중량,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배송지로 배송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발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로 올라가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배송물품들을 찾아 내려오거나, 측면 도어나 조수석 문을 열어서 배송지에 맞게 배송물품들을 찾음. 물품들을 운반구에 실어 이동하거나 직접 들고 걷거나 뛰어서 이동함. 배송지 위치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계단의 경우 빠른 걸음으로 1~2 계단씩 이동하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배송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물품을 엘리베이터 측면에 기대고 있다가 내려서 이동함. 배송 후 차량 복귀 시 계단을 이용하여 빠른 걸음으로 이동함 ○ 제원, 중량,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 현장조사 시 조사자가 직접 계측한 상가 배송물품과 걸음횟수(배송시간) : 특진 자료 참조 ○ 작업비율 : 특진 자료 참조 ○ 배송지역별 배송물품의 비율(신청인 주장) : 특진 자료 참조 라) 조사자 의견 ○ 만보기 측정 결과 1일 배송 작업(5.5시간) 시 보행거리가 약 24.2km로 추정되고, 상차/운전 작업 등의 보행수가 추가될 경우 1일 보행거리는 약 26km 이상으로 다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되었음. ○ 신청자가 약 2년간 수행한 택배 배송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의 경우, 물품을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차량 오르내리기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1분 이상 쪼그림 자세가 발생함.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2)운전의 경우, 하루 평균 2.5시간 운전하며, 승/하차 횟수는 약 50회/일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2점임. 3)배송의 경우, 차량 적재함에서 배송물품을 찾고, 걷거나 뛰어서 배송지에 배달함. 차량 탑칸에 오르내리는 횟수는 약 150회/일이며, 하루 평균 이동 도보거리는 약 24km임.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전체 작업에 대한 무릎 부담 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신청 상병인 ‘장경인대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과사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거리 달리기 선수, 사이클 선수 등에서 호발 하는 것으로 보고됨. 과사용과 질병 발생간에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보고는 적으나, Allan(1985,Iliotibial band syndrome in distance runners, Sports Med)의 경우 달리는 거리가 주 평균 30~60km인 선수가 1년 이상 훈련하는 경우 ‘장경인대 증후군’ 발병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함. 신청자의 경우 주 평균 도보 이동 거리는 100km를 초과하며, 절반 이상을 뛰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추가로 상가 및 주택/빌라 배송이 많아 계단 이용이 많고, 차량 탑차에 오르내리기 등 추가 부담 작업이 확인되었음. 해당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발생일 최근 10년) ○ ○○○ 2017-07-03/2018-03-22~03-23 M224 무릎뼈의 연골연화 ○ ○○○ 2018-09-04~09-11 M2355 무릎의 만성불안정, 내측곁인대 ○ ○○○ 2019-04-22~05-04/2020-09-04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2019-07-15, 08-26/2020-06-17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2019-11-23~12-13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 ◇◇ 2020-12-26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 (○○○○) 2021-01-12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9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년 10개월동안 주 5일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이하 주소 생략) 등의 상가에 배송업무를 1주에 3-4일 수행하였고, 주택 구역 배송업무를 1주에 1-2일 배송하였으며, 1일 배송 건수는 약 160-200건이고, 개인 만보기를 사용했을 때 보행수는 30,000~40,000보 정도 되며, 상가 구역이라 걷는 거리도 많고 계단 이동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장경인대 증후군,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24일부터 1년 10개월간 ○○(주)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전에도 6개월 가량 동종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물품 상차 작업 및 운전 작업, 배송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물품을 상차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차량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자세와 배송지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동거리가 많고, 계단 등을 자주 이용하면서 무릎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장경인대 증후군,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